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0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5. |
판 결 선 고 |
2022.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분 8,621,610원, 2016년 2기분 11,917,590 원, 2015년 2기분 1,003,95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7. 16.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주된 업종으로 개업하여, ○○시 ○○구 ○○로○○길 ○○, 1층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1)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귀속 과세기간’이라 약칭한다)인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철재(이하 ‘○○철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5,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산업(이하 ‘○○종합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 제1기 귀속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44,138,700원, 2016년 제2기 귀속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62,787,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위 각 금액을 해당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1) AA세무서장은 2017. 2. 15.부터 2017. 3. 26.까지 ○○철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철재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2018. 1. 23.부터 2018. 6. 20.까지 ○○종합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종합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된 매입세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2019. 12. 6. 원고에게 2015년 제2기분 1,003,9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8,621,610원, 2016년 제2기분 11,917,590원 등 합계 21,543,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3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철재 및 ○○종합건설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고,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한○○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1)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과 갑 제6, 7, 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한○○이 ○○철재와 ○○종합산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우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원고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증거로 출고송장을 제출하였으나(갑 제7호증), 해당 출고송장에는 공급하는 자의 상호가 ‘○○철재’가 아닌 ‘○○종합철재’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하는 자의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원고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증거로 입금표(갑 제6호증)와 출고송장(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입금표를 보면,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성명과 달리 ‘한○○’로 되어 있고, 입금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고송장의 경우, 공급하는 자의 상호가 ‘○○종합산업’이 아닌 ‘○○종합철재’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하는 자의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 3, 4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위 입금표 및 출고송장의 기재내용과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제2세금계산서의 경우 순번 3, 4번)의 경우 품목에 따른 규격, 수량, 단가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원고가 거래내역 증빙자료로 제출한 출고송장 내지 입금표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 출고송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철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은 ‘○○철재의 대표자로서 ○○○○인테리어에게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다(을 제7호증).
(3) ○○철재는 2015년 제2기 귀속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1,120,679,520원, 매입세액을 9,829,796원으로 각 기재하였는데(을 제6호증의 2),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의 10배 이상에 이른다.
○○종합산업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귀속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2,864,171,248원(= 2016년 제1기 531,380,125원 + 2016년 제2기 1,133,209,305원 + 2017년 제1기 1,199,581,818원), 매입세액을458,788,172원(= 2016년 제1기 161,012,544원 + 2016년 제2기 293,575,303원 + 2017년 제1기 4,200,325원)으로 각 기재하였는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의 6배 이상에 이른다.
이와 같이 신고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과도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철재나 ○○종합산업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 등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원고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대표자가 한○○이 아닌 김○○, 최○○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철재와 ○○종합산업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달리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하기 위하여 ○○철재와 ○○종합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한○○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 한○○은 이 법정에서 ‘원고측과 거래를 할 때 모두 현금거래를 하였다. 당시에 계좌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병원비와 밀린 세금을 해결하는데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철재나 ○○종합산업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에 비하여 매출액의 규모가 월등하게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증인 한○○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증인 한○○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세무서는 ‘허위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한○○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청 담당검사는 2020. 6. 30. 한○○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년 형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 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도 증명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0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5. |
판 결 선 고 |
2022. 5.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분 8,621,610원, 2016년 2기분 11,917,590 원, 2015년 2기분 1,003,950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7. 16.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주된 업종으로 개업하여, ○○시 ○○구 ○○로○○길 ○○, 1층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세금계산서 수취
1)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귀속 과세기간’이라 약칭한다)인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철재(이하 ‘○○철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5,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산업(이하 ‘○○종합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 제1기 귀속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44,138,700원, 2016년 제2기 귀속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62,787,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위 각 금액을 해당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1) AA세무서장은 2017. 2. 15.부터 2017. 3. 26.까지 ○○철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철재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2018. 1. 23.부터 2018. 6. 20.까지 ○○종합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종합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및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된 매입세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고, 2019. 12. 6. 원고에게 2015년 제2기분 1,003,9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1기분 8,621,610원, 2016년 제2기분 11,917,590원 등 합계 21,543,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3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철재 및 ○○종합건설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고,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한○○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1)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과 갑 제6, 7, 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한○○이 ○○철재와 ○○종합산업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우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원고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증거로 출고송장을 제출하였으나(갑 제7호증), 해당 출고송장에는 공급하는 자의 상호가 ‘○○철재’가 아닌 ‘○○종합철재’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하는 자의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원고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된다는 증거로 입금표(갑 제6호증)와 출고송장(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입금표를 보면,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성명과 달리 ‘한○○’로 되어 있고, 입금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고송장의 경우, 공급하는 자의 상호가 ‘○○종합산업’이 아닌 ‘○○종합철재’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하는 자의 주소 및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 3, 4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위 입금표 및 출고송장의 기재내용과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제2세금계산서의 경우 순번 3, 4번)의 경우 품목에 따른 규격, 수량, 단가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원고가 거래내역 증빙자료로 제출한 출고송장 내지 입금표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 출고송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철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은 ‘○○철재의 대표자로서 ○○○○인테리어에게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다(을 제7호증).
(3) ○○철재는 2015년 제2기 귀속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1,120,679,520원, 매입세액을 9,829,796원으로 각 기재하였는데(을 제6호증의 2),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의 10배 이상에 이른다.
○○종합산업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귀속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2,864,171,248원(= 2016년 제1기 531,380,125원 + 2016년 제2기 1,133,209,305원 + 2017년 제1기 1,199,581,818원), 매입세액을458,788,172원(= 2016년 제1기 161,012,544원 + 2016년 제2기 293,575,303원 + 2017년 제1기 4,200,325원)으로 각 기재하였는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의 6배 이상에 이른다.
이와 같이 신고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과도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철재나 ○○종합산업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 등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원고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대표자가 한○○이 아닌 김○○, 최○○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철재와 ○○종합산업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달리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하기 위하여 ○○철재와 ○○종합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한○○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 한○○은 이 법정에서 ‘원고측과 거래를 할 때 모두 현금거래를 하였다. 당시에 계좌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병원비와 밀린 세금을 해결하는데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철재나 ○○종합산업의 매입처에 대한 자료에 비하여 매출액의 규모가 월등하게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증인 한○○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증인 한○○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세무서는 ‘허위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한○○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청 담당검사는 2020. 6. 30. 한○○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년 형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 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그 내용도 증명의 책임이 있는 검사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