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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과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87
판결 요약
특정 교단 내 신도 사이 고액 무이자 금전 대여 거래와, 공익법인의 우회적 주식 명의신탁 모두에 대해 관행상 정당한 사유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실제 조세회피 동기 등의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증여세 #무상대출 #무이자 #명의신탁 #증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고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경제적 교환·대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교회 내 신뢰관계를 이유로 이자 및 변제기약 없는 고액 무상대출을 하였으나, 정당사유 부재로 무상대출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확한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객관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 단체가 본인 명의로 방송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칭 또는 비종교 이미지를 위한 명의신탁이라 주장해도, 실제 조세 경감 효과나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으며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종교 이미지·규제 우회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해도 방송법상 실제 규제 필요성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 부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조세회피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이자 비용 제공 또는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 당시의 약정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실질 증거, 상호간 메모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사후적 주장이나 2년 뒤의 별도 거래 등으로는 차용 당시 대가 약정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공익법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언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5% 초과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 회피와 관련된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 회피 동기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전무상대출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84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xx.경 AAA(이하 ⁠‘AAA’라 한다)에 입교한 후 AAA의 대표자 총회장인 ○○○와 ○○○ 관계를 맺고 사실상 AAA의 ○○○ 역할을 수행하다가 20xx. 말경 탈퇴한 자이다.

  나. 원고와 BBB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는 AAA 신도인 BBB로부터 2012. xx. xx. 0억 원, 2013. x. xx. 00억 원 합계 0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후,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7. x. xx. 0억 원을 B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1) AAA는 2011. x. xx.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 외 4인과 주식회사 ○○○(2018. x. xx.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2011. x. xx.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 기명식 보통주 000만 주를 00억 원에 매수한 후 2011. x. xx. 원고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1. xx. xx. 기명식 보통주식 00만 주, 2012. xx. xx. 기명식 보통주식 00만 주, 2014. xx. xx. 기명식 보통주식 000만 주를 각 증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전부인 0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후 AAA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한 이상, 위 주식에 관하여 AAA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지방법원 0000가합000000호, ○○고등법원 0000나0000000호, 대법원 0000다000000호).

  라. 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청구

   1) ○○지방국세청장은 2020. x. xx.부터 2020.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관계인이 아닌 BBB로부터 00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② AAA가 2011. x. xx.부터 2014. xx. xx.까지 5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1. x. x.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2013. xx. xx. 증여분 등 12건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 중 BBB 관련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 AAA 관련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원고가 BBB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00억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차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구두로 약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x. xx. BBB의 배우자인 CC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00억 원에 양도하였고, CCC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천만 원에 양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BBB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은 각종 규제를 피하고 AAA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활용하여 AAA 교리의 포교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날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거래 당사자들이 저금리 또는 무상 대출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저금리 또는 무상 대출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2013. 9. 23. 선고 2013두508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xx. xx. 0억 원, 2013. x. xx. 00억 원 합계 00억 원을 BBB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후,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7. x. xx. 0억 원 합계 00억 원, 즉 차입금의 원금만 상환하였다.

        ② 원고는 2015. x. xx. BBB의 배우자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토지면적 000.0㎡, 건물연면적 000.00㎡)을 00억 원에 매도하였고, CCC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중 ○○ ○○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14. x. x. 평당 약 0,000만 원에 거래되었고,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토지면적 00.00㎡, 건물연면적 000.00㎡)은 2015. x.경 평당 약 0,000만 원에 거래되었다.

        ④ BBB는 2020. x. xx. 조사청에 출석하여 ⁠‘원고와는 AAA 내에서 신앙적으로 알던 관계로 당시 원고를 어머니처럼 모시던 상황에서 00억 원을 대여기간 및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원고가 당시 AAA ○○○센터의 원장이었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시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원고의 제안으로 남편이 매수하게 된 것으로, 당시 가장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그보다 높게 대금을 결정하였다. 이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전혀 얻지 못했고,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가 00억 원을 무상으로 거래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입금은 00억 원으로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액치고 상당히 고액이다. 따라서 원고와 BBB가 같은 교회 조직 내에 속하여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변제일과 이자도 정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AAA 내 높은 지위와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BBB의 남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CC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가 돈을 빌린 상대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이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즉, 부부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먼저 거래를 제안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BBB와의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의 목적보다는 원고의 필요에 의한 자금 융통 목적이 더 강하다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거래된 바 있다. 원고가 비교거래사례로 들고 있는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경우 토지 1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금액보다 높아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을 저가로 볼 수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보다 낮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시세보다 저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 생략]

        ④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 내지 저금리 금전대여의 경우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BBB 간 00억 원의 거래 당시 차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는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금전 대여 이후 약 2년이 지난 후에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BBB 사이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AAA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갑19호증) 및 대의원총회 의사록(갑26호증) 등에 의하면, AAA가 교리전파를 위하여 방송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도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시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방송법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이 아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면 족하다. 즉, AAA가 방송법이나 유관기관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AAA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특별한 법률상 제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x. x. x.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하고 □□□□□라는 채널명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으며, 2022. xx. xx. 기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방송분야는 여전히 ⁠‘다큐멘터리’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산, 자연, 여행 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 송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원고는 AAA가 자신의 이름으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법인을 소유하면서 선교활동을 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채널에서 종교나 선교 관련 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는 AAA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물론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부과될 세금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리 전파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는 2021. x. x.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000원을 고지하였는데, AAA는 2021. x. x.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인정하여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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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과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87
판결 요약
특정 교단 내 신도 사이 고액 무이자 금전 대여 거래와, 공익법인의 우회적 주식 명의신탁 모두에 대해 관행상 정당한 사유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실제 조세회피 동기 등의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증여세 #무상대출 #무이자 #명의신탁 #증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고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경제적 교환·대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교회 내 신뢰관계를 이유로 이자 및 변제기약 없는 고액 무상대출을 하였으나, 정당사유 부재로 무상대출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확한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객관적이고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교 단체가 본인 명의로 방송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할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칭 또는 비종교 이미지를 위한 명의신탁이라 주장해도, 실제 조세 경감 효과나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으며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종교 이미지·규제 우회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해도 방송법상 실제 규제 필요성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 부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조세회피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이자 비용 제공 또는 대가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차용 당시의 약정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실질 증거, 상호간 메모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사후적 주장이나 2년 뒤의 별도 거래 등으로는 차용 당시 대가 약정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공익법인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 언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5% 초과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 회피와 관련된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487 판결은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 회피 동기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전무상대출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84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xx.경 AAA(이하 ⁠‘AAA’라 한다)에 입교한 후 AAA의 대표자 총회장인 ○○○와 ○○○ 관계를 맺고 사실상 AAA의 ○○○ 역할을 수행하다가 20xx. 말경 탈퇴한 자이다.

