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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시 부가세 공제 부인 쟁점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780
판결 요약
원고와 관련 회사 사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경우, 과세관청이 충분한 증명책임을 다했으며,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 배제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실물거래 #부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할 때 납세자는 어떤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음을 장부, 증빙 등 구체적 자료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한 후엔, 납세자가 실지 비용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관계자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까지 받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입증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 계열사 간 자금이동과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용역 내용, 제공시기, 대금지급 근거 등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용역실행과 무관한 자금 이동, 외형적 요건만 갖춘 사례는 실거래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1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청구취지에는 2021. 9. 6.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21.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건설, ○○○○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경위

   1) 원고는 2020. xx. xx. 주거용 건물 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 설계용역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시 ○○구 ○○동 xx-x 대x,xxx㎡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의 시행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3)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원고와 ○○○○가 2020. xx. xx. 원고가○○○○로부터 용역[토지 소유권 확보 및 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 PF자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 관련 업무]을 제공받고 ○○○○에게 용역대금 xx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 용역계약서’라 한다).

   4)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건설이 2020. xx. xx.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 및 업무대행 용역을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시까지 제공하고 ○○건설로부터 용역대금 xx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건설 용역계약서’라 한 5) 원고는 ○○○○로부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이하, ⁠‘○○○○ 세금계산서’라 한다), ○○건설에게 다음 ⁠[표 2]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건설 세금계산서’라 하고, ○○○○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표 1]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원)

1

2020. xx. xx.

○○○○

원고

xxx,xxx,xxx

2

2020. xx. xx.

xxx,xxx,xxx

3

2020. xx. xx.

xxx,xxx,xxx

4

2020. xx. 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표 2]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원)

1

2020. xx. xx.

원고

○○건설

xxx,xxx,xxx

2

2020. xx. xx.

xxx,xxx,xxx

3

2020. xx. xx.

xxx,xxx,xxx

4

2020. xx. 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

   1) 원고는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 ○○건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납부세액을 매출세액 xxx,xxx,xxx원(=x,xxx,xxx,xxx원 × 10%)에서 매입세액 xx,xxx,xxx원[= xxx,xxx,xxx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xxx,xxx,xxx원 + xxx,xxx원) × 10%]을 공제한 x,xxx,xxx원으로 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한 뒤 원고가 ○○○○로부터 용역을공급받지 않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건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1. xx. xx. 과세표준을 xxx,xxx,xxx원으로,매출세액을 xx,xxx,xxx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xx,xxx,xxx원의 공제를 부인하는 등 원고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4,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매월 약 1, 2회의 회의를 하여 세부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부지의 임차를 제안하며 공사 현장에서 직접 거푸집․자재 등을 조립하여 조달하는 방법으로 물류시간을 단축하고 지상 골조공사와 전기․설비 공정, 창

호 유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건설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건설로부터 x,xxx,xxx,xxx원(용역대금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에게 사업부지 물색․수지 분석․PF 대출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여 ○○○○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는 월 1, 2회 회의를 하여 원고와 개발부지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원고에게 계획설계도면을 통한 수지 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x,xxx,xxx,xxx원(용역대금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건설, ○○○○의 관계

    가) CCC, CCC의 배우자 BBB 및 DDD은 원고, ○○건설, ○○○○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지급 경위

    가) BBB는 원고, ○○건설,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다.

    나) ○○건설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및 원고가 ○○○○에 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해당 송금 행위는 모두 BBB가 직접 하였다.

