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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린 소사장 법인의 세금계산서 유효성 및 실질과세 적용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89
판결 요약
소사장 법인들이 명의만 빌려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라고 인정됨에 따라, 이들 명의로 발급·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하였고, 부외자금 등 법인 경비 역시 허위 계상으로 보아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사장법인 #명의대여 #실질과세 #세금계산서 허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소사장(명의대여) 형태로 설립된 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실질적 거래주체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라면, 그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돼 매입세액공제 등에서 부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소사장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 부과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소득·수익이 귀속되는 자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는 거래 운영 및 관리, 자금 흐름, 책임 귀속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형식 외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탈루 혐의로 2차 세무조사를 한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가 새롭게 제출된 경우라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되며,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의 결정권력, 자금·인사·계약 실질 관리 여부사실상 운영 주체인지를 두루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재무·영업·인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진AA드 외 소사장 법인들은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써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소사장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비는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348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진AA드 외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7.1) 원고 주식회사 진AA드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6,642,340원(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1,956,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9. 6. 14. 원고 김BB을 원고 주식회사 진AA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3,541,61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2,115,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폐업

1) 원고 주식회사 진AA드

원고 김BB은 서CC그룹이라는 상호 등으로 CCTV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 12. 9. 자본금 50,000,000원, 대표이사를 자신의 장인 이DD으로 하여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EE티(이하 ⁠‘진EE티’라 하고, 다른 회사들을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F주, 감사를 원고 김BB으로 하여 설립된 진EE티와는 다른 법인이다)를 설립하였고, 위 진EE티는 2013. 11.경 상호를 원고 진AA드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 진AA드는 2018. 4. 2. 폐업하였다.

2) 관련 법인들의 설립과 폐업

가) 2014년에 설립되었다가 2015년에 폐업된 법인

디GG템은 2014. 7. 22. 사내이사를 이F관, 감사를 김H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8. 폐업되었다. 에II오는 2014. 9. 15. 사내이사를 이J호, 감사를 김K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9. 폐업되었다. 고LL털은 2014.11. 28. 사내이사를 이J호, 감사를 김K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30. 폐업되었다.

나)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7년에 폐업된 법인

티MM이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강N모, 감사를 채O수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3. 31. 폐업되었다. 디PP이는 2015. 10. 20. 사내이사를 정Q성, 감사를 정R식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6. 9. 폐업되었다.

다)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에이SS이는 2015. 9. 11. 사내이사를 김T정, 감사를 이F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토탈U티는 2015. 9. 14. 사내이사를 이F관, 감사를 김T정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2. 폐업되었다. 하이V스는 2015.10. 7. 사내이사를 채O수, 감사를 한WW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5. 31. 그 사내이사를 이F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 1. 19. 폐업되었다.

라) 2016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더블ZZ는 2016. 8. 2. 사내이사를 정R식, 감사를 이J호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테AB탑은 2016. 8. 18. 사내이사를 김T정, 감사를 이F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4. 2. 폐업되었다.

마) 폐업되지 않은 법인

하이AC전은 2015. 10. 26. 사내이사를 이F주, 감사를 원고 김BB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진EE티는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F주, 감사를 원고 김BB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사이의 인적관계

1) 이F주는 원고 김BB의 처이고, 이F관은 이F주의 동생으로 원고 김BB의 처남이며, 김T정은

 이F관의 처로 원고 김BB의 처남댁이다.

2) 정Q성, 정R식, 이J호, 강N모는 원고 진AA드 또는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CCTV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다. 정Q성은 이F관의 고향(**) 친구로 이F관의 소개로 원고 김BB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 이와 같은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대표자, 설립 및 폐업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로는 CCTV를 공급하는 한AD윈, 소AE아, 하이AC전 등이 있었는데, 위 거래처들은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시기별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이 거래를 전담하였다.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와 조세부과처분 등

1) **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한AD윈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한AD윈의 거래처인 원고 진AA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7. 10. 17. 원고 진AA드와 한AD윈의 거래처인 티MM이, 테AB탑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경 나머지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피고를 포함한 각 해당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의 실제 귀속자를 원고 진AA드로 보고 관련 법인들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관련 법인들이 받은 기왕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불공제하고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2018. 3.경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334,430,539원(가산세 275,293,829원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1,236,311,858원(가산세 971,854,652원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175,717,344원(가산세 943,358,254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90,507원

(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0,093,928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7,329,22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65,716,595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4,481,094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9,075,411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7,346,235원(가산세 포함), 2014년 사업소득세 7,855,345원, 2015년 사업소득세 13,880,386원, 2016년 사업소득세 10,871,823원, 2014년 기타소득세 13,343,000원, 2015년 기타소득세 188,768,195원, 2016년 기타소득세 201,391,513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들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관련 법인들을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지 않고 거래의 귀속을 부인하여 원고 진AA드에 귀속시킨 위 각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제2차 세무조사와 원고 진AA드에 대한 일부 감액 경정, 조세부과처분 등

1) **지방국세청은 위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8. 11. 29.경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8. 11. 29.부터 2018. 12. 18.까지, 조사대상세목을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대상기간을 제1차 세무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로 하여 2014~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현금 매출 누락, 과다경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제2차 세무조사기간을 2019. 1. 27.까지 연장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앞서 2018. 3.경에 부과하였던 위 2014~2016 사업연도의 각 귀속 법인세와 2014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2014년 귀속 법인세 286,747,71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864,734,258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071,441,177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3,523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6,558,969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43,293,890원(가산세 포

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36,954,3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2,287,228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82,959,609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2,588,76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제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7.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896,642,340원(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1,956,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진AA드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김BB을 원고

진AA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 6. 14. 원고 김BB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923,541,610원(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2,115,3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 진AA드는 2019. 7. 26. 원고 김BB은 2019. 9. 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2017. 10.~2018. 1. 사이의 제1차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들과 이F관, 정R식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들과 이F관, 정R식 등에 대한 **지방법원 2019고합34, 665(병합), 2020고합4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원고 진AA드와 원고 김BB 등이 영리 목적으로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3),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

2150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967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호증, 을 제1 내지 9,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제2차 세무조사는 **지방검찰청의 요청으로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기소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대상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인들은 사업상 정당한 설립 목적이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등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이므로,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거래와 관련 법인들과 공급처 사이의 거래 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의 주주가 아니고, 명의신탁 등으로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도 아니므로, 원고 진AA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를 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등 처분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외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2)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제1차 세무조사가 있었음에도 다시금 제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지방국세청은 2017. 10. 17.부터 2018. 1. 31.경까지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 일반통합조사 유형으로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진AA드에게 2014~2016년 귀속 법인세, 2014년 1기~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② **지방검찰청은 2018. 9. 18.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김BB이 2017년 상반기 이후에도 새로운 가공법인을 설립하여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2017. 7.부터 2018. 8.까지 현금매출액을 환불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액에서 누락시키거나 가공 경조사비를 작출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송부하였다.

③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인 2018. 11. 29.부터 2019. 1. 27.까지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내지 2017사업연도로 하여 조세 포탈을 사유로 한 범칙조사에 해당하는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피고는 제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①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던 2014~2016년 귀속 법인세, 2014년 1기~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오히려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고, 새로이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각 처분은, ❶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와 자신을 제외한 관련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 ❷ 김BB이나 이F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팅, **크리**티브, 하이AC전 등이 고LL털, 디PP이, 에이SS이, 토탈U티, 티MM이, 하이V스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NVR S/W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❸ 원고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 김BB과 이F주가 원고들의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 법인의 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이하 위 각 사항은 ⁠‘❶ 내지 ❸’의 각 번호로 특정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❶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 중 ❶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법인들을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 역시 관련 법인들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주체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교차 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관련 법인들을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 역시 관련 법인들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주체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인들은 원고 김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 진AA드와의 관계에서, 관련 법인들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하여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거래에 관한 김BB의 지위

뒤에서 살펴보는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아래의 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사실상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 준 원고 김BB의 친족이거나 원고 진AA드의 팀장 등 직원에 불과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를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을 원고 김BB이 결정하였다.

즉,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자금내역은 매일 원고 김BB에게 보고 되었고, 원고 김BB이 정Q성을 통하여 이들 영업의 회계와 세무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조건도 원고 김BB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 김BB이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나 직원들의 소속을 결정하였다.

② 원고 김BB이 관련 법인들의 법인 설립을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도 마련하였다.

