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32005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
AAA 외 3명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0502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피고 AAA에게 ○○지방법원 F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BBB에게 같은 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DD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DD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피고 EEE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EE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F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정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오기임이 분명한 부분과 피고가 강조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체납추적관리팀이 2022. 2. 10. 시달한 일괄선정 재산추적조사를 위한 재산은닉혐의 검토대상자에 BBB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위 2022. 2. 10. 무렵에 BBB의 사해행위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 내역에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③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022. 2. 16. 이전에 BBB의 재산 현황 등을 검토하여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가사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22. 2. 16. 이전에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 사실 자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BBB의 구체적인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해의사의 존재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1) 그 각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 AAA, DDD 및 EEE가 모두 BBB와 친인척관계에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일러도 그 세무공무원이 위 피고들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조회한 2022. 2. 23.에 이르러서야 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중략)...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안다’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인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금액에 미달하여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BBB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가 이 사건 매각 직후에 갑자기 10개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수 년 전부터 보유하여 오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각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안에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AAA, DDD, EEE에게 일률적으로 처분한 것은 그 처분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고 달리 납득할 만한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BB가 2019. 6. 10. 원고의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법률의 부지 내지 오해를 두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채무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음에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BBB는 이 사건 매각으로 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채권자인 ○○산업 주식회사에게 배당됨으로써 그 배당액 또는 배당으로 소멸한 채무액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BBB가 이 사건 매각에 관하여 추후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툼 없이 그대로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매각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AAA, DDD, EEE와 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 말미부터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BBB의 시누이, 동서 또는 자녀로서 모두 BBB의 재산 또는 경제적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AAA는 제1 매매계약에 관하여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채무 *억 *천만 원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와 그 남편인 ○○○이 2010. 6. 28. BBB의 남편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억 *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금전 거래에 관한 정확한 원인 관계나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설령 BBB의 위 차용금채무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BBB가 그 차용일인 2010. 6. 28.로부터 무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차용금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매각으로 BBB 소유 상가건물이 처분되자 갑자기 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BBB가 제1 매매계약으로 그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남았다는 잔존 차용금 *천만 원에 관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모두 그 매매일자인 2018. 7. 1.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난 2018. 11. 30. 비로소 작성된 점, BBB가 제1 매매계약 이후 위 차용증에 정한 변제기인 2020. 11. 30.까지 위 잔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 매매계약이 실제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채무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 DDD, EEE는 각 제2 및 제3 매매계약에 관하여 BBB가 그 각 매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자신들에게 이를 처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애초에 BBB가 이 사건 매각 직후에 갑작스럽게 위 부동산들을 처분할 만한 뚜렷한 경위나 동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라. 제1심 판결 제9면 제8행의 ‘DDD과’를 ‘DDD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2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32005 사해행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항소인) |
AAA 외 3명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50502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4. |
판 결 선 고 |
2025. 1. 15.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A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피고 AAA에게 ○○지방법원 F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는 BBB에게 같은 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DD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DD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피고 EEE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EE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F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정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오기임이 분명한 부분과 피고가 강조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체납추적관리팀이 2022. 2. 10. 시달한 일괄선정 재산추적조사를 위한 재산은닉혐의 검토대상자에 BBB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위 2022. 2. 10. 무렵에 BBB의 사해행위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 내역에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③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2022. 2. 16. 이전에 BBB의 재산 현황 등을 검토하여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가사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22. 2. 16. 이전에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행위 사실 자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BBB의 구체적인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해의사의 존재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1) 그 각 처분의 상대방인 피고 AAA, DDD 및 EEE가 모두 BBB와 친인척관계에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일러도 그 세무공무원이 위 피고들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조회한 2022. 2. 23.에 이르러서야 B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나. 제1심 판결 제7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사해행위...(중략)...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안다’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BB가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인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금액에 미달하여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BBB가 그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가 이 사건 매각 직후에 갑자기 10개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여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수 년 전부터 보유하여 오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각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안에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AAA, DDD, EEE에게 일률적으로 처분한 것은 그 처분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고 달리 납득할 만한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BB가 2019. 6. 10. 원고의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기 전까지는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법률의 부지 내지 오해를 두고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채무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음에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는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BBB는 이 사건 매각으로 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채권자인 ○○산업 주식회사에게 배당됨으로써 그 배당액 또는 배당으로 소멸한 채무액 상당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 BBB가 이 사건 매각에 관하여 추후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툼 없이 그대로 이를 수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매각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AAA, DDD, EEE와 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 말미부터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BBB의 시누이, 동서 또는 자녀로서 모두 BBB의 재산 또는 경제적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AAA는 제1 매매계약에 관하여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채무 *억 *천만 원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와 그 남편인 ○○○이 2010. 6. 28. BBB의 남편인 ○○○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억 *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금전 거래에 관한 정확한 원인 관계나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설령 BBB의 위 차용금채무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BBB가 그 차용일인 2010. 6. 28.로부터 무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차용금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매각으로 BBB 소유 상가건물이 처분되자 갑자기 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BBB가 제1 매매계약으로 그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남았다는 잔존 차용금 *천만 원에 관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모두 그 매매일자인 2018. 7. 1.로부터 5개월 가까이 지난 2018. 11. 30. 비로소 작성된 점, BBB가 제1 매매계약 이후 위 차용증에 정한 변제기인 2020. 11. 30.까지 위 잔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 매매계약이 실제 BBB의 피고 AAA에 대한 차용금채무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피고 DDD, EEE는 각 제2 및 제3 매매계약에 관하여 BBB가 그 각 매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자신들에게 이를 처분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애초에 BBB가 이 사건 매각 직후에 갑작스럽게 위 부동산들을 처분할 만한 뚜렷한 경위나 동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라. 제1심 판결 제9면 제8행의 ‘DDD과’를 ‘DDD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2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