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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기준은?

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 간 2017년 4월 및 6월 증여계약은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져, 채권자(대한민국: 세무서장)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실제 변제내역 및 상속분할 합의 주장 모두 인정 어려웠으며,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합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가족 증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가족에게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금전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증여 당시 이미 채무 초과 또는 곧 채무 성립이 명백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요건인 '채무초과'와 '사해 의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란 채무자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고,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때에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증여 시점에 이미 채무 성립의 법률관계가 확실하거나 채무초과임이 입증되면, 사해의사·채무초과가 모두 추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금전 송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의 명확한 변제 증거가 없거나 변제 근거가 약할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차용증·이자 지급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금전이 송금됐을 때,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는 취소되고 수익자인 가족은 받은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으로 받은 금액 반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5.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증여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선의임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가족 등 특별한 관계자에게 사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64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6.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내지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수인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여수세무서장은 2019. 1. 7.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관한 201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4,194,840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원) 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순천시 조례동 567 1,800,000,000 2017. 4. 4. 2017. 4. 4. ㈜○○ 순천시 조례동 997 500,000,000 2017. 4. 12. 2017. 4. 12. 김종례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246-5 중 1/7지분 6,400,000 2017. 4. 14. 2017. 4. 14. 신황호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1118-9 중 1/7지분 순천시 조례동 543-1 558,000,000 2017. 3. 28. 2017. 4. 25. ㈜○○ 거래가액 합계 2,864,400,000 소득세’라 한다)을 2019. 2. 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2. 25. 기준 ○○○의 체납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64,194,840원, 가산금 139,703,360원 합계 1,303,898,200원이다. 다. 한편, ○○○는 동생인 피고의 계좌로 2017. 4. 17. 50,000,000원, 2017. 6. 30.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나(제1항 제1호 본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제2항 제2호).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4.부터 2017. 4. 25.까지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즉 2017. 4. 30.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모두 2017. 4. 17.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등이 이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 4. 4.부터 2017. 4. 25.까지 각 매수인에게 이전된 사실, 그 결과 2017. 4.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된 사실,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도 ○○○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164,194,840원이 있었던 반면, ○○○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부동산 18,148,500원(순천시 조례동 산114 임야 12,099㎡), 순천시 조례동 543-1 전 922㎡의 매매대금 중 잔금 채권 408,000,000원1), 예금 채권 305,214,169원 합계 731,362,669원이 있었고, ②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당시, 부동산 18,148,500원(순천시 조례동 산114 임야 12,099㎡)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150,000,000원을 송금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은 피고가 2015. 5. 26.부터 2017. 2. 27.까지 ○○○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고,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100,000,000원은 ○○○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 간에 망부(亡父) ○○○이 장남 ○○○에게 증여한 부동산인 순천시 조례동 543-1 전 922㎡(이하 ⁠‘이 사건 543-1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몫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채무자의 금전지급행1)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은 별도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의 원인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피고는 2015. 5. 26.부터 2017. 2. 27.까지 ○○○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가 변제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에게 2015. 5. 26. 및2015. 12. 31. 각 5,000,000원, 2016. 6. 9.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신채연의 계좌로 2017. 2. 20. 10,000,000원, 2017. 2. 27.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의 계좌로 20,000,000원, 신채연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 및 ○○○가 위 50,000,000원 전액을 대여 받은 상대방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피고와 ○○○ 사이의 차용증이나 ○○○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 피고가 ○○○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017. 3. 14.경 ○○○가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 매도대금 8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7. 3. 28.경 ○○○의 요청에 따라 위 8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7. 3.경 ○○○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 80,000,000원을 보관만 하다가 전액을 ○○○에게 반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는 2017. 3. 28.부터 2017. 4. 14.까지의 단기간 동안 그 소유의부동산을 매도대금 합계 2,864,400,000원에 모두 처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조차하지 않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매도대금 중 대부분을 단기간 동안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여 처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2017. 4. 17.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귀속시킨 점, ⑤ 위 송금행위 당시 ○○○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피고가 ○○○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와 ○○○는 형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송금액 중 일부가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위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송금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 제1회 변론기일까지는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에게 대여한 금원 합계 145,090,000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2021. 8. 24.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부모님 사망 당시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여 ○○○를 포함한 피고의 형제들 사이에 이 사건 543-1 토지는 피고의 몫으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543-1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한 점, ② ○○○ 및 피고의 망부 ○○○의 사망일자가 1969. 8. 11.인데 그로부터 약 48년 가량이 지난 2017. 6. 30.에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묵시적 합의에 따른 송금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는 실질적으로 ○○○가 동생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할 의사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는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100,002,651원 중 거의 대부분인 10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의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150,000,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및 형제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즉 피고와 ○○○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6.