③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맡은 직무는 특정한 업무 일부에 한정되었고, 위 대표들이 해당 법인 전체를 경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의 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위 대표들은 직원 채용이나 직원 급여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갈 때에도 정Q성 등이 관리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해당 법인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인들의 설립 경위

① 관련 법인들은 당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였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하여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법인계좌 개설 등 법인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각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처리하였으나, 발기인이나 주주선정, 자본금 납입 등 업무는 원고 김BB과 이F관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② 관련 법인들의 법인 설립 자본금은 5,000,000원 또는 20,000,000원이었다. 관련 법인들은 이F관, 정Q성, 김T정, 이F주, 정R식, 강N모, 이J호가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소위 ⁠‘발기설립’)되었는데, 그 주금은 설립 당시의 위 발기인들이 마련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 진AA드나 관련 법인들 명의로 조성된 부외자금 등으로 납입되거나 아예 납입되지 아니하였다

③ 정Q성이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을 관리하면서, 원고 진AA드와 그 주주들 명의의 개인계좌(관련 법인들의 부외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계좌) 사이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이 수수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그 주식 매도인이라는 이F관, 김T정, 강N모 등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하였고 그 주식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내부 운영방식 등

①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

㉮ 원고 진AA드는 2014년경까지 **시 **구 **막골로 10*번길 **, ****스피아*차 **1~**3호(3개 호실의 벽을 터서 1개 호실처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 관련 법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장 주소를 **시 **구 소재 원고 김BB 소유 상가, 그 대표자들의 주거지 등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F관, 정Q성, 정R식 등 관련 법인들의 대표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던 곳은 이 사건 사업장이고 재고창고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미 다른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등기부상 대표와 주주 등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2018. 5.경의 조직도에는 가장 상부에 영업1팀, 영업2팀, 기획부, 총무부 등의 부서 구분이 있고, 그 하부에 해당 팀의 책임자로서, 영업1팀에 이J호, 김T정이, 영업2팀에 이F관, 강N모가, 기획부에 정R식이, 총무부에 정Q성이 각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위 각 팀의 책임자들은 그 직책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분야만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이F관은 주로 대외영업업무를, 정Q성은 주로 총무․회계 업무를, 김T정은 주로 전화로 제품을 안내하는 등 영업업무를, 정R식은 주로 기획업무와 하이AC전으로부터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강N모는 주로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업무를, 이J호는 주로 한AD윈에서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정Q성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 전체의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파일들을 만들어 관리하였는데, 그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실수금액’, ⁠‘이AE 차감’, ⁠‘김T정 차감’, ⁠‘정R식 차감’, ⁠‘이J호 차감’이라는 파일 등에는 이F관, 정Q성, 김T정, 정R식, 이J호, 강N모 등이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팀장’이 자신 산하의 팀에서 발생한 실수금액에 해명하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원고 김BB이 거래처,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하였고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에게 이를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예를 들어, 한AD윈 대리점인 티MM이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강N모는 **지방국세청에서 ⁠‘한AD윈 구매는 티MM이의 직원이 아닌

이J호가 하였고, 이J호는 원고 김BB의 직원으로 원고 김BB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어떤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어떤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기도 하였고, 어떤 법인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15. 10. 20. 설립되었다가 2017. 6. 9. 폐업한 디PP이의 사내이사 정Q성은 2016. 11. 1.부터 2017. 10. 20.까지 더블ZZ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디PP이의 감사였던 정R식은 더블ZZ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하이V스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하이V스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CCTV 등의 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제품포장을 담당하는 포장팀 직원들만 창고 출입이 가능하였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자신들에 대한 급여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고 원고 김BB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를 결정하였으며, 주주 지위에 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현금매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정Q성이 관리하는 ⁠‘급여지급파일’이나 ⁠‘현금수불대장파일’ 등 문서에 금액과 사용내역을 밝히고 서명하여야 하였고, 그 옆 ⁠‘관리’란에는 정Q성이나 정Q성 밑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김*희가 나란히 서명하였다. 위 문서는 법인별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 전체가 통합하여 관리되었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부외자금 등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 위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였다.

③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관련 법인들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고, 그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관련 법인들 중 감사가 선임된 법인들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감사를 등재해 둔 것에 불구하였고 감사들이 실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

㉮ **지방국세청의 제1차 세무조사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31명이었는데,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온라인 취업사이트 등에 담당할 업무를 기준으로 채용광고를 올리고 이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속을 ⁠‘온라인영업부’, ⁠‘포장팀’ 등 업무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의 소속법인은 임의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소속 변경에는 원고 김BB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원고 김BB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네이버밴드를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 어떤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그 직원이 자신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구매, 대외영업, 온라인영업 등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직원들이 반드시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

㉱ 포장팀 직원들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포장팀 직원들에 대한 소속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관련 법인들에서 한명씩 차출하는 구조였는데, 이후 관련 법인들 중 한 법인에 포장팀 직원들을 전부 소속시키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 한편 각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 직원들이 소속된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⑤ 재무․회계관리 등

㉮ 원고 김BB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별로 담당 직원들을 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일정시간에 사이트별로 마감하여 사이트별 담당 직원으로부터 매출, 현금입금액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익일의 자금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하였다.

㉯ 정Q성은 ⁠‘주식소유내역_지분현황’ 파일 등을 만들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주주 및 주식변동 내역을 관리하였고, ⁠‘운영비 관리’, ⁠‘전화기운용방침’ 파일 등을 통하여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택배비와 그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택배비도 법인별로 구분해서 정리되거나 법인별 계좌에서 출금해서 정확히 정산되지 않았다.

㉰ 원고 김BB, 정Q성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원고 김BB, 정Q성은 권AF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한AG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회계자료 등을 주고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상의하는 방식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다.

㉱ 관련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업장이나 재고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있었다. 이러한 법인들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법인들 사이에는 비용정산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중 4개의 법인들에서만 권AF 세무회계사무소에 월 기장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⑥ 재고관리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재고창고는 법인별,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유되었다.

㉯ 정Q성은 ⁠‘창고출입현황’ 파일을 만들어 창고출입자가 누구인지, 그 출입목적이 무엇인지, 출고한 제품이 무엇인지 등을 관리하였는데, 위 ⁠‘창고출입현황’ 파일에는 출고한 제품이 어느 법인의 재고인지나 어느 법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법인인지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해당 제품이 어떤 경로로 판매되었는지(예를 들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 ⁠‘www.**me-cctv.com’인지 ⁠‘www.**-cctv.com’인지 아니면 오픈마켓 중 하나인 ⁠‘**파크’인지 등)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고관리 엑셀파일에는 관리를 위한 법인별 구분

항목이 없고 단지 ⁠‘재고수량, 단가, 최근 입고수량 등’의 항목만이 존재한다.㉰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실제 재고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고금액만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대외거래 방식’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법인들 중 시기에 따라 하나의 법인만이 한AD윈 제품의 매입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6년 중반에는 그 역할을 하는 법인이 티MM이 또는 테AB탑 이어서 2016. 6. 중순경의 한AD윈 재고는 위 두 법인에만 나누어 귀속될 뿐인데,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한AD윈 재고상황’파일에는 2016. 6. 25.자 재고자산액이 약 11억 원, 2016. 7. 9.자 재고자산액이 약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무렵 한AD윈 제품의 매입처 법인인 티MM이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6. 30. 기준 재고자산액이 98,656,210원,

테AB탑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7. 1. 기준 재고자산액이 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폐업하고 다른 법인이 그와 관련된 영업상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에 남는 재고 등은 이전되거나 손실로 처리되었다. 법인들 사이에 재고가 이전되는 경우 정Q성이 형식적으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각 법인의 주주들에게 폐업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재고관리에 관하여,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로 재고관리에 큰 변화는 없었다. 소사장제 운영 이후에도 모든 소사장법인이 원고 진AA드가 쓰던 창고를 같이 사용했고, 소사장별로 재고를 관리할 수 없었다. 다만 소사장별로 매입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달라서 소사장별 재고는 구분이 가능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Q성은 **지방국세청에서 ⁠‘모든 소사장들이 한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사장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재고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사장별로 재고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재고물건이 법인별로 관리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법인의 물건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대외거래 방식

① 제품 매입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CCTV 제조사인 한AD윈, 하이AC전, 소AE아에서 CCTV 물량의 대부분을 구입해 왔다. 이때 각 제조사 제품은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에서 매입을 전담하였다. 예를 들어 한AD윈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디GG템 → 티MM이 →

테AB탑으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고, 하이AC전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디PP이 → 더블ZZ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으며, 소AE아의 경우에도 대리점 지위에 있던 디GG템 → 토탈U티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한AD윈의 제품은 이J호가 공용 이메일인 ⁠‘***v***@daum.net’ 등을 이용하여 매입 업무를 전담하였고, 하이AC전 제품은 원고 김BB이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CTV 가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드디스크는 강N모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제품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티MM이가 대리점으로서

한AD윈 제품 매입을 전담할 때 이J호는 티MM이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티MM이의 제품 매입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말에 한AD윈으로부터 시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 제품 매입을 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인들 중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은 원고 김BB이 하였다.

㉱ 제조사로부터 제품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에 매입대금이 부족한 경우 관련 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정Q성이 계좌내역 등을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거래처 중 가장 제품 구입 비중이 큰 한AD윈과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 진AA드는 2014.경까지 수년 동안 한AD윈의 **TV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이었다. 한AD윈은 2014. 6.경 원고 진AA드의 대리점 지위를 브AH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였고, 2015. 1.경에는 디GG템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해 주었으며, 2015. 10.경에는 브AH과

디GG템 대신 티MM이를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2016. 12.경에는 티MM이 대신

테AB탑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각 허락해주었다.