    다) ○○건설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20. xx. xx. ○○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고, 2020. xx. xx.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20. xx. xx.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한편 BBB가 2021. xx.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유서에는 ⁠‘원고, ○○○○, ○○건설의 자금 부분이 연결된 경위는 ○○건설이나 ○○○○에서 자금 부족으로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되어 통장이 압류가 되면 직원 급여나 공사대금이 집행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편이었으며 원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금집행이유가 있으면 바로 보관하였던 자금을 이체하여 대금 지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1) ○○건설이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가 ○○○○에 합계 x,xxx,xxx,xxx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원고, ○○건설, ○○○○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금 이동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7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에서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BBB는 2015. xx. xx.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토목 초급, 품질관리 초급)을 발급 받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측 EEE, 조성호, 서승관, 원고 측 CCC, BBB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EEE 명의 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건설이 원고와 BBB가 6개월 정도 공사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전사고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공사기간 단축 업무를 하였다. 현장에서 원고와 BBB의 업무 협조로 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체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에는 원고의 이사인 BBB가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EE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10호증)에는 DDD, BBB(또는 CCC)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6회에 걸쳐 ○○동 xxx-x 외 7필지 근린생활시설 사업, ○○ 랜드마크 공사, ○○시 ○○구 ○○동 ○○시티 근린생활시설 사업,

부평동 복합시설 신축계획, 부평동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갑 제11호증의 1에서 6)의 작성자, 작성일, 제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2)에는 FFF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의 의뢰를 받아 다음 표 기재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1)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2020. xx. xx. ~2020. xx. xx.) 원고, ○○건설, ○○○○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의 배우자인 CCC이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로, BBB는 ○○건설․○○○○에서 사내이사로, DDD은 ○○건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고, CCC․BBB는 ○○건설․○○○○에서 근무하며 보수를 받고 있었다.

     ⑵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는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고, ○○건설․○○○○ 발행 주식의 각 90%를 보유하고 있었다.

     ⑶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 ○○건설, ○○○○의 실제 본점 소재지는 모두 ○○시 ○○구 ○○○3로xx번길 xx, xxx호(○○동, ○○○타워)였고, 같은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BBB는 원고, ○○건설,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건설의 원고에 대한 송금(x,xxx,xxx,xxx원) 및 원고의 ○○○○에 대한 송금(x,xxx,xxx,xxx원)도 모두 BBB가 하였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⑴ ○○○○․○○건설 용역계약서에는 단지 ○○○○ 및 원고가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 및 원고의 구제척인 용역 제공 시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 및 ○○건설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의 액수만 정해져 있을 뿐 용역대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⑵ ○○건설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건설에게 용역을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시까지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21. xx. xx.까지 회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건설은 원고로부터용역을 모두 제공 받기 전인 2020. xx. xx.까지 원고에게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⑶ ○○○○는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 중 금융 PF 자문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가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회의를 하고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작성된 계획설계도면을 통한 수지 분석 등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PM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로부터 용역을 모두 제공 받기 전인 2020. xx. xx.까지 ○○○○에게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 또는 ○○○○가 용역대금을 지급 받기에 앞서 ○○건설 또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청구서, 증빙서류 등)도 없다[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기성청구서 4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조사 착수 당시에는 위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앞서 본 대로 ○○건설․○○○○ 용역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용역대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건설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고 ○○○○ 용역계약서는 원고가 차후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에 관한 것이어서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건설에 대한 용역 제공 시기(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와 ○○○○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 시기(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시기와 원고의 ○○○○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시기가 일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는 ○○건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다음 그로부터 1~2분 후에 곧바로 ○○○○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마)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이 가진 자금을 원고를 통해 ○○○○로 이동시켜 보관할 필요가 있었고, 자금이 ⁠‘○○건설 → 원고 → ○○○○’ 순서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⑴ ○○건설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으로 인해 ○○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이 2020. xx. xx. 압류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0. xx. xx. ○○건설․○○○○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20. xx. xx. 설립되었다.

     ⑵ BBB가 2021. xx.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유서에는 원고, ○○○○, ○○건설의 자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건설이나 ○○○○에서 자금 부족으로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되어 통장이 압류될 경우 직원 급여나 공사대금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멈출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원고가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집행할 일이 있으면 이를 이체하여 대금 지급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

재되어 있다.

     ⑶ 원고, ○○건설, ○○○○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대금 명목 자금 이동은 ○○건설이 체납액을 완납한 2020. xx. xx.까지만 이루어졌다.

