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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추심금 청구 인용 기준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판결 요약
피고가 소장에 답변 없이 출석·변론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장상 청구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청구 #이자율 #소송비용 #법정이율
질의 응답
1.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답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따라 심리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판결문에서는 연 12%)이 적용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은 2022.12.15. 이후 연 12%의 비율로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에서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은 언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출석이면 변론 없이 바로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절차를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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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16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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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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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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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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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이자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따라 심리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판결문에서는 연 12%)이 적용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 판결은 2022.12.15. 이후 연 12%의 비율로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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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변론 판결은 언제 선고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장 송달 후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출석이면 변론 없이 바로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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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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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166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남양주지원 2022가합51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