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됨이 타당하며, 대여금이 아닌 횡령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299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CCCCCC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JJJJ국세청장이 2020. 3. 18.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LLL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소득자를 JJJ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99,627,397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9,065,095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JJJJ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LLL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중 9,963,738,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득자를 JJJ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99,627,397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9,065,095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전자부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1. 5. 설립된 회사이다.
나. LLL은 2013. 11. 19.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고, JJJ는 2014. 11. 24.까지 원고의 주주였다.
다. 피고 JJJJ국세청장은 2019. 10. 15.부터 2020. 3.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한 후 2020.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0. 3. 30. 원고에게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LLL(상여) 및 JJJ(배당)에게 소득처분, ②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99백만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20. 3. 30. 각 수령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JJJJ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20. 3. 31. 원고에게 이월결손금 99,065,095원을 감액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1과 같이 원고가 2013. 10. 11.부터 2014. 6. 30.까지 특수관계인인 LLL과 JJJ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합계 23,934,849,9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중 LLL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4. 7. 16.까지 회수하지 않은 10,622,725,228원(LLL에 대한 가지급금 원금) 및 인정이자 1,130,943,993원(그 중 LLL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931,316,596원이고, 나머지 199,627,397원은 JJJ에 대한 이자이다)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에 의하여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세무조정 항목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LLL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돈은 모두 횡령금에 해당하는데, LLL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 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더라도, 사외유출금액은 원고의 세무상 순자산의 증감을 따져 산정하여야 한다. LLL은 2014. 7.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 1,392,569주를 반환함으로써 전체 채무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는데,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평가한 1주당 6,658원이 아니라 2014. 7. 16. 무렵 시가인 1주당 7,8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사외유출금액 중 LLL에 대한 부분은 1,590,313,798원(=1,392,569주 × (7,800원 –6,658원)이 추가로 감액된 9,963,738,026원 (=11,554,051,824원 –1,590,313,798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LLL은 2013. 11. 19.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고, 또 다른 주주 JJJ는 2008. 1. 28.부터 2014. 9. 4.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 2014. 9. 4.부터 자신이 보유한 원고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4. 11. 24.까지는 기타비상무이사였다. TTTTTT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TTTTTT’라 한다)는 TTTTTT글로벌인큐베스트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TTTTTT 사모펀드’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고, JJJ는 2009. 10. 12. 이전부터 현재까지(2008. 10. 12.부터 2008. 12. 12.까지의 기간은 제외) TTTTTT의 대표이사이다.
2) UUU은 2007. 1. 31.부터 2014. 11.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2014. 9. 4. 부터는 GGG과 공동대표이사였다), RRR은 2011. 10. 11.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3)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 주식의 주요 지분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LLL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2013. 11. 19. TTTTTT 사모펀드로부터 원고의 주식 2,180,000주를 주당 10,501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1. 27. 위 주식 중 787,431주를 다시 대표이사인 UUU에게 양도함으로써 2013년 말 기준 원고의 주식 1,392,569주(25.32%)를 보유하게 되었다.
5) LLL은 2013. 10. 1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1과 같이 합계 23,934,849,9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4,000,000,000원은 JJJ에게 전달되었다.
6) 이 사건 가지급금 중 LLL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3. 11. 19. 이후 부분부터는 원고와 LLL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에 상환일자를 2014. 3. 31.로, 대여금이자를 대여 당시의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정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13. 11. 19. 8,800,000,000원 대여에 관하여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LLL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1,392,569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7) 원고의 이사회는 2013. 11. 19.에는 5,100,000,000원을 UUU, 9,625,000,000원을 LLL에게 각 대여하는 안건을, 2013. 11. 28.에는 500,000,000원을 LLL에게 대여하는 안건을 각 논의하였는데 각각 채무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UUU 또는 LLL)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찬성으로 위 안건들이 가결되었다. 위 각 이사회는 이사 총수 7명 가운데 5명이 각 출석하였다.
8) LLL은 2013. 12. 18. RRR을 통하여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9) 원고의 2013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는 당시까지 LLL에게 지급된 돈이 ‘특수관계자대여금’으로 반영되었다.