    바)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에서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및○○○○가 ○○건설․○○○○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⑴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5호증)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CC, BBB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에는 BBB가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EE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회의록(갑 제5호증) 및 공사일보(갑 제6호증)에 원고가 ○○건설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세부 공사 계획 수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부지 임차 제안, 공사 현장에서 직접 자재 조립, 지상 골조공사와 전기․설비 공정, 창호 유리 공사 동시 진행)을 CCC,BBB가 수행하거나 제안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에는 BBB가 원고의 이사로서 EE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무지시서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3. xx. xx.에야 위 업무지시서를 제출하였다), ③ 더구나 회의가 진행된 기간(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및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상 BBB가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기재된 기간(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에 BBB는 ○○건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BBB가 ○○건설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건설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⑵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10호증)에 DDD, BBB(또는 CCC)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6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FFF(○○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의 의뢰를 아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가 원고에 대한 용역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FFF, 주식회사하랑건축사사무소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작성을 의뢰하였다거나 FFF,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용역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BBB는 회의가 진행된 기간(2020. xx. xx.부터2021. xx. xx.까지)에 ○○○○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BBB가 ○○○○의 사내이사로서 ○○○○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⑶ 원고는 부평 근린생활시설, 루원시티 근린생활시설 등 여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로부터 부지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사업의 시행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이상(원고는 ○○○○의 명의를 이용

하여 각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을 근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받


1) 더구나 피고는 2021. xx.경 원고, CCC, BBB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CCC, BBB는 실제로는 ○○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지방법원 2022고단xxxx). CCC, BB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23. xx. xx. 유죄판결(원고: 벌금 x,xxx,xxx원, 집행유예 1년, CCC․BBB: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원고, CCC, BBB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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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시 부가세 공제 부인 쟁점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780
판결 요약
원고와 관련 회사 사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경우, 과세관청이 충분한 증명책임을 다했으며,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 배제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실물거래 #부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음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공제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할 때 납세자는 어떤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음을 장부, 증빙 등 구체적 자료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한 후엔, 납세자가 실지 비용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관계자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까지 받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입증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 계열사 간 자금이동과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구체적 용역 내용, 제공시기, 대금지급 근거 등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780 판결은 용역실행과 무관한 자금 이동, 외형적 요건만 갖춘 사례는 실거래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1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청구취지에는 2021. 9. 6.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21. 9.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건설, ○○○○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경위

   1) 원고는 2020. xx. xx. 주거용 건물 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 설계용역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시 ○○구 ○○동 xx-x 대x,xxx㎡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의 시행사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3)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원고와 ○○○○가 2020. xx. xx. 원고가○○○○로부터 용역[토지 소유권 확보 및 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 PF자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PM(Project Management) 관련 업무]을 제공받고 ○○○○에게 용역대금 xx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 용역계약서’라 한다).

   4)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건설이 2020. xx. xx.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 및 업무대행 용역을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시까지 제공하고 ○○건설로부터 용역대금 xxx,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건설 용역계약서’라 한 5) 원고는 ○○○○로부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이하, ⁠‘○○○○ 세금계산서’라 한다), ○○건설에게 다음 ⁠[표 2]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건설 세금계산서’라 하고, ○○○○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표 1]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원)

1

2020. xx. xx.

○○○○

원고

xxx,xxx,xxx

2

2020. xx. xx.

xxx,xxx,xxx

3

2020. xx. xx.

xxx,xxx,xxx

4

2020. xx. 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표 2]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순번

일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원)

1

2020. xx. xx.

