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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허 발명자·가지급금 상계 특허 양도의 실질 판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431
판결 요약
특허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법인에 양도한 뒤 가지급금과 상계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무형자산 획득인지, 사외유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실제 발명자로 봐야 하므로 가지급금 상계 양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특허 #실질발명자 #특허권양수 #가지급금상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를 특허권자로 등록한 뒤 가지급금 상계로 특허를 양수한 경우, 세법상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실질적 발명자라면,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등록 후 가지급금 상계 양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특허의 실질적 발명자가 법인임에도 대표이사 명의 특허 후 양수 및 가지급금 상계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허권의 실질적 발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발명자 판단은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인력·시설·경험 등 구체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부족하며, 법인의 연구소·설비·인력을 활용했다면 발명자는 법인이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법인이 대표이사명의 특허권을 양수할 때 가지급금 상계를 활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실질에 어긋난다면 양수대금과 가지급금 상계는 법인소득의 사외유출, 법인세 탈루로 의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실제 발명자 및 개발주체가 법인임에도 담당 대표이사 명의 등록과 상계 처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4. 법인 특허권 취득 시 발명 실체와 등록 명의가 다르면 법인세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발명 실체와 명의 불일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법인소득의 상여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실질적 특허권자가 법인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양수해 세무 상 승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발명했다는 연구노트, 실험, 비용 등 실질적 기여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대표이사 측이 연구일지 등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실질적 발명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허권자로 등록한 후 이를 원고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허권자로 등록한 후 이를 원고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54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5.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514,593,77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GGG)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3. 설립되어 알루미늄 압출품, 압출기계 및 부대설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GGG은 주주(지분율 45%)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GGG은 2020. 9. 22.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21. 6. 16. 아래와 같은 특허권이 등록되었다(특허번호: 제2268195호, 특허권자 및 발명자: GGG. 이하 위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8.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8. 10. GGG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490,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은 GGG에 대하여 가지는 490,000,000원의 가지급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490,000,000원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28,991,66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O국세청장은 2022. 10. 11.부터 2022. 12.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해 거래를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 5.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GGG’,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을 514,593,77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4.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1 내지4,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도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인이 발명할 수 있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GGG이 압출 공정 관련 산업기계분야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축적한 기계제작 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를 직접 사용하면서 체감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GGG이고, 원고는 GGG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GG을 특허권자로 등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과 원고의 GGG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압출장치에 의한 공정은 압출기를 통해 일정한 형태의 프로파일2)을 생산하는 전면 공정과 압출 완료된 프로파일을 이송하여 재단, 절삭 등의 후속작업을 하는 후면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후면 공정 중 압출 완료된 프로파일을 이송하는 작업에 있어 풀러3)가 이송하는 프로파일의 길이가 길어서 예기치 않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거나 풀러와 프로파일이 제대로 결합하지 못했을 때 원활하게 이송이 되지않거나 프로파일이 손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0. 3. 12. 원고의 SS지점에 주식회사 CCC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원고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고, 원고의 SS지점과 합하여 ⁠‘SS공장 연구소’라고 한다)가 개설되었다. GGG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인 화성공장에는 8명, SS공장 연구소에는 11여명의 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고, 원고 기업부설연구소에는 FFF 외 1인이 근무하면서 시스템, 속력 제어나 작동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FFF이 원고의 기술 및 특허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원고의 조직 체계, 직원 구성 및 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 이 사건 특허발명을 위하여 SS공장 연구소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도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항은(청구항 2항은 삭제되었다)은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장비, 즉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청구항 5항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지만 청구항 1항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세분화된 단계별로 프로파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프로파일 제조방법은 청구항 1항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였을 때에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으로서 단순한 구상이나 아이디어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존의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의 문제점을 해결한 특허발명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장치가 풀러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실제로 양도대금 상당의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다양한 실험, 시제품 제작과 이에 대한 검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GGG이 원고의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4) 원고는 GGG이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구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연구일지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GGG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개인의 지위에 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위 연구일지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기까지 ⁠‘오류의 발견과 수정’과 같은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며, GGG의 이름이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GGG에 의하여 작성된 아이디어 스케치나 GGG의 자필 기재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GGG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작성한 연구노트, 아이디어 스케치, 실험, 시제품 제작 등 연구 