10) UUU과 LLL이 원고에게 돈을 전액 상환하지 않자, 원고와 UUU, LLL은 2014. 3. 31. ‘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2014. 3. 31.에서 2014.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만기 연장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LLL 등의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 협의 등을 안건으로 한 원고의 이사회가 2014. 7. 16. 개최되었다. JJJ가 의장이 되어 진행된 위 이사회에서 LLL이 보유한 원고 주식 1,392,569주를 원고 명의로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사회 의장 또는 신규 선임될 대표이사에게 후속 조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LLL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대표이사 UUU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사회는 GGG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UUU, LLL, RRR은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다. LLL은 같은 날 원고의 주식 1,392,569주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1주당 약 6,658.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9,272,114,672원(=1,392,569주 × 약 6,658.3원)을 LLL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
12) LLL은 2014. 9. 12.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23,894,849,900원3)에 대하여 회사 장부상 출금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세청고시이자율 6.9%의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수취하였고, 수취한 자금은 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의 인수대금 및 기타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3) JJJ는 2014. 11. 24.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전부 CCC에게 양도하고 기타 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LLL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의 원금 4,000,000,000원을 XXX을 통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14) 원고는 2015. 10. 28. LLL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15) 원고와 LLL은 2016. 3. 4.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LLL이 가져간 원고의 자금 23,894,849,900원 중 LLL이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 LLL이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때와 원고에게 반환할 때 주식의 평가액 차액, LLL이 원고의 주식매수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지출한 중개비 등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LLL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LLL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서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LLL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16) LLL은 2016. 3. 15.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17) LLL이 2016. 3. 4.자 합의 내용대로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8. 9. 4. LLL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가합○○○○○○).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LLL이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2019. 3. 26.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0, 14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2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횡령금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지급금 등)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식 지분 25.32%를 보유한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LLL은 2014. 7. 16.까지, 원고의 주식 지분 22.82%를 보유한 주주였던 JJJ는 2014. 11. 24.까지 원고의 각 특수관계인이었다. 원고와 LLL은 대여금액, 상환일자, 대여금이자를 정하여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사회 의사록, 원고의 2013년 말기준 재무제표에 모두 LLL에게 지급된 돈이 ‘대여금’으로 명시되어 있다(원고가 LLL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소장 청구원인에도 LLL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달리 위 각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LLL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전 대여는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LLL에게 지급된 대여금과 그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LLL에게 지급된 대여금 중 일부인 4,000,000,000원(별지 1 목록 순번 11, 18, 19번)은 그대로 또 다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JJJ에게 귀속되었다. 위 4,000,000,000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4,000,000,000원에 대하여 JJJ가 원금만 변제하였으므로, 변제되지 않은 위 4,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즉, LLL에게 대여한 원금 10,622,735,228원(=전체 대여금 23,934,849,900원 –JJJ 전달금액 4,000,000,000원 - 2013. 12. 18.자 상환액 40,000,000원 –대물변제액 9,272,114,672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931,316,596원, JJJ에게 지급된 인정이자 199,627,397원(JJJ는 원금 4,0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은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위 가지급금 등은 LLL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4. 7. 16., JJJ와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4. 11. 24.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원고는 LLL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했다는 전제에서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LLL이 작성한 2014. 9. 12.자 확인서를 비롯하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LLL이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음을 넘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외유출 금액의 감액 여부
LLL이 원고의 주식 1,392,569주를 원고에게 반환한 2014. 7. 16.에 원고는 위 주식을 1주당 약 6,658.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9,272,114,672원(=1,392,569주 × 약 6,658.3원)을 LLL에 대한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채무소멸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LLL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LLL이 2016. 3. 4. 작성한 합의서(갑 제8호증)에는 “2. 잔액 중 ‘을(LLL)’이 ‘갑(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때와 ‘갑’으로 회입할 때 주식의 주당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5,351,642,668원”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원고와 LLL이 주식 반환에 따라 소멸하는 차용금채무의 범위가 원고의 주식 1주당 약 6,658.3원으로 평가한 합계 9,272,114,672원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약 6,658.3원 = LLL이 매수한 원고의 주식 1주당 가격 10,501원 - (5,351,642,668원 / 1,392,569주)]. 원고와 LLL이 원고의 주식 1주당 가격을 약 6,658.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9,272,114,672원 범위에서 차용금채무를 소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이상, 시가를 기준으로 대물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차용금채무의 범위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됨이 타당하며, 대여금이 아닌 횡령금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299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CCCCCC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JJJJ국세청장이 2020. 3. 18.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LLL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소득자를 JJJ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99,627,397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9,065,095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JJJJ국세청장이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LLL으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1,554,051,824원 중 9,963,738,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득자를 JJJ로 한 2014년 귀속 소득금액 199,627,397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손금 99,065,095원의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전자부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1. 5. 설립된 회사이다.
