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 오KK는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6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오KK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35,73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5,739,2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오KK은 2021. 6. 11. 본인 소유이던 OO시 OO면 BB리 O-O, OO-OO, OO-OO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HHHHHHH에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B리 OO-OO, OO-OO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21. 11. O. 접수 제2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KK은 BB리 O-O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BB리 OO-OO, OO-OO 토지를 503,9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 2. 3. 양도소득세 124,961,998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오KK에게 2022. 3. 8. 납부기한을 2022. 3.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62,968,960원을 고지하였고, 2022. 5. 9. 납부기한을 2022.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52,962,0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오KK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21. 5. 26. 10,000,000원, 2021. 6. 11. 190,000,000원, 2021. 11. 3. 570,000,000원, 2022. 6. 13. 10,000,000원 합계 7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양도대금 수령 후 국민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지 4차례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다.
라. 오KK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오KK의 양도소득세는 2021. 11. 30.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고, 가산세는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오KK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증여가 이루어진 2022. 5. 24. 기준으로 오KK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135,73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약 11개월간 12차례에 걸쳐서 행해졌고, 그 주된 재원인 수표의 발행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1. 6. 25., 2021. 11. 16. 기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순번 4 내지 9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3. 2.까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다.
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0, 11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4. 15.와 순번 12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5. 24. 기준 오KK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 제7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5. 24. 기준,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4. 15. 기준 오KK의 각 재산상태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나,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 합계 33장 중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증여한 12장만이 산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수표 21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장 제7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오KK이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수표 12장 합계 120,000,000원을 증여하고, 2022. 5. 24. 수표 2장 합계 1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14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19장 합계 190,000,000원(= 수표 33장 합계 320,000,000원 – 피고에게 증여한 수표 12장 합계 13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 위 190,000,000원을 오KK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산입하면 오KK이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KK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 오KK는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66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2023. 8. 10.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오KK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35,73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5,739,2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오KK은 2021. 6. 11. 본인 소유이던 OO시 OO면 BB리 O-O, OO-OO, OO-OO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HHHHHHH에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B리 OO-OO, OO-OO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21. 11. O. 접수 제2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오KK은 BB리 O-O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BB리 OO-OO, OO-OO 토지를 503,9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 2. 3. 양도소득세 124,961,998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오KK에게 2022. 3. 8. 납부기한을 2022. 3.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62,968,960원을 고지하였고, 2022. 5. 9. 납부기한을 2022. 5.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52,962,0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오KK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21. 5. 26. 10,000,000원, 2021. 6. 11. 190,000,000원, 2021. 11. 3. 570,000,000원, 2022. 6. 13. 10,000,000원 합계 78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양도대금 수령 후 국민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지 4차례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다.
라. 오KK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오KK의 양도소득세는 2021. 11. 30.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있었고, 가산세는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오KK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증여가 이루어진 2022. 5. 24. 기준으로 오KK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135,73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약 11개월간 12차례에 걸쳐서 행해졌고, 그 주된 재원인 수표의 발행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1. 6. 25., 2021. 11. 16. 기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순번 4 내지 9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3. 2.까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다.
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0, 11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4. 15.와 순번 12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5. 24. 기준 오KK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 제7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5. 24. 기준,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4. 15. 기준 오KK의 각 재산상태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나,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 합계 33장 중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증여한 12장만이 산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수표 21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장 제7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오KK이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수표 12장 합계 120,000,000원을 증여하고, 2022. 5. 24. 수표 2장 합계 1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14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19장 합계 190,000,000원(= 수표 33장 합계 320,000,000원 – 피고에게 증여한 수표 12장 합계 13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 위 190,000,000원을 오KK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산입하면 오KK이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KK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