㉡ 한AD윈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그 법인들의 영업장소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었고, 한AD윈으로부터의 매입업무는 대리점으로 지정되는 법인들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이J호가 담당하였으며, 한AD윈은 원고 진AA드에 지급하였던 판매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새롭게 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한AD윈과

원고 진AA드 사이의 거래형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 한AD윈의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한AD윈에 대하여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원고 김BB이 브AH과 디GG템, 티MM이, 테AB탑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한AD윈과의 거래에 관하여 ⁠‘** 측에게 내가 사실상 영업하는 업체이니까 모든 것을 믿고 대리점을 내줘도 된다고 설득하는 식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한AD윈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한AD윈의 담당자인 정AI 과장은 이 사건 사업장을 영업장소로 인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품의 발송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였다’라거나 ⁠‘한AD윈의 담당자나 임원들은 원고 김BB이 한AD윈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의 실제 사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제품 매출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에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도매몰과 소매몰), 옥션이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를 직접 찾아가서 영업하여 판매하는방식 등이 있었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CCTV 판매를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은 www. **me-**tv.com[2011.경 개설, 브AH, 티MM이, 테AB탑], www.**onecc**.com[2011.경 개설, 디GG템, 토탈U티, 하이V스], www.***Bcctv.com[2013.경 개설, 에II오, 디PP이, 더블ZZ], www.***ler-cctv.com[2007.경 개설, 진AA드, 티MM이, 테AB탑], www.***ro5.com[2014.경 개설, 고LL털],www.**d-**tv.com[2014.경 개설, 에이SS이], www.***su**cctv1.com[2012.경 개설, 고LL털], www.h*-s**-**tv.com[2012.경 개설,

에이SS이], www.h*-*vi.com[2014.경 개설, 티MM이, 더블ZZ] 등이다. 그런데 위 쇼핑몰들은 그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고,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품의 반송주소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속한 건물 등으로 동일하며, 대부분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이J호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 010-**48-**10이 그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제조사들의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품 매출은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법인들에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AD윈 제품의 경우 한AD윈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들은 시기에 따라 브AH → 티MM이 → 테AB탑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법인들은 관련 법인들 중 위 티MM이, 테AB탑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때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법인에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 매매금액은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그 품목은 ⁠‘CCTV 자재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수량, 단가 등의 기재는 공란이었다. 또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세무조사 당시 그 거래에 관한 견적서, 발주서 등 기초자료들은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 이F관 등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구매 문의가 오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 중 임의로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지정하여 알려 주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거래처에 송부해 주었는데 대부분 견적서의 담당자란에는 ⁠‘이F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매출 대부분은 앞서 본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출은 법인별로 분배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매입)도 법인별로 분배되었다.

㉴ 판매된 물품의 발송은 법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팀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물품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송하였다.

(마)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처리 등

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금신고 내역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그 각 명의의 법인계좌를 가지 고 있었고, 각 법인과 그 대표 명의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 각

종 세금도 신고하여 왔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외거래 방식에 따라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 또는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과 제3자 사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각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관련 법인들 중에는 6월 결산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회계기간의 말기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표’ 부분에서 같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처럼 대부분의 회계연도에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법인세를 거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회계연도에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납부한 법인세액은 최소 1,248,041원(원고

진AA드의 2014년도 법인세)부터 최대 15,704,615원(진EE티의 2016년 법인세)까지이다.

㉳ 원고 김BB은 이처럼 관련 법인들 대부분이 결손법인인 이유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신고되지 않은 것 같고, ***프트앤**팅, **크리에이** 등을 통해 임대료나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결손이 난 측면도 있고, 소사장들의 사업운영 미숙으로 결손이 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세무업무 처리방식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장부 작성,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은 권AF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 한AG이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세무업무는 원고 김BB, 정Q성이 담당하였다. 한AG은 **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원고 김BB, 정Q성 외에 관련 법인들의 대표와는 연락한 적 없고, 세금관련 의사 결정은 원고 김BB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김BB은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게 이익이 날 것인지 손실이 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AG에게 ⁠‘영수증을 조금만 넣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재고자산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AG은 수사기관에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원고 김BB이나 정Q성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세금계산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신고해서 결손이 나면 그대로 신고하고,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재고자산으로 손익을 조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결정은 전적으로 원고 김BB이 하였다. 원고 김BB이 재고자산을 0원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었고 디PP이의 2017년 손익계산서, 티MM이의 2017년 손익계산서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법인세 세율이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10%, 2억 원 이상인 경우 20%인데 이렇게 재고자산이 비용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이익이 안나고 손실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 김BB은 폐업 이후에 발행된 티MM이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AG에게 ⁠‘누가 끊었는지 확인해서 마이너스 끊도록 할게요’라고 하거나

정Q성에게 ⁠‘이거 끊은 사람 찾아내라. 총무부장. 누가 일단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한 후, 보고하고, 마이너스 끊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부외자금 조성

① 현금매출 누락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TV 및 부자재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은 매출에 대하여 현금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이후 마치 그 거래가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대금이 환불된 것처럼 법인계좌의 적요 란에 ⁠‘환불’이라고 기재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던 물품판매대금을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 거래사실을 숨겼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불’처리된 법인의 현금이 꼭 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정Q성의 개인계좌로는 정Q성이 대표가 아닌 브AH, 원고 진AA드의 법인계좌에서도 현금매출 누락액이 입금되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현금매출액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현금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매출처인 **테크윈 등에게 부풀린 거래대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나 무자료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 원고 김BB은 이와 관련하여 2018. 1.경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현금매출 누락액이 합계 3,512,744,673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그 조성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가공경비 계상 관련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약 450,0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로 미루어 보면,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 진AA드의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 법인들은 그 등기부상 대표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하나의 경제주체인 원고 진AA드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3) 관련 법인들은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납입되는 외관만 갖추는 등 법인의 설립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주주들이 주금을 마련하지 않고, 주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련 법인들의 주주들은 대부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해 보인다. 이는 주주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주금이 납입되어 법인격을 취득한 후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보통의 법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4)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는 직원 등 인적자원, 사업장, 재고 등 물적자원은 공유되었던 점, 특히 재고와 관련하여,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재고가 법인 구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된 점, 그 재고도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의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

김BB을 비롯하여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고 파악이 쉽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관련 법인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독립적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은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도 하나의 계산으로 관리되었다. 세무상 필요 등에 따라 비용을 계상할 법인이 임의로 결정되었고,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들 사이에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재고나 자금 등 법인의 자산은 통합하여 관리되었다. 심지어 법인의 폐업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업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별다른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 관련 법인들은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의사 등에 기하지 않고 그 계좌들 사이에서 임의로 자금이 지급되거나 이체되었는바, 위 계좌들은 실질적으로 한 법인이 사용하는 여러 개의 계좌와 다름이 없었다. 비록 관련 법인들의 각 법인들 명의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거나 세무신고는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산관리, 비용처리 등의 행위가 원고 김BB, 이F관, 정Q성 등이 의도한 바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나 세무신고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계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 관련 법인들은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주체로 영업하는 외관을 창출하였던 것이므로, 그 명의로 영업에 관련된 계약이나 이행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점만으로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와 별개의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7) 원고들은, 관련 법인들이 경영상 필요에 기하여 일부 자원을 공유하는 소위 ⁠‘소사장제’ 형태로 경영되었을 뿐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이자 거래주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사장제는 통상 ⁠‘사내기업가의 합성어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소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별개의 법인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여러 법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그 법인의 대표가 소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일부 소사장제가 실제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에서 작성된 소사장제 관련 문서, 재고관리 또는 판매관리 문서 등에 기본적으로 소사장의 업무영역이 법인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각 판매채널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T정, 강N모 등도 **지방국세청에서 이에 부합하게 ⁠‘대표들이 판매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소사장들은 판매팀장처럼 일했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에서 운영되던 소사장제는 특정한 판매영역을 전제로 그 영역에서의 소사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소사장제가 도입․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당연히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거래주체로 영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③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는 법인격과 무관하게 주요업무가 수행되었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임직원들도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사장제 시행은 별개의 법인격이나 사업주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장제 시행 전후에도 마치 하나의 회사에서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즉,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의 재고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F관은 **지방국세청에서 ⁠‘정Q성이 우리 회사의 총무부장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F관과 정Q성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 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원고 김BB이 급여 등 정책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원고 김BB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하나의 법인에서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인터파크, 11번가 등의 일부 오프마켓의 관련 규정에는 법인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중복등록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원고 진AA드의 경쟁업체인 **의 경우에는 여러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별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인들이 소사장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

다) 관련 법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그에 따른 자금을 원고 진AA드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인들은,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의 매출액 등 법인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친족, 직원 등 명의로, 경영․회계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원고 진AA드와 동일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거래 시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법인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법인들이 발급 및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결과와 그에 따른 자금이 귀속되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원고

진AA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김BB은 관련 법인들이 설립되기 이전에 원고 진AA드를 설립하여 CCTV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관련 법인들은 원고 진AA드의 CCTV 영업을 승계하고 그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를 통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이 설립된 2014년 이후 원고 진AA드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매출은 관련 법인들에게 이전되었다.

② 원고 진AA드를 설립하고 경영한 원고 김BB이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에서 조성한 부외자금등이 관련 법인들의 자본금의 원천이 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이 관련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④ 관련 법인들은 원고 진AA드가 CCTV 판매업을 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진AA드가 이용하였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CCTV 판매업을 하였고, 그 거래처, 사업방식, 인터넷 쇼핑몰 등도 원고 진AA드와 거의 동일하였다.