나. LLL은 2013. 11. 19.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고, JJJ는 2014. 11. 24.까지 원고의 주주였다.
다. 피고 JJJJ국세청장은 2019. 10. 15.부터 2020. 3.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한 후 2020.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0. 3. 30. 원고에게 ‘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LLL(상여) 및 JJJ(배당)에게 소득처분, ②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99백만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20. 3. 30. 각 수령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JJJJ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20. 3. 31. 원고에게 이월결손금 99,065,095원을 감액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1과 같이 원고가 2013. 10. 11.부터 2014. 6. 30.까지 특수관계인인 LLL과 JJJ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합계 23,934,849,9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 중 LLL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4. 7. 16.까지 회수하지 않은 10,622,725,228원(LLL에 대한 가지급금 원금) 및 인정이자 1,130,943,993원(그 중 LLL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931,316,596원이고, 나머지 199,627,397원은 JJJ에 대한 이자이다)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에 의하여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세무조정 항목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LLL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돈은 모두 횡령금에 해당하는데, LLL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 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더라도, 사외유출금액은 원고의 세무상 순자산의 증감을 따져 산정하여야 한다. LLL은 2014. 7.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식 1,392,569주를 반환함으로써 전체 채무 중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는데,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대물변제 당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평가한 1주당 6,658원이 아니라 2014. 7. 16. 무렵 시가인 1주당 7,8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사외유출금액 중 LLL에 대한 부분은 1,590,313,798원(=1,392,569주 × (7,800원 –6,658원)이 추가로 감액된 9,963,738,026원 (=11,554,051,824원 –1,590,313,798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LLL은 2013. 11. 19.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고, 또 다른 주주 JJJ는 2008. 1. 28.부터 2014. 9. 4.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 2014. 9. 4.부터 자신이 보유한 원고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4. 11. 24.까지는 기타비상무이사였다. TTTTTT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TTTTTT’라 한다)는 TTTTTT글로벌인큐베스트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TTTTTT 사모펀드’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고, JJJ는 2009. 10. 12. 이전부터 현재까지(2008. 10. 12.부터 2008. 12. 12.까지의 기간은 제외) TTTTTT의 대표이사이다.
2) UUU은 2007. 1. 31.부터 2014. 11.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2014. 9. 4. 부터는 GGG과 공동대표이사였다), RRR은 2011. 10. 11.부터 2014. 7. 16.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3)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 주식의 주요 지분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LLL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2013. 11. 19. TTTTTT 사모펀드로부터 원고의 주식 2,180,000주를 주당 10,501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1. 27. 위 주식 중 787,431주를 다시 대표이사인 UUU에게 양도함으로써 2013년 말 기준 원고의 주식 1,392,569주(25.32%)를 보유하게 되었다.
5) LLL은 2013. 10. 1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1과 같이 합계 23,934,849,9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4,000,000,000원은 JJJ에게 전달되었다.
6) 이 사건 가지급금 중 LLL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3. 11. 19. 이후 부분부터는 원고와 LLL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에 상환일자를 2014. 3. 31.로, 대여금이자를 대여 당시의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정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13. 11. 19. 8,800,000,000원 대여에 관하여는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LLL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1,392,569주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7) 원고의 이사회는 2013. 11. 19.에는 5,100,000,000원을 UUU, 9,625,000,000원을 LLL에게 각 대여하는 안건을, 2013. 11. 28.에는 500,000,000원을 LLL에게 대여하는 안건을 각 논의하였는데 각각 채무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UUU 또는 LLL)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찬성으로 위 안건들이 가결되었다. 위 각 이사회는 이사 총수 7명 가운데 5명이 각 출석하였다.
8) LLL은 2013. 12. 18. RRR을 통하여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9) 원고의 2013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는 당시까지 LLL에게 지급된 돈이 ‘특수관계자대여금’으로 반영되었다.
