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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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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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6,256,880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9. 1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3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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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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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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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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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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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9. |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6,256,880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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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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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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