  나. 원고와 BBB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는 AAA 신도인 BBB로부터 2012. xx. xx. 0억 원, 2013. x. xx. 00억 원 합계 0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후,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7. x. xx. 0억 원을 B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1) AAA는 2011. x. xx.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 외 4인과 주식회사 ○○○(2018. x. xx.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2011. x. xx.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 기명식 보통주 000만 주를 00억 원에 매수한 후 2011. x. xx. 원고에게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1. xx. xx. 기명식 보통주식 00만 주, 2012. xx. xx. 기명식 보통주식 00만 주, 2014. xx. xx. 기명식 보통주식 000만 주를 각 증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전부인 0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이후 AAA는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한 이상, 위 주식에 관하여 AAA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지방법원 0000가합000000호, ○○고등법원 0000나0000000호, 대법원 0000다000000호).

  라. 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청구

   1) ○○지방국세청장은 2020. x. xx.부터 2020.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관계인이 아닌 BBB로부터 00억 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② AAA가 2011. x. xx.부터 2014. xx. xx.까지 5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1. x. x.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2013. xx. xx. 증여분 등 12건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000원(각 가산세 포함, 이 중 BBB 관련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 AAA 관련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내지 7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원고가 BBB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00억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차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구두로 약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x. xx. BBB의 배우자인 CCC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당시 시가보다 저렴한 00억 원에 양도하였고, CCC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천만 원에 양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가 BBB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은 각종 규제를 피하고 AAA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활용하여 AAA 교리의 포교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날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거래 당사자들이 저금리 또는 무상 대출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저금리 또는 무상 대출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2013. 9. 23. 선고 2013두508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xx. xx. 0억 원, 2013. x. xx. 00억 원 합계 00억 원을 BBB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한 후,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6. xx. x. 0억 원, 2016. xx. xx. 0억 원, 2017. x. xx. 0억 원 합계 00억 원, 즉 차입금의 원금만 상환하였다.

        ② 원고는 2015. x. xx. BBB의 배우자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토지면적 000.0㎡, 건물연면적 000.00㎡)을 00억 원에 매도하였고, CCC는 2017.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중 ○○ ○○구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은 2014. x. x. 평당 약 0,000만 원에 거래되었고,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토지면적 00.00㎡, 건물연면적 000.00㎡)은 2015. x.경 평당 약 0,000만 원에 거래되었다.

        ④ BBB는 2020. x. xx. 조사청에 출석하여 ⁠‘원고와는 AAA 내에서 신앙적으로 알던 관계로 당시 원고를 어머니처럼 모시던 상황에서 00억 원을 대여기간 및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원고에게 빌려주었고, 원고가 당시 AAA ○○○센터의 원장이었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시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원고의 제안으로 남편이 매수하게 된 것으로, 당시 가장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그보다 높게 대금을 결정하였다. 이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득을 전혀 얻지 못했고,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가 00억 원을 무상으로 거래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차입금은 00억 원으로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액치고 상당히 고액이다. 따라서 원고와 BBB가 같은 교회 조직 내에 속하여 서로 신뢰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변제일과 이자도 정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AAA 내 높은 지위와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BBB의 남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CCC가 위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가 돈을 빌린 상대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이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즉, 부부 사이의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할 여지는 있다)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먼저 거래를 제안한 것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BBB와의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의 목적보다는 원고의 필요에 의한 자금 융통 목적이 더 강하다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거래된 바 있다. 원고가 비교거래사례로 들고 있는 ○○ ○○구 ○○동 ***-**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경우 토지 1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금액보다 높아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을 저가로 볼 수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보다 낮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시세보다 저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 생략]

        ④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 내지 저금리 금전대여의 경우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BBB 간 00억 원의 거래 당시 차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는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금전 대여 이후 약 2년이 지난 후에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와 BBB 사이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AAA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갑19호증) 및 대의원총회 의사록(갑26호증) 등에 의하면, AAA가 교리전파를 위하여 방송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도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시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방송법 제6조 제2항 및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이 아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면 족하다. 즉, AAA가 방송법이나 유관기관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AAA가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특별한 법률상 제약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x. x. x.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하고 □□□□□라는 채널명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였으며, 2022. xx. xx. 기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의 방송분야는 여전히 ⁠‘다큐멘터리’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산, 자연, 여행 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 송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원고는 AAA가 자신의 이름으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법인을 소유하면서 선교활동을 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채널에서 종교나 선교 관련 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는 AAA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와 같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물론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부과될 세금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리 전파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는 2021. x. x.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000원을 고지하였는데, AAA는 2021. x. x.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인정하여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