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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 요약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양도 대가가 채무 원래 목적이 아닌 적극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체납 당시 사정과 당사자 관계 등도 고려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임차보증금 채권 #채권양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체납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에서 체납자가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 양도가 피고의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나요?
답변
채무 변제 목적이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은 적극재산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라면 사해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구체적 처분과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은 과세요건 충족 시 조세채권은 당연히 성립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양도한 채권 규모가 적극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양도된 채권이 전체 적극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에 따르면, 양도액이 적극재산의 약 42%를 초과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03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19**. *. **.생, 부산 △△구 ◎◎◎◎로 467-3, 2호(◇◇동, □□빌라)]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 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위 표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되었고,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와 김○○은 장기간 알고 지내면서 관련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내지 2018년경 김○○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고 스스로도 ⁠‘김○○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바로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23. 5. 12. 자 피고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기존에 김○○이 피고에 부담하던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김○○이 피고에 대해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김○○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대여금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양도된 10억 원은 김○○의 적극재산 2,365,545,311원 대비 약 42%를 초과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10억 원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 자들에 비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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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 요약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양도 대가가 채무 원래 목적이 아닌 적극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체납 당시 사정과 당사자 관계 등도 고려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임차보증금 채권 #채권양도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체납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에서 체납자가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 양도가 피고의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나요?
답변
채무 변제 목적이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은 적극재산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라면 사해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성립하며, 과세관청의 구체적 처분과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은 과세요건 충족 시 조세채권은 당연히 성립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양도한 채권 규모가 적극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양도된 채권이 전체 적극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에 따르면, 양도액이 적극재산의 약 42%를 초과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20033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19**. *. **.생, 부산 △△구 ◎◎◎◎로 467-3, 2호(◇◇동, □□빌라)]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 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위 표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되었고,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와 김○○은 장기간 알고 지내면서 관련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내지 2018년경 김○○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고 스스로도 ⁠‘김○○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바로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23. 5. 12. 자 피고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기존에 김○○이 피고에 부담하던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김○○이 피고에 대해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김○○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대여금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양도된 10억 원은 김○○의 적극재산 2,365,545,311원 대비 약 42%를 초과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10억 원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 자들에 비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