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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4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뒤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고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무상신주도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에 포함됩니다. 무상증자 전에 최대주주가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무상증자 #신주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증여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은 경우, 무상신주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무상신주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신주’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면, 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무상증자 전 최대주주가 지위를 상실해도 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최대주주 지위 유지와 무관하게 무상신주 역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 범위에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가 포함되나요?
답변
예, 무상증자 신주도 법령상 ‘신주’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상증세법이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고 ‘신주’를 명시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주주가 구주와 신주 모두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양쪽 모두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구주뿐 아니라 무상증자를 통한 신주 모두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구주와 무상신주 모두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5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4.

판 결 선 고

2022. 08.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24,108,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8. 27. 설립되어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정보보호 네트워크구축 및 기술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8.경 코스닥(KOSDAQ)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9. 12.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 8. 27.부터 2016. 11. 30.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3) 소외 J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로써 2012. 1. 31.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7. 24.부터 2020. 3. 27.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1) J는 2014. 6.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64%를 보유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였다.

2) 원고는 2014. 6. 30. J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전체 발생주식 중 약 10% 상당인 142,998주를 1주당 액면가(500원)에 매수하였다.

3) J는 2017. 7. 19.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KKKK 시큐리티(이하 ⁠‘KKKK’라 한다)에 매각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41,60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KKKK에 양도하였고, 원고 또한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00,998주를 제외한 42,000주를 KKKK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2017. 7. 19.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KKKK(지분율 74.17%), J(지분율 10.11%), 원고(지분율 7.21%) 순서였다(이하 2017. 7. 19.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00,998주를 ⁠‘이 사건 구주’라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8. 3.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신주 201,996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총 302,994주(= 100,998주 + 201,996주)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8. 8.경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부터 2019. 10. 3.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6. 30. J로부터 이 사건 구주를 시가(3,524원)보다 낮은 액면가에 취득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구주 저가양수로 인한 2014년 6월분 증여세 80,751,960원,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2018년 11월분 증여세 1,218,313,7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중인 2020. 12. 1.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의 귀속시기는 상장일이 아니라 J로부터 이 사건 구주를 양도받은 2014. 6. 30.이라고 판단하여 위 결정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2014년 6월분 증여세 1,224,10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3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초과이익 중 이 사건 구주 부분은 원고가 최대주주인 J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만, J는 원고에게 2014. 6. 30. 이 사건 구주를 양도한 후인 2017. 7. 19.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KKKK에 매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KKKK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2018. 3월경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초과이익 중 이 사건 신주 부분은 J의 최대주주 지위 상실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에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주식 중 소량의 주식만을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할 목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신설된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라고만 규정하여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이고,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5187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주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어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곧바로 신주를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 등 사내에 유보되었던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면서 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상법 제461조) 기업의 자본 총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발행주식의 수만 늘리게 되어 기존 주식의 주당 실질가치는 감소시키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무상신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무상증자로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제1항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J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2014. 6. 30. 이 사건 구주를 액면가에 양수하였고 2018. 3. 실시된 무상증자에서 이 사건 구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이 2018. 8.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이 사건 구주뿐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무상신주인 이 사건 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J이 2017. 7. 19.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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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4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뒤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고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무상신주도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에 포함됩니다. 무상증자 전에 최대주주가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무상증자 #신주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증여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은 경우, 무상신주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무상신주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신주’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면, 신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무상증자 전 최대주주가 지위를 상실해도 과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최대주주 지위 유지와 무관하게 무상신주 역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 범위에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가 포함되나요?
답변
예, 무상증자 신주도 법령상 ‘신주’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상증세법이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고 ‘신주’를 명시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주주가 구주와 신주 모두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양쪽 모두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구주뿐 아니라 무상증자를 통한 신주 모두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판결은 구주와 무상신주 모두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5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6. 14.

판 결 선 고

2022. 08.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24,108,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8. 27. 설립되어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정보보호 네트워크구축 및 기술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8.경 코스닥(KOSDAQ)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9. 12.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 8. 27.부터 2016. 11. 30.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3) 소외 J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로써 2012. 1. 31.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7. 24.부터 2020. 3. 27.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1) J는 2014. 6.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64%를 보유하고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였다.

2) 원고는 2014. 6. 30. J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전체 발생주식 중 약 10% 상당인 142,998주를 1주당 액면가(500원)에 매수하였다.

3) J는 2017. 7. 19.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KKKK 시큐리티(이하 ⁠‘KKKK’라 한다)에 매각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41,60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KKKK에 양도하였고, 원고 또한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00,998주를 제외한 42,000주를 KKKK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2017. 7. 19.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KKKK(지분율 74.17%), J(지분율 10.11%), 원고(지분율 7.21%) 순서였다(이하 2017. 7. 19.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00,998주를 ⁠‘이 사건 구주’라 한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8. 3.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신주 201,996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총 302,994주(= 100,998주 + 201,996주)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8. 8.경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부터 2019. 10. 3.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6. 30. J로부터 이 사건 구주를 시가(3,524원)보다 낮은 액면가에 취득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구주 저가양수로 인한 2014년 6월분 증여세 80,751,960원,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2018년 11월분 증여세 1,218,313,7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중인 2020. 12. 1.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의 귀속시기는 상장일이 아니라 J로부터 이 사건 구주를 양도받은 2014. 6. 30.이라고 판단하여 위 결정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2014년 6월분 증여세 1,224,10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과세하는 규정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3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초과이익 중 이 사건 구주 부분은 원고가 최대주주인 J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만, J는 원고에게 2014. 6. 30. 이 사건 구주를 양도한 후인 2017. 7. 19.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KKKK에 매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KKKK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2018. 3월경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초과이익 중 이 사건 신주 부분은 J의 최대주주 지위 상실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에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주식 중 소량의 주식만을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할 목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신설된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라고만 규정하여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이고,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5187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5385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주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어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곧바로 신주를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 등 사내에 유보되었던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면서 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상법 제461조) 기업의 자본 총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발행주식의 수만 늘리게 되어 기존 주식의 주당 실질가치는 감소시키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무상신주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무상증자로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제1항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J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2014. 6. 30. 이 사건 구주를 액면가에 양수하였고 2018. 3. 실시된 무상증자에서 이 사건 구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이 2018. 8.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이 사건 구주뿐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무상신주인 이 사건 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J이 2017. 7. 19.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5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