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부세 부과 신뢰보호·위헌 주장 기각된 이유

강릉지원 2024구합30381
판결 요약
화력발전소 근처에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이 무산되어 장기간 보유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 정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뢰보호 원칙 #공적 견해표명 #위헌성 #조세법률관계
질의 응답
1. 발전소 인근 주택을 정부 정책 신뢰하고 지었는데 종부세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정부 정책 수립·추진은 특정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4-구합-30381 판결은 조세법률관계상 신뢰보호를 인정하려면 행정청의 명확한 견해표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동일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법령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4-구합-30381 판결은 헌재 2024.5.30. 선고 결정을 따르며 종부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으로 인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특별한 사정이 요구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4-구합-30381 판결은 신뢰보호 원칙의 엄격한 요건을 대법원, 헌재판례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부가 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집·추진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조세법률관계상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03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6. 1. 당시 OO시 OO읍 OO리에 있는 연립주택인 OO오션빌 95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는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3년경 OO시 OO읍 인근에서 국책사업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설사업 공사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근로자 숙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2016년경 위 건설사업의 축소 및 중단에 따라 근로자 숙소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은 응능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그 상대방을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부가 OO시 OO읍 인근에 4기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과 분양 및 그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정책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대한 사실상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정책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2021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법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위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8. 선고 강릉지원 2024구합30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부세 부과 신뢰보호·위헌 주장 기각된 이유

강릉지원 2024구합30381
판결 요약
화력발전소 근처에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이 무산되어 장기간 보유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 정책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한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뢰보호 원칙 #공적 견해표명 #위헌성 #조세법률관계
질의 응답
1. 발전소 인근 주택을 정부 정책 신뢰하고 지었는데 종부세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정부 정책 수립·추진은 특정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4-구합-30381 판결은 조세법률관계상 신뢰보호를 인정하려면 행정청의 명확한 견해표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가 동일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법령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24-구합-30381 판결은 헌재 2024.5.30. 선고 결정을 따르며 종부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등으로 인해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특별한 사정이 요구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24-구합-30381 판결은 신뢰보호 원칙의 엄격한 요건을 대법원, 헌재판례에 따라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부가 발전소 건설 정책을 수집·추진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조세법률관계상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종부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03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CCC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자문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6. 1. 당시 OO시 OO읍 OO리에 있는 연립주택인 OO오션빌 95세대(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2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는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3년경 OO시 OO읍 인근에서 국책사업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설사업 공사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필요한 근로자 숙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2016년경 위 건설사업의 축소 및 중단에 따라 근로자 숙소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단서 부분은 응능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그 상대방을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부가 OO시 OO읍 인근에 4기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과 분양 및 그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정책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건축 및 분양에 대한 사실상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정책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2021년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법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위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8. 선고 강릉지원 2024구합303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