10) UUU과 LLL이 원고에게 돈을 전액 상환하지 않자, 원고와 UUU, LLL은 2014. 3. 31. ‘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2014. 3. 31.에서 2014. 5.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만기 연장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1) LLL 등의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 협의 등을 안건으로 한 원고의 이사회가 2014. 7. 16. 개최되었다. JJJ가 의장이 되어 진행된 위 이사회에서 LLL이 보유한 원고 주식 1,392,569주를 원고 명의로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사회 의장 또는 신규 선임될 대표이사에게 후속 조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LLL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대표이사 UUU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사회는 GGG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UUU, LLL, RRR은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다. LLL은 같은 날 원고의 주식 1,392,569주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1주당 약 6,658.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9,272,114,672원(=1,392,569주 × 약 6,658.3원)을 LLL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
12) LLL은 2014. 9. 12. 원고에게 ‘2013. 10. 11.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23,894,849,900원3)에 대하여 회사 장부상 출금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세청고시이자율 6.9%의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수취하였고, 수취한 자금은 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의 인수대금 및 기타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3) JJJ는 2014. 11. 24. 보유한 원고의 주식을 전부 CCC에게 양도하고 기타 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LLL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의 원금 4,000,000,000원을 XXX을 통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14) 원고는 2015. 10. 28. LLL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15) 원고와 LLL은 2016. 3. 4.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LLL이 가져간 원고의 자금 23,894,849,900원 중 LLL이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 LLL이 원고의 주식을 취득할 때와 원고에게 반환할 때 주식의 평가액 차액, LLL이 원고의 주식매수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지출한 중개비 등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LLL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LLL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서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LLL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16) LLL은 2016. 3. 15.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17) LLL이 2016. 3. 4.자 합의 내용대로 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8. 9. 4. LLL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가합○○○○○○).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LLL이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2019. 3. 26.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0, 14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2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횡령금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지급금 등)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식 지분 25.32%를 보유한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LLL은 2014. 7. 16.까지, 원고의 주식 지분 22.82%를 보유한 주주였던 JJJ는 2014. 11. 24.까지 원고의 각 특수관계인이었다. 원고와 LLL은 대여금액, 상환일자, 대여금이자를 정하여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사회 의사록, 원고의 2013년 말기준 재무제표에 모두 LLL에게 지급된 돈이 ‘대여금’으로 명시되어 있다(원고가 LLL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소장 청구원인에도 LLL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여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달리 위 각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LLL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전 대여는 원고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LLL에게 지급된 대여금과 그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LLL에게 지급된 대여금 중 일부인 4,000,000,000원(별지 1 목록 순번 11, 18, 19번)은 그대로 또 다른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JJJ에게 귀속되었다. 위 4,000,000,000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4,000,000,000원에 대하여 JJJ가 원금만 변제하였으므로, 변제되지 않은 위 4,0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즉, LLL에게 대여한 원금 10,622,735,228원(=전체 대여금 23,934,849,900원 –JJJ 전달금액 4,000,000,000원 - 2013. 12. 18.자 상환액 40,000,000원 –대물변제액 9,272,114,672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931,316,596원, JJJ에게 지급된 인정이자 199,627,397원(JJJ는 원금 4,0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은 모두 특수관계인에게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위 가지급금 등은 LLL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4. 7. 16., JJJ와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4. 11. 24.까지 모두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원고는 LLL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했다는 전제에서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LLL이 작성한 2014. 9. 12.자 확인서를 비롯하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LLL이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음을 넘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외유출 금액의 감액 여부
LLL이 원고의 주식 1,392,569주를 원고에게 반환한 2014. 7. 16.에 원고는 위 주식을 1주당 약 6,658.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9,272,114,672원(=1,392,569주 × 약 6,658.3원)을 LLL에 대한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채무소멸의 범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LLL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LLL이 2016. 3. 4. 작성한 합의서(갑 제8호증)에는 “2. 잔액 중 ‘을(LLL)’이 ‘갑(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때와 ‘갑’으로 회입할 때 주식의 주당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5,351,642,668원”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원고와 LLL이 주식 반환에 따라 소멸하는 차용금채무의 범위가 원고의 주식 1주당 약 6,658.3원으로 평가한 합계 9,272,114,672원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약 6,658.3원 = LLL이 매수한 원고의 주식 1주당 가격 10,501원 - (5,351,642,668원 / 1,392,569주)]. 원고와 LLL이 원고의 주식 1주당 가격을 약 6,658.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9,272,114,672원 범위에서 차용금채무를 소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이상, 시가를 기준으로 대물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차용금채무의 범위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