⑤ 국내에서 CCTV 판매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제품이 한AD윈의 제품인데, 원고 진AA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AD윈의 대리점 지위가 티MM이, 테AB탑 등으로 승계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한AD윈은 원고 진AA드를 경영하던 원고 김BB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티MM이, 테AB탑 등으로 하여금 그 거래를 승계하게 하였다. 한AD윈은 새로운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원고 김BB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대리점이 된 법인에 대하여 원고

진AA드와 동일한 실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⑥ 한AD윈 이외의 거래처들도 원고 진AA드를 경영하던 원고 김BB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⑦ 원고 진AA드는 2018. 4.경까지 폐업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신들을 원고 진AA드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영활동을 한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고관리 담당직원 한AJ은 2018. 1. 5. 작성한 업무계획서에서 자신을 ⁠‘원고 진AA드의 이슈메이커’로 기재하였고, 강N모는 **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가 ⁠‘원고 진AA드의 재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인 지**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진입니다’라는 표현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다음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원고 김BB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운영하면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❶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❶의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가 아니고, 그 법인들이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거래 외관만을 창출하였거나 원고 진AA드에 거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 브AH을 설립한 강우석, 원고들의 거래 상대방인 지**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 법인들은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김BB 스스로도 **지방국세청에서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매출을 분산하거나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매입을 조절하는 것은 법인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는 2억 원보다 적었다.

㉰ 법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나, 법인이 여럿이고 창고를 공유하여 사용하며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관청 등이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고자산 조사는 법인의 이익산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재고자산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것은 법인세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재고자산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고자산이 0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설립․운영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내부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러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 권A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세무신고 등 업무를 담당한 한AG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원고 김BB이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재고자산으로 그 이익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폐업한 법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법인들은 폐업과 영업의 승계를 반복하면서, 대부분 불과 1∼2년 정도만 영업하였다.

라) ❶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❶의 세금계산서, 즉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을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바,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공급처나 매입처 등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거래처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관련 법인들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인 원고 진AA드에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② ㉮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발생한 거래는 원고 진AA드 내부에서 발생한 자기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주체 내부의 거래에 대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다름 아니다.

㉯ 실제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이 필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외부 매출을 법인별로 임의로 분산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외부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라 내부 매입을 맞추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총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수량이나 단가 등은 기재되지 않았는바, 각각 독립적 거래주체인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외부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주체인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먼저 임의로 매출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견적서 등 기초자료가 없었고, 제품의 이동도 없었으며, 거래대금도 정Q성이 관리하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하나의 계좌로 형식적로 이전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지도 않았다.

3) ❷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

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

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

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❷의 세금계산서, 즉 **소프트**설팅, **크리에이**, 하이AC전 등이 고LL털, 디PP이, 에이SS이, 토탈U티, 티MM이, 하이V스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NVR S/W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는 **소프트**설팅,

**크리에이** 등을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❷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❷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① ❷의 세금계산서는 **소프트**설팅, **크리에**브, 하이AC전이 고LL털, 디PP이, 에이SS이, 토탈U티, 티MM이, 하이V스 등 발급한 것인데, 그 중 **크리에**브가 발급한 것들은 품목이 ⁠‘CCTV 자재 외(더블ZZ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인 1건과 나머지 ⁠‘NVR S/W 외’인 것들로, 에스소프트앤컨설팅이 발급한 것들은 품목이 ⁠‘경영자문료(더블ZZ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인 1건과 나머지 ⁠‘NVR S/W 개발’로, 하이AC전이 발급한 것들은 품목이 전부 ⁠‘보안 S/W 개발’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❷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수량’란과 ⁠‘단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③ NVR S/W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매입처 등 거래관련자료, S/W 개발에 관련된 설계자료 등 거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김BB은 위 세무조사나 형사사건에서 ⁠‘그 근거 자료들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❷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소프트**설팅, **크리에**브, 하이AC전은 그 NVR S/W 매출 거래들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입거래가 없다.

⑤ **소프트**설팅의 직원은 원고 김BB 혼자이고, **크리에**브와 하이AC전에는 등기부상 대표인 이F주와 각 직원 1명씩이 있었는데 이F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CCTV 판매 업무를 하였다.

⑥ NVR S/W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NVR S/W는 원격으로 CCTV와 PC가 연결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2006∼2007년경 Visual C++을 이용해서 직접 개발하였다. 제조사들이 자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각 제조사에서만 작동하는데 자신이 개발한 NVR S/W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관련 법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텍 사장 진**으로부터 2013∼2014년경 공짜로 NVR 소프트웨어를 50~100개 정도 받았는데, 그걸 받아서 팔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진**은 **지방국세청에 ⁠‘NVR 소프트웨어의 경우 원고 김BB에게 2009년경 13카피를 판매하였고, 2010년경 판촉을 위해 무상으로 10∼20카피 정도 제공한 것 이외에는 거래한 내역이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⑦ 한편 **크리에**브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관하여 원고 김B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원고 김BB)이 대신 개발을 해서 이F주에게 유상으로 제공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F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F주)이 집에서 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NVR S/W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통상적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첨부되어야 할 계약서, 설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❷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3) 처음에는 해당 거래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해당 거래가 NVR 카드라는 재화의 공급을 포함하는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거래 당사자인 원고 김BB조차도 NVR S/W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NVR S/W의 개발주체에 관한 원고 김BB과 이F주의 진술도 일치되지 않는다.

(4) 만약 위 NVR S/W가 재화에 관한 거래라면 **크리에**브 등이 NVR카드를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므로 그에 관한 매입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매입 거래도 없다.

(5) 품목이 ⁠‘경영자문료’인 세금계산서는, CCTV를 판매하는 회사인 더블ZZ가 굳이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한 다른 회사(**소프트앤**팅)로부터 받을 경영자문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BB도 **지방국세청에서 ⁠‘**크리에**브 등이 관련 법인들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크게 온라인 쇼핑몰을 디자인하는 용역과 NVR S/W를 제공하는 용역이고, 그 중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용역은

**크리에**브에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 으로 보인다.

4) ❸의 경비 부분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❸의 경비 부분, 즉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과 원고 김BB과 이F주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원고 진AA드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❸의 경비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이 조성한 부외자금 관련 부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 원고 김BB은 2018. 1.경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서 경비로 처리된 내역 중 ⁠‘업무무관 비용 및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각 법인별로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합계액은 452,889,953원이고,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접대비 항목은 허위 청첩장 등에 기한 허위 경조사비와 관련된 것이다.

㉰ 검찰이 2018. 9. 5.경 원고 진AA드가 창고 등으로 쓰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호실(803호)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금고에서는 ⁠‘8/28(화) *성-100,000 최** 조의금-윤* 100,000’, ⁠‘8/31(금) ** 150,000 서** 축의금’ 등이 기재된 100,000원 내지 150,000원 정도의 현금봉투와 수백 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 등 합계 약 33,000,000원 상당의 현금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Q성은 수사기관에서 ⁠‘옛날부터 한 달에 2,000,000원 정도 경비를 만들어서 금고에 넣어놓고 영업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주었으며, 국세청 조사 후에는 일주일에 100,000∼200,000원 정도만 만들고 있다. 청첩장은 내가 다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서 조성된 부외자금 중 합계

219,410,000원은 이F관, 정Q성, 김T정, 이J호, 강N모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급여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 김BB과 이F주가 원고들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

㉮ 원고 김BB과 이F주는 2014년부터 2017. 7.경까지 관련 법인들 중 디GG템, 고LL털, 더블ZZ, 에II오, 진AA드, 티MM이, 하이V스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원고

김BB은 26,160,856원, 이F주는 106,392,677원 등 합계 132,553,533원을 사용하였다.

㉯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배우자인 이F주의 경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F주는 **지방국세청에서 ⁠‘남편이 카드를 만들어서 주었다.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F주가 디GG템, 고LL털, 더블ZZ, 에II오, 진AA드, 티MM이,

하이V스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없다.

㉱ 이F주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처 중에는 음식점, 주유소 등도 있으나, 영화관, 편의점, 서점, 학습지교육, 인테리어업체, 손해보험, 슈퍼마켓, 미용실, 정육점 등 영업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사용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강N모는 **지방국세청에서 ⁠‘티MM이의 경우 법인카드를 만들어 원고 김B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티MM이의 법인카드 중 2장을 총무부에 가져다 놓았는데 누가 쓰는지는 모른다. 원고 김BB, 이F주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J호는 수사기관에서 ⁠‘고LL털은 법인카드 발급자체가 없었다. 에II오에서는 법인카드 3개를 발급하여 그 중 1개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나머지 2개를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정R식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더블ZZ의 법인카드를 원고 김BB에게는 영업용으로 주었고, 이F주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부외자금과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했다는 점 이외에 가공경비 계상과 관련된 450,000,000원 가량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그 사용처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반면,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 현금매출 누락을 통하여 조성한 약 3,500,000,000원의 부외자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사용처 중에는 원고 김BB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대금’이나 ⁠‘거래처 리베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F관, 정Q성, 김T정, 이J호, 강N모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급여 명목으로 사용된 219,410,000원은 원고 진AA드에 대한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으로 반영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김BB과 이F주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그 법인카드의 사용처 중 도무지 회사의 영업을 위한 사용처로 보기 어려운 사용처가 대부분이다. 또한 원고 김BB과 이F주는 **지방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직원들이자 법인카드를 발급한 해당 법인의 대표들은 원고 김BB이 일부 영업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면서도 이F주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에 관하여는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

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진AA드는 2008. 12. 8.경 자본금 5,0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만 주)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 진AA드의 설립 시 원고 김BB의 장인인 이DD이 위 주식 중 3,200주(주금 1,600만 원), 원고 김BB의 대학동창인 이AK이 3,100주(주금 1,550만원), 당시 원고 김BB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 직원인 정R식이 1,900주(주금 950만원), 원고 김BB의 거래처 지인인 우AK이 1,800주(주금 900만 원)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그 주주가 되었다. 이후 2013년 중 이DD 명의의 주식 중 200주가 이AK에게 이전되었고, 정R식 명의의 1,900주가 박AL에게, 우AK 명의의 1,800주가 이AM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이DD의 주금 1,600만 원은 2008. 12. 8. 당시 원고 김BB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에서 부외자금 조성 등에 사용하였던 이J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85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당시 위 CCTV 사업체의 사업장이 있던 **시 인근의 농협은행 , **지점 등을 통하여 이DD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16,305,000원에서 비롯되었고, 이AK의

주금 1,550만 원도 위 이J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이AK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된 1,550만 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R식의 주금 950만 원은 김BB과 이J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들에서 출금된 940만 원이 정R식의 처 박AN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거쳐 정R식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데서 비롯되었다.