원고

○○건설

xxx,xxx,xxx

2

2020. xx. xx.

xxx,xxx,xxx

3

2020. xx. xx.

xxx,xxx,xxx

4

2020. xx. 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고지 처분

   1) 원고는 과세표준을 x,xxx,xxx,xxx원(= ○○건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납부세액을 매출세액 xxx,xxx,xxx원(=x,xxx,xxx,xxx원 × 10%)에서 매입세액 xx,xxx,xxx원[= xxx,xxx,xxx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xxx,xxx,xxx원 + xxx,xxx원) × 10%]을 공제한 x,xxx,xxx원으로 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한 뒤 원고가 ○○○○로부터 용역을공급받지 않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건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1. xx. xx. 과세표준을 xxx,xxx,xxx원으로,매출세액을 xx,xxx,xxx원으로 각각 경정하고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xx,xxx,xxx원의 공제를 부인하는 등 원고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4,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매월 약 1, 2회의 회의를 하여 세부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부지의 임차를 제안하며 공사 현장에서 직접 거푸집․자재 등을 조립하여 조달하는 방법으로 물류시간을 단축하고 지상 골조공사와 전기․설비 공정, 창

호 유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건설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건설로부터 x,xxx,xxx,xxx원(용역대금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에게 사업부지 물색․수지 분석․PF 대출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여 ○○○○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는 월 1, 2회 회의를 하여 원고와 개발부지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원고에게 계획설계도면을 통한 수지 분석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x,xxx,xxx,xxx원(용역대금 xxx,xxx,xxx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건설, ○○○○의 관계

    가) CCC, CCC의 배우자 BBB 및 DDD은 원고, ○○건설, ○○○○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지급 경위

    가) BBB는 원고, ○○건설,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다.

    나) ○○건설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및 원고가 ○○○○에 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해당 송금 행위는 모두 BBB가 직접 하였다.

    다) ○○건설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20. xx. xx. ○○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고, 2020. xx. xx.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20. xx. xx.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한편 BBB가 2021. xx.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유서에는 ⁠‘원고, ○○○○, ○○건설의 자금 부분이 연결된 경위는 ○○건설이나 ○○○○에서 자금 부족으로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되어 통장이 압류가 되면 직원 급여나 공사대금이 집행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편이었으며 원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금집행이유가 있으면 바로 보관하였던 자금을 이체하여 대금 지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1) ○○건설이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가 ○○○○에 합계 x,xxx,xxx,xxx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원고, ○○건설, ○○○○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금 이동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7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에서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BBB는 2015. xx. xx.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토목 초급, 품질관리 초급)을 발급 받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측 EEE, 조성호, 서승관, 원고 측 CCC, BBB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EEE 명의 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건설이 원고와 BBB가 6개월 정도 공사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전사고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공사기간 단축 업무를 하였다. 현장에서 원고와 BBB의 업무 협조로 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체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에는 원고의 이사인 BBB가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EE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10호증)에는 DDD, BBB(또는 CCC)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6회에 걸쳐 ○○동 xxx-x 외 7필지 근린생활시설 사업, ○○ 랜드마크 공사, ○○시 ○○구 ○○동 ○○시티 근린생활시설 사업,

부평동 복합시설 신축계획, 부평동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갑 제11호증의 1에서 6)의 작성자, 작성일, 제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2)에는 FFF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의 의뢰를 받아 다음 표 기재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1)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2020. xx. xx. ~2020. xx. xx.) 원고, ○○건설, ○○○○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의 배우자인 CCC이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로, BBB는 ○○건설․○○○○에서 사내이사로, DDD은 ○○건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고, CCC․BBB는 ○○건설․○○○○에서 근무하며 보수를 받고 있었다.

     ⑵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는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고, ○○건설․○○○○ 발행 주식의 각 90%를 보유하고 있었다.

