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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선의 부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계좌이체를 했어도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와 금전 지급 방식의 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계좌이체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입증은 불충분함을 명확히 한 사례.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선의 #계좌이체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현금 대가와 교환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 대가를 받는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은 상속분 포기와 대가 수령 방식의 분할협의가 채무 초과 상황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선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지분 대가를 단순히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은 계좌이체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 입증에 충분하지 않고, 거래 경위·관계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 경위,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조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선의임을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 지급 방식 등은 선의 인정 근거가 안됨을 판시했습니다.
4. 상속지분 대가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사해성 판단에 유리한가요?
답변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라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부정이나 선의 인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에서 계좌이체는 사해행위 은닉수단과 무관하며 선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07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한BB 사이에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7. 2.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위 한BB에게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히 한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이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의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그 전에 설정된 국

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② 피고가 소외 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임대하여 정CC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존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면서, ① 피고와 한BB이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했던 점, ② 피고가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게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한B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거시증거 및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한BB의 누나이고, 피고가 32세, 한BB이 29세였던 2003.8.경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7. 2. 20.경까지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하였던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 자신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가 000,000,000원 정도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한BB에게 00,000,000원, 한DD에게 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9호 증의 기재는 사해행위 당사자인 한BB의 진술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더라면 한BB으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했을 것이고 또한 상속지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지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였다면 한BB에게 실제로 상속지분 대가를 주더라도 겉으로는 상속포기를 하게하여 상속지분 대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겉모양을 꾸미고 상속지분 대가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이 알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한BB의 상속포기와 한BB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할협의가 초래하는 법률효과의 차이점을 일반인이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BB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한다고 하여 일반 채권자들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언제나 사해행위를 잘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하기만 한다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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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선의 부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계좌이체를 했어도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와 금전 지급 방식의 협의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계좌이체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입증은 불충분함을 명확히 한 사례.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선의 #계좌이체 #상속지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현금 대가와 교환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 대가를 받는 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은 상속분 포기와 대가 수령 방식의 분할협의가 채무 초과 상황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선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지분 대가를 단순히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은 계좌이체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 입증에 충분하지 않고, 거래 경위·관계 등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거래 경위,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조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선의임을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 지급 방식 등은 선의 인정 근거가 안됨을 판시했습니다.
4. 상속지분 대가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사해성 판단에 유리한가요?
답변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라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부정이나 선의 인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에서 계좌이체는 사해행위 은닉수단과 무관하며 선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한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307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한BB 사이에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7. 2.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위 한BB에게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히 한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이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한BB의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그 전에 설정된 국

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② 피고가 소외 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임대하여 정CC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상회복

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의 존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한BB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면서, ① 피고와 한BB이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했던 점, ② 피고가 한BB에게 상속포기를 하게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한B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거시증거 및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한BB의 누나이고, 피고가 32세, 한BB이 29세였던 2003.8.경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7. 2. 20.경까지 약 13년 동안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여 생활하였던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일정한 경제력이 있어 자신의 치료비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시가가 000,000,000원 정도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한BB에게 00,000,000원, 한DD에게 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9호 증의 기재는 사해행위 당사자인 한BB의 진술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더라면 한BB으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했을 것이고 또한 상속지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지 계좌이체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였다면 한BB에게 실제로 상속지분 대가를 주더라도 겉으로는 상속포기를 하게하여 상속지분 대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겉모양을 꾸미고 상속지분 대가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이 알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한BB의 상속포기와 한BB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할협의가 초래하는 법률효과의 차이점을 일반인이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한BB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한다고 하여 일반 채권자들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언제나 사해행위를 잘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하기만 한다면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07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