개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인 연구소 직원에게 물어봐야겠는데,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③ 위 연구일지는 주식회사 KKKKKKK(이하 ⁠‘KKKKKK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LLL가 작성하였다는 연구일지와 유사한데, LLL는 KKKKKKK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연구일지는 제가 구두로 설명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GGG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① 원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나 개발한 기술, 특허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제 명의로 발명한 특허를 원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과 같이 개발하여 출원한 것입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한 연구소, 도면작성, 설비 및 테스트 시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법인 공장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연구소나 시설은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사항과 보정 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④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발명, 개발, 연구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직접 지출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서류로 남기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법인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하면서 그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실험이나 검증한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GGG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특허진행 과정을 설명하여 저희 쪽에서 의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GG은 LLL를 통해 주식회사 MMMM(이하 ⁠‘MMMM’라고 한다)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2020. 8. 27. MMMM와 ⁠‘원고의 산업재산권 취득 및 이익소각 등 법인 컨설팅 제공’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 및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 등은 MMMM의 컨설팅 용역에 따른 것이므로, GGG 명의의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가지급금 상계처리 및 법인세 경감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GG은 이 사건 특허발명 무렵 원고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특허출원과 양도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7) GGG이 특허출원 비용(60,300원),우선심사 수수료(200,000원),특허등록 수수료(122,700원), 변리사 수수료 및 특허료(1,560,300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비용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안·완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GGG이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실험, 시제품 제작 등에 일부라도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8) LLL는 MMMM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받은 다음 ⁠‘압출 프레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였고(특허번호: 제*호, 출원일: 2020. 9. 22., 등록일: 2021. 7. 16., 특허권자 및 발명자: LLL), KKKKKKK은 LLL로부터 위 특허에 관한 지분 60%를 양수하되, 양수대금과 LLL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KKKKKKK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KKKKKKK이고, KKKKKKK이 특수관계자인 LLL로부터 해당 특허권을 매입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KKKKKKK에 소득자를 LLL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KKKKKKK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구합*****), 위 법원은 2025. 3. 27. KKKKKK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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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허 발명자·가지급금 상계 특허 양도의 실질 판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431
판결 요약
특허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발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특허권자로 하여 법인에 양도한 뒤 가지급금과 상계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무형자산 획득인지, 사외유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실제 발명자로 봐야 하므로 가지급금 상계 양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특허 #실질발명자 #특허권양수 #가지급금상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를 특허권자로 등록한 뒤 가지급금 상계로 특허를 양수한 경우, 세법상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실질적 발명자라면,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등록 후 가지급금 상계 양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특허의 실질적 발명자가 법인임에도 대표이사 명의 특허 후 양수 및 가지급금 상계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허권의 실질적 발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발명자 판단은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인력·시설·경험 등 구체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아이디어 제공만으론 부족하며, 법인의 연구소·설비·인력을 활용했다면 발명자는 법인이 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법인이 대표이사명의 특허권을 양수할 때 가지급금 상계를 활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실질에 어긋난다면 양수대금과 가지급금 상계는 법인소득의 사외유출, 법인세 탈루로 의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실제 발명자 및 개발주체가 법인임에도 담당 대표이사 명의 등록과 상계 처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4. 법인 특허권 취득 시 발명 실체와 등록 명의가 다르면 법인세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발명 실체와 명의 불일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법인소득의 상여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실질적 특허권자가 법인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양수해 세무 상 승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발명했다는 연구노트, 실험, 비용 등 실질적 기여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431 판결은 대표이사 측이 연구일지 등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실질적 발명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허권자로 등록한 후 이를 원고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원고 법인은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특허권자로 등록한 후 이를 원고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654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5.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514,593,77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GGG)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3. 설립되어 알루미늄 압출품, 압출기계 및 부대설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GGG은 주주(지분율 45%)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GGG은 2020. 9. 22.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및 이를 이용한 프로파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21. 6. 16. 아래와 같은 특허권이 등록되었다(특허번호: 제2268195호, 특허권자 및 발명자: GGG. 이하 위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8.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1. 8. 10. GGG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490,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양수대금은 GGG에 대하여 가지는 490,000,000원의 가지급금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490,000,000원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28,991,66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O국세청장은 2022. 10. 11.부터 2022. 12.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 원고의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기 위해 거래를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 5. 