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 받은 금액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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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 간 2017년 4월 및 6월 증여계약은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져, 채권자(대한민국: 세무서장)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실제 변제내역 및 상속분할 합의 주장 모두 인정 어려웠으며,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합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해행위 #체납자 #채권자취소권 #양도소득세 #가족 증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가족에게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금전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증여 당시 이미 채무 초과 또는 곧 채무 성립이 명백하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요건인 '채무초과'와 '사해 의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란 채무자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고,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때에 추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증여 시점에 이미 채무 성립의 법률관계가 확실하거나 채무초과임이 입증되면, 사해의사·채무초과가 모두 추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금전 송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송금의 명확한 변제 증거가 없거나 변제 근거가 약할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차용증·이자 지급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금전이 송금됐을 때,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는 취소되고 수익자인 가족은 받은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시 원상회복으로 받은 금액 반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5.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 추정을 번복하려면 증여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선의임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나-64247 판결은 가족 등 특별한 관계자에게 사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선의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64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6.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내지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수인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양도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여수세무서장은 2019. 1. 7.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관한 201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4,194,840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원) 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순천시 조례동 567 1,800,000,000 2017. 4. 4. 2017. 4. 4. ㈜○○ 순천시 조례동 997 500,000,000 2017. 4. 12. 2017. 4. 12. 김종례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246-5 중 1/7지분 6,400,000 2017. 4. 14. 2017. 4. 14. 신황호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1118-9 중 1/7지분 순천시 조례동 543-1 558,000,000 2017. 3. 28. 2017. 4. 25. ㈜○○ 거래가액 합계 2,864,400,000 소득세’라 한다)을 2019. 2. 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2. 25. 기준 ○○○의 체납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64,194,840원, 가산금 139,703,360원 합계 1,303,898,200원이다. 다. 한편, ○○○는 동생인 피고의 계좌로 2017. 4. 17. 50,000,000원, 2017. 6. 30.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나(제1항 제1호 본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제2항 제2호).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4.부터 2017. 4. 25.까지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즉 2017. 4. 30.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모두 2017. 4. 17. 이전에 체결되었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 등이 이행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7. 4. 4.부터 2017. 4. 25.까지 각 매수인에게 이전된 사실, 그 결과 2017. 4.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된 사실,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도 ○○○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164,194,840원이 있었던 반면, ○○○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당시, 부동산 18,148,500원(순천시 조례동 산114 임야 12,099㎡), 순천시 조례동 543-1 전 922㎡의 매매대금 중 잔금 채권 408,000,000원1), 예금 채권 305,214,169원 합계 731,362,669원이 있었고, ②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당시, 부동산 18,148,500원(순천시 조례동 산114 임야 12,099㎡)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150,000,000원을 송금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은 피고가 2015. 5. 26.부터 2017. 2. 27.까지 ○○○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고,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100,000,000원은 ○○○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 간에 망부(亡父) ○○○이 장남 ○○○에게 증여한 부동산인 순천시 조례동 543-1 전 922㎡(이하 ⁠‘이 사건 543-1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몫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송금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채권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채무자의 금전지급행1)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은 별도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의 원인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

피고는 2015. 5. 26.부터 2017. 2. 27.까지 ○○○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가 변제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에게 2015. 5. 26. 및2015. 12. 31. 각 5,000,000원, 2016. 6. 9.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신채연의 계좌로 2017. 2. 20. 10,000,000원, 2017. 2. 27.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의 계좌로 20,000,000원, 신채연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 및 ○○○가 위 50,000,000원 전액을 대여 받은 상대방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피고와 ○○○ 사이의 차용증이나 ○○○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 피고가 ○○○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017. 3. 14.경 ○○○가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 매도대금 8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7. 3. 28.경 ○○○의 요청에 따라 위 8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7. 3.경 ○○○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 80,000,000원을 보관만 하다가 전액을 ○○○에게 반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는 2017. 3. 28.부터 2017. 4. 14.까지의 단기간 동안 그 소유의부동산을 매도대금 합계 2,864,400,000원에 모두 처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조차하지 않았고,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매도대금 중 대부분을 단기간 동안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여 처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2017. 4. 17.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귀속시킨 점, ⑤ 위 송금행위 당시 ○○○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피고가 ○○○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와 ○○○는 형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17. 4. 17.자 송금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송금액 중 일부가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위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송금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 제1회 변론기일까지는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에게 대여한 금원 합계 145,090,000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 2021. 8. 24.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부모님 사망 당시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여 ○○○를 포함한 피고의 형제들 사이에 이 사건 543-1 토지는 피고의 몫으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고, 위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543-1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한 점, ② ○○○ 및 피고의 망부 ○○○의 사망일자가 1969. 8. 11.인데 그로부터 약 48년 가량이 지난 2017. 6. 30.에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묵시적 합의에 따른 송금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는 실질적으로 ○○○가 동생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할 의사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는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100,002,651원 중 거의 대부분인 10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17. 6. 30.자 송금행위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의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지급받은 150,000,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및 형제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즉 피고와 ○○○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6.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 받은 금액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나6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