     ⑶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 ○○건설, ○○○○의 실제 본점 소재지는 모두 ○○시 ○○구 ○○○3로xx번길 xx, xxx호(○○동, ○○○타워)였고, 같은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BBB는 원고, ○○건설,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건설의 원고에 대한 송금(x,xxx,xxx,xxx원) 및 원고의 ○○○○에 대한 송금(x,xxx,xxx,xxx원)도 모두 BBB가 하였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⑴ ○○○○․○○건설 용역계약서에는 단지 ○○○○ 및 원고가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 및 원고의 구제척인 용역 제공 시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 및 ○○건설이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의 액수만 정해져 있을 뿐 용역대금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⑵ ○○건설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건설에게 용역을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시까지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21. xx. xx.까지 회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건설은 원고로부터용역을 모두 제공 받기 전인 2020. xx. xx.까지 원고에게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⑶ ○○○○는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 중 금융 PF 자문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가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회의를 하고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작성된 계획설계도면을 통한 수지 분석 등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PM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로부터 용역을 모두 제공 받기 전인 2020. xx. xx.까지 ○○○○에게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 또는 ○○○○가 용역대금을 지급 받기에 앞서 ○○건설 또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청구서, 증빙서류 등)도 없다[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기성청구서 4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조사 착수 당시에는 위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앞서 본 대로 ○○건설․○○○○ 용역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용역대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건설 용역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고 ○○○○ 용역계약서는 원고가 차후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에 관한 것이어서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건설에 대한 용역 제공 시기(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와 ○○○○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 시기(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시기와 원고의 ○○○○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시기가 일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는 ○○건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다음 그로부터 1~2분 후에 곧바로 ○○○○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마)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되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이 가진 자금을 원고를 통해 ○○○○로 이동시켜 보관할 필요가 있었고, 자금이 ⁠‘○○건설 → 원고 → ○○○○’ 순서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⑴ ○○건설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으로 인해 ○○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이 2020. xx. xx. 압류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0. xx. xx. ○○건설․○○○○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20. xx. xx. 설립되었다.

     ⑵ BBB가 2021. xx.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유서에는 원고, ○○○○, ○○건설의 자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건설이나 ○○○○에서 자금 부족으로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되어 통장이 압류될 경우 직원 급여나 공사대금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멈출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원고가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집행할 일이 있으면 이를 이체하여 대금 지급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

재되어 있다.

     ⑶ 원고, ○○건설, ○○○○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대금 명목 자금 이동은 ○○건설이 체납액을 완납한 2020. xx. xx.까지만 이루어졌다.

    바)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에서 6,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및○○○○가 ○○건설․○○○○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⑴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5호증)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CC, BBB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9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에는 BBB가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EE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회의록(갑 제5호증) 및 공사일보(갑 제6호증)에 원고가 ○○건설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세부 공사 계획 수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부지 임차 제안, 공사 현장에서 직접 자재 조립, 지상 골조공사와 전기․설비 공정, 창호 유리 공사 동시 진행)을 CCC,BBB가 수행하거나 제안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에는 BBB가 원고의 이사로서 EEE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업무지시서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3. xx. xx.에야 위 업무지시서를 제출하였다), ③ 더구나 회의가 진행된 기간(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및 업무지시서(갑 제22호증)상 BBB가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기재된 기간(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에 BBB는 ○○건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BBB가 ○○건설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건설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⑵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갑 제10호증)에 DDD, BBB(또는 CCC)가 참석한 가운데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6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FFF(○○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의 의뢰를 아 2020.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가 원고에 대한 용역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FFF, 주식회사하랑건축사사무소에게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작성을 의뢰하였다거나 FFF,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용역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BBB는 회의가 진행된 기간(2020. xx. xx.부터2021. xx. xx.까지)에 ○○○○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BBB가 ○○○○의 사내이사로서 ○○○○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 실제로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⑶ 원고는 부평 근린생활시설, 루원시티 근린생활시설 등 여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로부터 부지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사업의 시행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이상(원고는 ○○○○의 명의를 이용

하여 각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을 근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받


1) 더구나 피고는 2021. xx.경 원고, CCC, BBB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CCC, BBB는 실제로는 ○○건설에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지방법원 2022고단xxxx). CCC, BB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23. xx. xx. 유죄판결(원고: 벌금 x,xxx,xxx원, 집행유예 1년, CCC․BBB: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원고, CCC, BBB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