라) 위와 같은 주금 납입 경위에 대하여 이DD은 **지방국세청에서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돈으로 보태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사위가 사업상 필요해서 내 계좌를 가져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사위가 내 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해서 사업을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AK은 **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모은 1,55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이J호 에게 1,550만 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R식은 **지방국세청에서 ⁠‘김BB이 사업할 건데 같이 하자고 투자를 하라고 하여 같이 했다. 주식 취득자금 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DD, 이AK, 정R식은 모두 **지방국세청 등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박AL은 정R식에게 현금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진AA드의 주식 1,9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대금을 서재나 장롱에 보관한 비자금으로 현금 지급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없고, 원고 진AA드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AM는 우AK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AK으로부터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DD, 이AK, 정R식, 이J호는 모두 원고 김BB과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원고 김BB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 진AA드에 납입된 주금은 결국 원고 김BB의 자금에서 납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DD, 이AK, 정R식, 박AL 등이 원고 진AA드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④주주가 된 경위 등에 관한 이DD, 이AK, 정R식, 박AL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⑤ 우AK으로부터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AM는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진AA드(그 실제 운영자인 원고 김BB)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 및 폐업하였고,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거래나 용역 거래 등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진AA드의 매출액이 감소되었던 점, ②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고, 법인 운영과 무관한 비용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회계장부 등을 기초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진AA드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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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린 소사장 법인의 세금계산서 유효성 및 실질과세 적용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89
판결 요약
소사장 법인들이 명의만 빌려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라고 인정됨에 따라, 이들 명의로 발급·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하였고, 부외자금 등 법인 경비 역시 허위 계상으로 보아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사장법인 #명의대여 #실질과세 #세금계산서 허위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소사장(명의대여) 형태로 설립된 법인의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실질적 거래주체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라면, 그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돼 매입세액공제 등에서 부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소사장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 부과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소득·수익이 귀속되는 자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는 거래 운영 및 관리, 자금 흐름, 책임 귀속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형식 외관과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탈루 혐의로 2차 세무조사를 한 것이 위법한가요?
답변
명백한 조세탈루 자료가 새롭게 제출된 경우라면 2차 세무조사가 허용되며,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의 결정권력, 자금·인사·계약 실질 관리 여부사실상 운영 주체인지를 두루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89 판결은 재무·영업·인사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진AA드 외 소사장 법인들은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써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소사장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지출한 법인의 경비는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348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진AA드 외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7.1) 원고 주식회사 진AA드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6,642,340원(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1,956,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9. 6. 14. 원고 김BB을 원고 주식회사 진AA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3,541,61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2,115,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폐업

1) 원고 주식회사 진AA드

원고 김BB은 서CC그룹이라는 상호 등으로 CCTV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8. 12. 9. 자본금 50,000,000원, 대표이사를 자신의 장인 이DD으로 하여 CCTV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진EE티(이하 ⁠‘진EE티’라 하고, 다른 회사들을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F주, 감사를 원고 김BB으로 하여 설립된 진EE티와는 다른 법인이다)를 설립하였고, 위 진EE티는 2013. 11.경 상호를 원고 진AA드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 진AA드는 2018. 4. 2. 폐업하였다.

2) 관련 법인들의 설립과 폐업

가) 2014년에 설립되었다가 2015년에 폐업된 법인

디GG템은 2014. 7. 22. 사내이사를 이F관, 감사를 김H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8. 폐업되었다. 에II오는 2014. 9. 15. 사내이사를 이J호, 감사를 김K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29. 폐업되었다. 고LL털은 2014.11. 28. 사내이사를 이J호, 감사를 김K찬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 12. 30. 폐업되었다.

나)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7년에 폐업된 법인

티MM이는 2015. 10. 7. 사내이사를 강N모, 감사를 채O수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3. 31. 폐업되었다. 디PP이는 2015. 10. 20. 사내이사를 정Q성, 감사를 정R식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6. 9. 폐업되었다.

다) 2015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에이SS이는 2015. 9. 11. 사내이사를 김T정, 감사를 이F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토탈U티는 2015. 9. 14. 사내이사를 이F관, 감사를 김T정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2. 폐업되었다. 하이V스는 2015.10. 7. 사내이사를 채O수, 감사를 한WW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 5. 31. 그 사내이사를 이F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 1. 19. 폐업되었다.

라) 2016년에 설립되었다가 2018년에 폐업된 법인

더블ZZ는 2016. 8. 2. 사내이사를 정R식, 감사를 이J호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1. 19. 폐업되었다. 테AB탑은 2016. 8. 18. 사내이사를 김T정, 감사를 이F관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 4. 2. 폐업되었다.

마) 폐업되지 않은 법인

하이AC전은 2015. 10. 26. 사내이사를 이F주, 감사를 원고 김BB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진EE티는 2016. 7. 25. 사내이사를 이F주, 감사를 원고 김BB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사이의 인적관계

1) 이F주는 원고 김BB의 처이고, 이F관은 이F주의 동생으로 원고 김BB의 처남이며, 김T정은

 이F관의 처로 원고 김BB의 처남댁이다.

2) 정Q성, 정R식, 이J호, 강N모는 원고 진AA드 또는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CCTV 판매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다. 정Q성은 이F관의 고향(**) 친구로 이F관의 소개로 원고 김BB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3) 이와 같은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대표자, 설립 및 폐업시기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주요 거래처로는 CCTV를 공급하는 한AD윈, 소AE아, 하이AC전 등이 있었는데, 위 거래처들은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시기별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이 거래를 전담하였다.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와 조세부과처분 등

1) **지방국세청은 2017. 8.경부터 한AD윈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한AD윈의 거래처인 원고 진AA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2017. 10. 17. 원고 진AA드와 한AD윈의 거래처인 티MM이, 테AB탑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2018. 1.경 나머지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8. 1. 31.경 세무조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피고를 포함한 각 해당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의 실제 귀속자를 원고 진AA드로 보고 관련 법인들을 위장사업자로 보아, 관련 법인들이 받은 기왕의 매입세액공제 부분을 불공제하고 관련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로, 2018. 3.경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334,430,539원(가산세 275,293,829원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1,236,311,858원(가산세 971,854,652원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175,717,344원(가산세 943,358,254원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90,507원

(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0,093,928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7,329,22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65,716,595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4,481,094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09,075,411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7,346,235원(가산세 포함), 2014년 사업소득세 7,855,345원, 2015년 사업소득세 13,880,386원, 2016년 사업소득세 10,871,823원, 2014년 기타소득세 13,343,000원, 2015년 기타소득세 188,768,195원, 2016년 기타소득세 201,391,513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4) 원고들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관련 법인들을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보지 않고 거래의 귀속을 부인하여 원고 진AA드에 귀속시킨 위 각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제2차 세무조사와 원고 진AA드에 대한 일부 감액 경정, 조세부과처분 등

1) **지방국세청은 위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8. 11. 29.경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8. 11. 29.부터 2018. 12. 18.까지, 조사대상세목을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대상기간을 제1차 세무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로 하여 2014~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현금 매출 누락, 과다경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제2차 세무조사기간을 2019. 1. 27.까지 연장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앞서 2018. 3.경에 부과하였던 위 2014~2016 사업연도의 각 귀속 법인세와 2014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2014년 귀속 법인세 286,747,71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법인세 864,734,258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법인세 1,071,441,177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3,523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56,558,969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43,293,890원(가산세 포

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36,954,3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2,287,228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82,959,609원(가산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2,588,761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제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7.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896,642,340원(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71,956,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진AA드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김BB을 원고

진AA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 6. 14. 원고 김BB에 대하여 2017년 귀속 법인세 923,541,610원(가산세 포함),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2,115,3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 진AA드는 2019. 7. 26. 원고 김BB은 2019. 9. 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2017. 10.~2018. 1. 사이의 제1차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들과 이F관, 정R식 등을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373,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진행된 원고들과 이F관, 정R식 등에 대한 **지방법원 2019고합34, 665(병합), 2020고합4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3. 공소사실인 ⁠‘원고 진AA드와 원고 김BB 등이 영리 목적으로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등’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3),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

2150호)과 상고심(대법원 2021도9670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5호증, 을 제1 내지 9,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제2차 세무조사는 **지방검찰청의 요청으로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기소를 위하여 이루어졌고, 제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대상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제2차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인들은 사업상 정당한 설립 목적이 있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으며,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적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등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이므로,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거래와 관련 법인들과 공급처 사이의 거래 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의 주주가 아니고, 명의신탁 등으로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도 아니므로, 원고 진AA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를 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다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등 처분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가 허용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외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2)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제1차 세무조사가 있었음에도 다시금 제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여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지방국세청은 2017. 10. 17.부터 2018. 1. 31.경까지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 일반통합조사 유형으로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국세청은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진AA드에게 2014~2016년 귀속 법인세, 2014년 1기~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② **지방검찰청은 2018. 9. 18.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김BB이 2017년 상반기 이후에도 새로운 가공법인을 설립하여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2017. 7.부터 2018. 8.까지 현금매출액을 환불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액에서 누락시키거나 가공 경조사비를 작출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송부하였다.