원고에게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GGG’,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을 514,593,77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4.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1 내지4,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도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인이 발명할 수 있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GGG이 압출 공정 관련 산업기계분야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축적한 기계제작 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를 직접 사용하면서 체감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GGG이고, 원고는 GGG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가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원고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GG을 특허권자로 등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대금과 원고의 GGG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압출장치에 의한 공정은 압출기를 통해 일정한 형태의 프로파일2)을 생산하는 전면 공정과 압출 완료된 프로파일을 이송하여 재단, 절삭 등의 후속작업을 하는 후면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후면 공정 중 압출 완료된 프로파일을 이송하는 작업에 있어 풀러3)가 이송하는 프로파일의 길이가 길어서 예기치 않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거나 풀러와 프로파일이 제대로 결합하지 못했을 때 원활하게 이송이 되지않거나 프로파일이 손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0. 3. 12. 원고의 SS지점에 주식회사 CCC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원고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하고, 원고의 SS지점과 합하여 ⁠‘SS공장 연구소’라고 한다)가 개설되었다. GGG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인 화성공장에는 8명, SS공장 연구소에는 11여명의 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고, 원고 기업부설연구소에는 FFF 외 1인이 근무하면서 시스템, 속력 제어나 작동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FFF이 원고의 기술 및 특허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원고의 조직 체계, 직원 구성 및 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 이 사건 특허발명을 위하여 SS공장 연구소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도 관련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항은(청구항 2항은 삭제되었다)은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 장비, 즉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청구항 5항은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지만 청구항 1항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세분화된 단계별로 프로파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프로파일 제조방법은 청구항 1항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였을 때에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으로서 단순한 구상이나 아이디어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존의 압출 후면설비용 풀러의 문제점을 해결한 특허발명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장치가 풀러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여 실제로 양도대금 상당의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다양한 실험, 시제품 제작과 이에 대한 검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GGG이 원고의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4) 원고는 GGG이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구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연구일지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GGG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개인의 지위에 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위 연구일지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기까지 ⁠‘오류의 발견과 수정’과 같은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연구과정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며, GGG의 이름이 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GGG에 의하여 작성된 아이디어 스케치나 GGG의 자필 기재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GGG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작성한 연구노트, 아이디어 스케치, 실험, 시제품 제작 등 연구 개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인 연구소 직원에게 물어봐야겠는데,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③ 위 연구일지는 주식회사 KKKKKKK(이하 ⁠‘KKKKKK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LLL가 작성하였다는 연구일지와 유사한데, LLL는 KKKKKKK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연구일지는 제가 구두로 설명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GGG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① 원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나 개발한 기술, 특허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제 명의로 발명한 특허를 원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과 같이 개발하여 출원한 것입니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한 연구소, 도면작성, 설비 및 테스트 시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법인 공장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연구소나 시설은 없습니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사항과 보정 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④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한 발명, 개발, 연구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직접 지출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서류로 남기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법인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하면서 그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실험이나 검증한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GGG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특허진행 과정을 설명하여 저희 쪽에서 의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GG은 LLL를 통해 주식회사 MMMM(이하 ⁠‘MMMM’라고 한다)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2020. 8. 27. MMMM와 ⁠‘원고의 산업재산권 취득 및 이익소각 등 법인 컨설팅 제공’ 등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 및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 등은 MMMM의 컨설팅 용역에 따른 것이므로, GGG 명의의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가지급금 상계처리 및 법인세 경감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GG은 이 사건 특허발명 무렵 원고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특허출원과 양도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7) GGG이 특허출원 비용(60,300원),우선심사 수수료(200,000원),특허등록 수수료(122,700원), 변리사 수수료 및 특허료(1,560,300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비용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안·완성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GGG이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실험, 시제품 제작 등에 일부라도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8) LLL는 MMMM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받은 다음 ⁠‘압출 프레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였고(특허번호: 제*호, 출원일: 2020. 9. 22., 등록일: 2021. 7. 16., 특허권자 및 발명자: LLL), KKKKKKK은 LLL로부터 위 특허에 관한 지분 60%를 양수하되, 양수대금과 LLL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KKKKKKK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KKKKKKK이고, KKKKKKK이 특수관계자인 LLL로부터 해당 특허권을 매입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안산세무서장은 KKKKKKK에 소득자를 LLL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KKKKKKK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구합*****), 위 법원은 2025. 3. 27. KKKKKK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6.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