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린생활시설 주거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민주택 해당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990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5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국민주택 요건 충족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세법상 근린생활시설에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탈법 목적 등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요건 #주택법 적용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된 5층 공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국민주택으로 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이상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나 면적과 무관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근린생활시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잘못 신고·납부했을 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없는 사안이면 단순 오해로 인한 신고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제도 해석상 논란이나 의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해석에 따른 신고·납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사용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일부 예외적으로 주택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달리 규정 없으므로 주택 요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오피스텔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11.

판 결 선 고

2023.6.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6.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981,0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 중 35,485,16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2. 주택신축판매업(면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OO OO군 OO읍 OO리 000-0 지상에 5층 다가구주택 및 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8. 12. 3.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층 일부(57.44㎡), 5층(126.57㎡)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층 나머지 일부(19.2㎡)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계단실), 2층 내지 4층(각 115.5㎡)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6. OOO에게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1,4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3.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공급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57.44㎡)와 5층(126.57㎡)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92,0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관련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 5층은 비록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처음부터 4세대(세대당 면적 85㎡ 이하)가 독립한 생활단위를 구성하여 주거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실제로 사용승인 이후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부가가치세 33,010,977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 5층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원고는 종전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와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가산세 합계 18,182,718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정의되는 오피스텔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하면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이러한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는 오피스텔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 등의 대상으로 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려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법리가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됨은 매우 당연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 5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사진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건물 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5층은 공급 이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규율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세조항은 위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관한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 조세심판원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로는 그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인 2019. 3. 6.에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단지 주차장 면적 관련 규정을 탈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2023. 2. 21.자 준비서면), 그로 인한 조세상 불이익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린생활시설 주거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민주택 해당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990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 5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국민주택 요건 충족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세법상 근린생활시설에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 탈법 목적 등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요건 #주택법 적용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된 5층 공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국민주택으로 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이상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나 면적과 무관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근린생활시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잘못 신고·납부했을 때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없는 사안이면 단순 오해로 인한 신고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제도 해석상 논란이나 의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해석에 따른 신고·납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사용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일부 예외적으로 주택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달리 규정 없으므로 주택 요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오피스텔과 달리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3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5.11.

판 결 선 고

2023.6.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6.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92,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981,0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와 함께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 중 35,485,16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2. 주택신축판매업(면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OO OO군 OO읍 OO리 000-0 지상에 5층 다가구주택 및 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8. 12. 3.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층 일부(57.44㎡), 5층(126.57㎡)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층 나머지 일부(19.2㎡)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계단실), 2층 내지 4층(각 115.5㎡)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6. OOO에게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1,4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3.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공급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57.44㎡)와 5층(126.57㎡)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92,0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관련 주장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 5층은 비록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처음부터 4세대(세대당 면적 85㎡ 이하)가 독립한 생활단위를 구성하여 주거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실제로 사용승인 이후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부가가치세 33,010,977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건물 5층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세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원고는 종전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와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가산세 합계 18,182,718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면세조항과 관계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정의되는 오피스텔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하면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이러한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는 오피스텔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 등의 대상으로 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려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법리가 공부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됨은 매우 당연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 5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사진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건물 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5층은 공급 이후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규율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세조항은 위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관한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 조세심판원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로는 그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후인 2019. 3. 6.에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단지 주차장 면적 관련 규정을 탈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2023. 2. 21.자 준비서면), 그로 인한 조세상 불이익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06.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