③ **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인 2018. 11. 29.부터 2019. 1. 27.까지 원고 진AA드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내지 2017사업연도로 하여 조세 포탈을 사유로 한 범칙조사에 해당하는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피고는 제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①항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던 2014~2016년 귀속 법인세, 2014년 1기~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오히려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고, 새로이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각 처분은, ❶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와 자신을 제외한 관련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 ❷ 김BB이나 이F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팅, **크리**티브, 하이AC전 등이 고LL털, 디PP이, 에이SS이, 토탈U티, 티MM이, 하이V스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NVR S/W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❸ 원고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 김BB과 이F주가 원고들의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 법인의 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이하 위 각 사항은 ⁠‘❶ 내지 ❸’의 각 번호로 특정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❶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 중 ❶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법인들을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 역시 관련 법인들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주체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가) 관련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2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그 거래를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래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교차 증여를 직접 증여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관련 법인들을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들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 역시 관련 법인들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주체의 자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인들은 원고 김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 진AA드와의 관계에서, 관련 법인들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하여 형식적인 거래의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거래에 관한 김BB의 지위

뒤에서 살펴보는 관련 법인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아래의 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사실상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 준 원고 김BB의 친족이거나 원고 진AA드의 팀장 등 직원에 불과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를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인 재무에 관한 사항, 영업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사항을 원고 김BB이 결정하였다.

즉,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자금내역은 매일 원고 김BB에게 보고 되었고, 원고 김BB이 정Q성을 통하여 이들 영업의 회계와 세무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조건도 원고 김BB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원고 김BB이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나 직원들의 소속을 결정하였다.

② 원고 김BB이 관련 법인들의 법인 설립을 주도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자본금도 마련하였다.

③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맡은 직무는 특정한 업무 일부에 한정되었고, 위 대표들이 해당 법인 전체를 경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의 대표로서의 권한이 없었다. 위 대표들은 직원 채용이나 직원 급여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갈 때에도 정Q성 등이 관리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해당 법인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인들의 설립 경위

① 관련 법인들은 당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였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하여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법인계좌 개설 등 법인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각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이 처리하였으나, 발기인이나 주주선정, 자본금 납입 등 업무는 원고 김BB과 이F관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② 관련 법인들의 법인 설립 자본금은 5,000,000원 또는 20,000,000원이었다. 관련 법인들은 이F관, 정Q성, 김T정, 이F주, 정R식, 강N모, 이J호가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100%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소위 ⁠‘발기설립’)되었는데, 그 주금은 설립 당시의 위 발기인들이 마련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 진AA드나 관련 법인들 명의로 조성된 부외자금 등으로 납입되거나 아예 납입되지 아니하였다

③ 정Q성이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을 관리하면서, 원고 진AA드와 그 주주들 명의의 개인계좌(관련 법인들의 부외자금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계좌) 사이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이 수수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그 주식 매도인이라는 이F관, 김T정, 강N모 등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하였고 그 주식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전체의 내부 운영방식 등

①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

㉮ 원고 진AA드는 2014년경까지 **시 **구 **막골로 10*번길 **, ****스피아*차 **1~**3호(3개 호실의 벽을 터서 1개 호실처럼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 관련 법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장 주소를 **시 **구 소재 원고 김BB 소유 상가, 그 대표자들의 주거지 등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F관, 정Q성, 정R식 등 관련 법인들의 대표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이 사업장 주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던 곳은 이 사건 사업장이고 재고창고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미 다른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등기부상 대표와 주주 등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견된 2018. 5.경의 조직도에는 가장 상부에 영업1팀, 영업2팀, 기획부, 총무부 등의 부서 구분이 있고, 그 하부에 해당 팀의 책임자로서, 영업1팀에 이J호, 김T정이, 영업2팀에 이F관, 강N모가, 기획부에 정R식이, 총무부에 정Q성이 각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위 각 팀의 책임자들은 그 직책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해당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분야만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이F관은 주로 대외영업업무를, 정Q성은 주로 총무․회계 업무를, 김T정은 주로 전화로 제품을 안내하는 등 영업업무를, 정R식은 주로 기획업무와 하이AC전으로부터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강N모는 주로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업무를, 이J호는 주로 한AD윈에서 CCTV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정Q성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 전체의 총무․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파일들을 만들어 관리하였는데, 그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실수금액’, ⁠‘이AE 차감’, ⁠‘김T정 차감’, ⁠‘정R식 차감’, ⁠‘이J호 차감’이라는 파일 등에는 이F관, 정Q성, 김T정, 정R식, 이J호, 강N모 등이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팀장’이 자신 산하의 팀에서 발생한 실수금액에 해명하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으로 원고 김BB이 거래처, 물량, 단가 등을 결정하였고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에게 이를 결정한 권한이 없었다. 예를 들어, 한AD윈 대리점인 티MM이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강N모는 **지방국세청에서 ⁠‘한AD윈 구매는 티MM이의 직원이 아닌

이J호가 하였고, 이J호는 원고 김BB의 직원으로 원고 김BB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어떤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어떤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기도 하였고, 어떤 법인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15. 10. 20. 설립되었다가 2017. 6. 9. 폐업한 디PP이의 사내이사 정Q성은 2016. 11. 1.부터 2017. 10. 20.까지 더블ZZ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디PP이의 감사였던 정R식은 더블ZZ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하이V스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하이V스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CCTV 등의 재고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제품포장을 담당하는 포장팀 직원들만 창고 출입이 가능하였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자신들에 대한 급여나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고 원고 김BB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를 결정하였으며, 주주 지위에 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

㉵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현금매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정Q성이 관리하는 ⁠‘급여지급파일’이나 ⁠‘현금수불대장파일’ 등 문서에 금액과 사용내역을 밝히고 서명하여야 하였고, 그 옆 ⁠‘관리’란에는 정Q성이나 정Q성 밑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김*희가 나란히 서명하였다. 위 문서는 법인별로 관리된 것이 아니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 전체가 통합하여 관리되었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부외자금 등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 위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였다.

③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관련 법인들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고, 그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관련 법인들 중 감사가 선임된 법인들도 있으나, 형식적으로 감사를 등재해 둔 것에 불구하였고 감사들이 실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④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등

㉮ **지방국세청의 제1차 세무조사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31명이었는데,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온라인 취업사이트 등에 담당할 업무를 기준으로 채용광고를 올리고 이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속을 ⁠‘온라인영업부’, ⁠‘포장팀’ 등 업무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의 소속법인은 임의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소속 변경에는 원고 김BB의 의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원고 김BB은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네이버밴드를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 어떤 직원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그 직원이 자신의 법인에 소속된 직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구매, 대외영업, 온라인영업 등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직원들이 반드시 자신이 소속된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가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

㉱ 포장팀 직원들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포장팀 직원들에 대한 소속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관련 법인들에서 한명씩 차출하는 구조였는데, 이후 관련 법인들 중 한 법인에 포장팀 직원들을 전부 소속시키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 한편 각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그 직원들이 소속된 법인계좌에서 지급되었다.

⑤ 재무․회계관리 등

㉮ 원고 김BB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별로 담당 직원들을 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일정시간에 사이트별로 마감하여 사이트별 담당 직원으로부터 매출, 현금입금액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익일의 자금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하였다.

㉯ 정Q성은 ⁠‘주식소유내역_지분현황’ 파일 등을 만들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주주 및 주식변동 내역을 관리하였고, ⁠‘운영비 관리’, ⁠‘전화기운용방침’ 파일 등을 통하여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택배비와 그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택배비도 법인별로 구분해서 정리되거나 법인별 계좌에서 출금해서 정확히 정산되지 않았다.

㉰ 원고 김BB, 정Q성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원고 김BB, 정Q성은 권AF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한AG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회계자료 등을 주고받거나 업무에 관하여 상의하는 방식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다.

㉱ 관련 법인들 중 이 사건 사업장이나 재고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인이 있었다. 이러한 법인들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법인들 사이에는 비용정산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중 4개의 법인들에서만 권AF 세무회계사무소에 월 기장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⑥ 재고관리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재고창고는 법인별, 제품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유되었다.

