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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한 주식 증여세 부과 인용 기준

대법원 2024두61490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저가양수 #주식증여세 #증여세부과 #대법원판례 #시가판단
질의 응답
1. 저가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저가 양수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1490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에 불복 시 법원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거래가 실제로 정당한가 또는 저가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저가로 인정되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1490 판결은 저가 양수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처분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떤 경우 상고를 기각합니까?
답변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149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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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1490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장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