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033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6. 0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19**. *. **.생, 부산 △△구 ◎◎◎◎로 467-3, 2호(◇◇동, □□빌라)]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 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위 표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되었고,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와 김○○은 장기간 알고 지내면서 관련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내지 2018년경 김○○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고 스스로도 ‘김○○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바로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23. 5. 12. 자 피고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기존에 김○○이 피고에 부담하던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김○○이 피고에 대해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김○○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대여금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양도된 10억 원은 김○○의 적극재산 2,365,545,311원 대비 약 42%를 초과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10억 원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 자들에 비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033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
변 론 종 결 |
2023. 5. 18. |
판 결 선 고 |
2023. 6. 0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19**. *. **.생, 부산 △△구 ◎◎◎◎로 467-3, 2호(◇◇동, □□빌라)]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 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위 표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되었고,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와 김○○은 장기간 알고 지내면서 관련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내지 2018년경 김○○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피고 스스로도 ‘김○○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바로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23. 5. 12. 자 피고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기존에 김○○이 피고에 부담하던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김○○이 피고에 대해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다) 김○○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대여금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양도된 10억 원은 김○○의 적극재산 2,365,545,311원 대비 약 42%를 초과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10억 원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 자들에 비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