㉯ 정Q성은 ⁠‘창고출입현황’ 파일을 만들어 창고출입자가 누구인지, 그 출입목적이 무엇인지, 출고한 제품이 무엇인지 등을 관리하였는데, 위 ⁠‘창고출입현황’ 파일에는 출고한 제품이 어느 법인의 재고인지나 어느 법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법인인지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해당 제품이 어떤 경로로 판매되었는지(예를 들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 ⁠‘www.**me-cctv.com’인지 ⁠‘www.**-cctv.com’인지 아니면 오픈마켓 중 하나인 ⁠‘**파크’인지 등)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재고관리 엑셀파일에는 관리를 위한 법인별 구분

항목이 없고 단지 ⁠‘재고수량, 단가, 최근 입고수량 등’의 항목만이 존재한다.㉰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실제 재고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고금액만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 ⁠‘대외거래 방식’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법인들 중 시기에 따라 하나의 법인만이 한AD윈 제품의 매입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16년 중반에는 그 역할을 하는 법인이 티MM이 또는 테AB탑 이어서 2016. 6. 중순경의 한AD윈 재고는 위 두 법인에만 나누어 귀속될 뿐인데,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한AD윈 재고상황’파일에는 2016. 6. 25.자 재고자산액이 약 11억 원, 2016. 7. 9.자 재고자산액이 약 1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무렵 한AD윈 제품의 매입처 법인인 티MM이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6. 30. 기준 재고자산액이 98,656,210원,

테AB탑의 손익계산서에는 2016. 7. 1. 기준 재고자산액이 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폐업하고 다른 법인이 그와 관련된 영업상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에 남는 재고 등은 이전되거나 손실로 처리되었다. 법인들 사이에 재고가 이전되는 경우 정Q성이 형식적으로 해당 법인들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각 법인의 주주들에게 폐업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재고관리에 관하여,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로 재고관리에 큰 변화는 없었다. 소사장제 운영 이후에도 모든 소사장법인이 원고 진AA드가 쓰던 창고를 같이 사용했고, 소사장별로 재고를 관리할 수 없었다. 다만 소사장별로 매입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달라서 소사장별 재고는 구분이 가능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Q성은 **지방국세청에서 ⁠‘모든 소사장들이 한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사장들 사이의 거래에 따른 재고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사장별로 재고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재고물건이 법인별로 관리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법인의 물건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대외거래 방식

① 제품 매입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CCTV 제조사인 한AD윈, 하이AC전, 소AE아에서 CCTV 물량의 대부분을 구입해 왔다. 이때 각 제조사 제품은 관련 법인들 중 하나의 법인에서 매입을 전담하였다. 예를 들어 한AD윈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디GG템 → 티MM이 →

테AB탑으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고, 하이AC전의 경우에는 대리점 지위에 있던 디PP이 → 더블ZZ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으며, 소AE아의 경우에도 대리점 지위에 있던 디GG템 → 토탈U티로 시기에 따라 순차로 위 법인들이 매입을 전담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한AD윈의 제품은 이J호가 공용 이메일인 ⁠‘***v***@daum.net’ 등을 이용하여 매입 업무를 전담하였고, 하이AC전 제품은 원고 김BB이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CTV 가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드디스크는 강N모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제품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매입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티MM이가 대리점으로서

한AD윈 제품 매입을 전담할 때 이J호는 티MM이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티MM이의 제품 매입 업무를 처리하였고, 연말에 한AD윈으로부터 시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 제품 매입을 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법인들 중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은 원고 김BB이 하였다.

㉱ 제조사로부터 제품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에 매입대금이 부족한 경우 관련 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정Q성이 계좌내역 등을 보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거래처 중 가장 제품 구입 비중이 큰 한AD윈과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 진AA드는 2014.경까지 수년 동안 한AD윈의 **TV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리점이었다. 한AD윈은 2014. 6.경 원고 진AA드의 대리점 지위를 브AH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였고, 2015. 1.경에는 디GG템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해 주었으며, 2015. 10.경에는 브AH과

디GG템 대신 티MM이를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2016. 12.경에는 티MM이 대신

테AB탑을 신규 대리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각 허락해주었다.

㉡ 한AD윈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그 법인들의 영업장소는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었고, 한AD윈으로부터의 매입업무는 대리점으로 지정되는 법인들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이J호가 담당하였으며, 한AD윈은 원고 진AA드에 지급하였던 판매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새롭게 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한AD윈과

원고 진AA드 사이의 거래형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 한AD윈의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한AD윈에 대하여 대리점이 부담할 수 있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원고 김BB이 브AH과 디GG템, 티MM이, 테AB탑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한AD윈과의 거래에 관하여 ⁠‘** 측에게 내가 사실상 영업하는 업체이니까 모든 것을 믿고 대리점을 내줘도 된다고 설득하는 식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한AD윈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한AD윈의 담당자인 정AI 과장은 이 사건 사업장을 영업장소로 인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품의 발송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였다’라거나 ⁠‘한AD윈의 담당자나 임원들은 원고 김BB이 한AD윈의 대리점 지위에 있는 법인들의 실제 사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② 제품 매출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에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도매몰과 소매몰), 옥션이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를 직접 찾아가서 영업하여 판매하는방식 등이 있었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CCTV 판매를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은 www. **me-**tv.com[2011.경 개설, 브AH, 티MM이, 테AB탑], www.**onecc**.com[2011.경 개설, 디GG템, 토탈U티, 하이V스], www.***Bcctv.com[2013.경 개설, 에II오, 디PP이, 더블ZZ], www.***ler-cctv.com[2007.경 개설, 진AA드, 티MM이, 테AB탑], www.***ro5.com[2014.경 개설, 고LL털],www.**d-**tv.com[2014.경 개설, 에이SS이], www.***su**cctv1.com[2012.경 개설, 고LL털], www.h*-s**-**tv.com[2012.경 개설,

에이SS이], www.h*-*vi.com[2014.경 개설, 티MM이, 더블ZZ] 등이다. 그런데 위 쇼핑몰들은 그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고, 그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품의 반송주소가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속한 건물 등으로 동일하며, 대부분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이J호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 010-**48-**10이 그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제조사들의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품 매출은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법인들에서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AD윈 제품의 경우 한AD윈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들은 시기에 따라 브AH → 티MM이 → 테AB탑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판매하는 법인들은 관련 법인들 중 위 티MM이, 테AB탑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때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법인에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 매매금액은 매입을 전담하는 법인들이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원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그 품목은 ⁠‘CCTV 자재 외’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수량, 단가 등의 기재는 공란이었다. 또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세무조사 당시 그 거래에 관한 견적서, 발주서 등 기초자료들은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 이F관 등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구매 문의가 오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 중 임의로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지정하여 알려 주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거래처에 송부해 주었는데 대부분 견적서의 담당자란에는 ⁠‘이F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매출 대부분은 앞서 본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하여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출은 법인별로 분배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매입(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매입)도 법인별로 분배되었다.

㉴ 판매된 물품의 발송은 법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장팀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물품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송하였다.

(마)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무처리 등

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세금신고 내역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그 각 명의의 법인계좌를 가지 고 있었고, 각 법인과 그 대표 명의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 각

종 세금도 신고하여 왔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외거래 방식에 따라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 또는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과 제3자 사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각 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금액의 단위는 ⁠‘원’이다. 관련 법인들 중에는 6월 결산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회계기간의 말기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표’ 부분에서 같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처럼 대부분의 회계연도에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법인세를 거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회계연도에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납부한 법인세액은 최소 1,248,041원(원고

진AA드의 2014년도 법인세)부터 최대 15,704,615원(진EE티의 2016년 법인세)까지이다.

㉳ 원고 김BB은 이처럼 관련 법인들 대부분이 결손법인인 이유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현금매출 누락이 신고되지 않은 것 같고, ***프트앤**팅, **크리에이** 등을 통해 임대료나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결손이 난 측면도 있고, 소사장들의 사업운영 미숙으로 결손이 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세무업무 처리방식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장부 작성,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은 권AF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 한AG이 일괄하여 처리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회계,세무업무는 원고 김BB, 정Q성이 담당하였다. 한AG은 **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원고 김BB, 정Q성 외에 관련 법인들의 대표와는 연락한 적 없고, 세금관련 의사 결정은 원고 김BB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김BB은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게 이익이 날 것인지 손실이 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해 보고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AG에게 ⁠‘영수증을 조금만 넣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재고자산의 조정을 통해 손익을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AG은 수사기관에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원고 김BB이나 정Q성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전혀 없다. 세금계산서 등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신고해서 결손이 나면 그대로 신고하고,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재고자산으로 손익을 조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결정은 전적으로 원고 김BB이 하였다. 원고 김BB이 재고자산을 0원으로 맞춰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었고 디PP이의 2017년 손익계산서, 티MM이의 2017년 손익계산서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법인세 세율이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10%, 2억 원 이상인 경우 20%인데 이렇게 재고자산이 비용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법인이 이익이 안나고 손실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회계,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 김BB은 폐업 이후에 발행된 티MM이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한AG에게 ⁠‘누가 끊었는지 확인해서 마이너스 끊도록 할게요’라고 하거나

정Q성에게 ⁠‘이거 끊은 사람 찾아내라. 총무부장. 누가 일단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한 후, 보고하고, 마이너스 끊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부외자금 조성

① 현금매출 누락 등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TV 및 부자재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면,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은 매출에 대하여 현금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이후 마치 그 거래가 취소되어 구매자에게 대금이 환불된 것처럼 법인계좌의 적요 란에 ⁠‘환불’이라고 기재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던 물품판매대금을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 거래사실을 숨겼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불’처리된 법인의 현금이 꼭 그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정Q성의 개인계좌로는 정Q성이 대표가 아닌 브AH, 원고 진AA드의 법인계좌에서도 현금매출 누락액이 입금되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현금매출액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현금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매출처인 **테크윈 등에게 부풀린 거래대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나 무자료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 원고 김BB은 이와 관련하여 2018. 1.경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현금매출 누락액이 합계 3,512,744,673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그 조성내역 및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가공경비 계상 관련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약 450,0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로 미루어 보면,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 진AA드의 매출액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도록 하거나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 법인들은 그 등기부상 대표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하나의 경제주체인 원고 진AA드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3) 관련 법인들은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납입되는 외관만 갖추는 등 법인의 설립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처럼 주주들이 주금을 마련하지 않고, 주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련 법인들의 주주들은 대부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해 보인다. 이는 주주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주금이 납입되어 법인격을 취득한 후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보통의 법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이다.

