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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인용 사례

밀양지원 2023가단11189
판결 요약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시 인용 요건, 등기이행 의무 명확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면 어떤 경우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 원고의 청구가 소명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여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나오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기초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법원 등기계에 직접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 주문은 피고가 해당 등기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합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어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1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10. 11. 선고 밀양지원 2023가단11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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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인용 사례

밀양지원 2023가단11189
판결 요약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시 인용 요건, 등기이행 의무 명확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면 어떤 경우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 원고의 청구가 소명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여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나오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기초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법원 등기계에 직접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 주문은 피고가 해당 등기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합니다.
4.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어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3-가단-11189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11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10. 11. 선고 밀양지원 2023가단11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