(4)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는 직원 등 인적자원, 사업장, 재고 등 물적자원은 공유되었던 점, 특히 재고와 관련하여,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재고가 법인 구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된 점, 그 재고도 제품을 매입하는 법인의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 원고

김BB을 비롯하여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등기부상 대표들 스스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고 파악이 쉽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관련 법인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독립적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은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도 하나의 계산으로 관리되었다. 세무상 필요 등에 따라 비용을 계상할 법인이 임의로 결정되었고,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들 사이에 정산되지 아니하였으며, 재고나 자금 등 법인의 자산은 통합하여 관리되었다. 심지어 법인의 폐업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업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별다른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였다. 관련 법인들은 그 법인들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의사 등에 기하지 않고 그 계좌들 사이에서 임의로 자금이 지급되거나 이체되었는바, 위 계좌들은 실질적으로 한 법인이 사용하는 여러 개의 계좌와 다름이 없었다. 비록 관련 법인들의 각 법인들 명의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거나 세무신고는 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신고의 기초가 되는 자산관리, 비용처리 등의 행위가 원고 김BB, 이F관, 정Q성 등이 의도한 바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재무제표나 세무신고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계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 관련 법인들은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주체로 영업하는 외관을 창출하였던 것이므로, 그 명의로 영업에 관련된 계약이나 이행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점만으로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와 별개의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7) 원고들은, 관련 법인들이 경영상 필요에 기하여 일부 자원을 공유하는 소위 ⁠‘소사장제’ 형태로 경영되었을 뿐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이자 거래주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사장제는 통상 ⁠‘사내기업가의 합성어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소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별개의 법인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여러 법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꼭 그 법인의 대표가 소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 일부 소사장제가 실제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에서 작성된 소사장제 관련 문서, 재고관리 또는 판매관리 문서 등에 기본적으로 소사장의 업무영역이 법인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각 판매채널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T정, 강N모 등도 **지방국세청에서 이에 부합하게 ⁠‘대표들이 판매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소사장들은 판매팀장처럼 일했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에서 운영되던 소사장제는 특정한 판매영역을 전제로 그 영역에서의 소사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 소사장제가 도입․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당연히 관련 법인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거래주체로 영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③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사이에서는 법인격과 무관하게 주요업무가 수행되었다.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의 임직원들도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사장제 시행은 별개의 법인격이나 사업주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장제 시행 전후에도 마치 하나의 회사에서 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즉,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제 시행 전후의 재고관리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F관은 **지방국세청에서 ⁠‘정Q성이 우리 회사의 총무부장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F관과 정Q성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 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원고 김BB이 급여 등 정책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원고 김BB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하나의 법인에서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소사장제를 실시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인터파크, 11번가 등의 일부 오프마켓의 관련 규정에는 법인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중복등록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원고 진AA드의 경쟁업체인 **의 경우에는 여러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별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인들이 소사장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

다) 관련 법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그에 따른 자금을 원고 진AA드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인들은,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의 매출액 등 법인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세 등 세금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친족, 직원 등 명의로, 경영․회계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원고 진AA드와 동일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거래 시 명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법인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법인들이 발급 및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결과와 그에 따른 자금이 귀속되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원고

진AA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김BB은 관련 법인들이 설립되기 이전에 원고 진AA드를 설립하여 CCTV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관련 법인들은 원고 진AA드의 CCTV 영업을 승계하고 그 매출을 분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를 통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이 설립된 2014년 이후 원고 진AA드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매출은 관련 법인들에게 이전되었다.

② 원고 진AA드를 설립하고 경영한 원고 김BB이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관련 법인들을 설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에서 조성한 부외자금등이 관련 법인들의 자본금의 원천이 되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이 관련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④ 관련 법인들은 원고 진AA드가 CCTV 판매업을 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 진AA드가 이용하였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CCTV 판매업을 하였고, 그 거래처, 사업방식, 인터넷 쇼핑몰 등도 원고 진AA드와 거의 동일하였다.

⑤ 국내에서 CCTV 판매업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제품이 한AD윈의 제품인데, 원고 진AA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AD윈의 대리점 지위가 티MM이, 테AB탑 등으로 승계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한AD윈은 원고 진AA드를 경영하던 원고 김BB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티MM이, 테AB탑 등으로 하여금 그 거래를 승계하게 하였다. 한AD윈은 새로운 대리점 개설과 관련하여 원고 김BB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대리점이 된 법인에 대하여 원고

진AA드와 동일한 실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⑥ 한AD윈 이외의 거래처들도 원고 진AA드를 경영하던 원고 김BB과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⑦ 원고 진AA드는 2018. 4.경까지 폐업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신들을 원고 진AA드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경영활동을 한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고관리 담당직원 한AJ은 2018. 1. 5. 작성한 업무계획서에서 자신을 ⁠‘원고 진AA드의 이슈메이커’로 기재하였고, 강N모는 **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재고가 ⁠‘원고 진AA드의 재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인 지**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진입니다’라는 표현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다음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원고 김BB은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운영하면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❶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❶의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경제적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거래주체가 아니고, 그 법인들이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거래 외관만을 창출하였거나 원고 진AA드에 거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 브AH을 설립한 강우석, 원고들의 거래 상대방인 지**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 법인들은 매출 분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김BB 스스로도 **지방국세청에서 ⁠‘외형이 커질 경우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매출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매출을 분산하거나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매입을 조절하는 것은 법인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는 2억 원보다 적었다.

㉰ 법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나, 법인이 여럿이고 창고를 공유하여 사용하며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관청 등이 그 재고자산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고자산 조사는 법인의 이익산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재고자산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것은 법인세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은 재고자산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고자산이 0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관련 법인들의 설립․운영과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내부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러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 권AF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세무신고 등 업무를 담당한 한AG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에서 ⁠‘원고 김BB이 이익이 나면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재고자산으로 그 이익을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폐업한 법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법인들은 폐업과 영업의 승계를 반복하면서, 대부분 불과 1∼2년 정도만 영업하였다.

라) ❶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❶의 세금계산서, 즉 관련 법인들이 원고 진AA드와 관련 법인들, 공급처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CCTV의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인들을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체로 보기 어려운바,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공급처나 매입처 등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거래처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관련 법인들이 실질적 거래 당사자인 원고 진AA드에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② ㉮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련 법인들 명의로 발생한 거래는 원고 진AA드 내부에서 발생한 자기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거래주체 내부의 거래에 대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다름 아니다.

㉯ 실제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이 필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외부 매출을 법인별로 임의로 분산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품을 판매할 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외부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라 내부 매입을 맞추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총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에 수량이나 단가 등은 기재되지 않았는바, 각각 독립적 거래주체인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중 어떤 법인이 외부에서 주문을 받으면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주체인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가 먼저 임의로 매출을 담당할 법인을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내부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는 견적서 등 기초자료가 없었고, 제품의 이동도 없었으며, 거래대금도 정Q성이 관리하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하나의 계좌로 형식적로 이전되었을 뿐 종국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지도 않았다.

3) ❷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

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

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

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

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

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❷의 세금계산서, 즉 **소프트**설팅, **크리에이**, 하이AC전 등이 고LL털, 디PP이, 에이SS이, 토탈U티, 티MM이, 하이V스 등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NVR S/W 거래 등 명목으로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는 **소프트**설팅,

**크리에이** 등을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❷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❷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① ❷의 세금계산서는 **소프트**설팅, **크리에**브, 하이AC전이 고LL털, 디PP이, 에이SS이, 토탈U티, 티MM이, 하이V스 등 발급한 것인데, 그 중 **크리에**브가 발급한 것들은 품목이 ⁠‘CCTV 자재 외(더블ZZ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인 1건과 나머지 ⁠‘NVR S/W 외’인 것들로, 에스소프트앤컨설팅이 발급한 것들은 품목이 ⁠‘경영자문료(더블ZZ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인 1건과 나머지 ⁠‘NVR S/W 개발’로, 하이AC전이 발급한 것들은 품목이 전부 ⁠‘보안 S/W 개발’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❷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수량’란과 ⁠‘단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③ NVR S/W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매입처 등 거래관련자료, S/W 개발에 관련된 설계자료 등 거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김BB은 위 세무조사나 형사사건에서 ⁠‘그 근거 자료들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❷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소프트**설팅, **크리에**브, 하이AC전은 그 NVR S/W 매출 거래들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입거래가 없다.

⑤ **소프트**설팅의 직원은 원고 김BB 혼자이고, **크리에**브와 하이AC전에는 등기부상 대표인 이F주와 각 직원 1명씩이 있었는데 이F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CCTV 판매 업무를 하였다.

⑥ NVR S/W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NVR S/W는 원격으로 CCTV와 PC가 연결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2006∼2007년경 Visual C++을 이용해서 직접 개발하였다. 제조사들이 자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각 제조사에서만 작동하는데 자신이 개발한 NVR S/W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관련 법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텍 사장 진**으로부터 2013∼2014년경 공짜로 NVR 소프트웨어를 50~100개 정도 받았는데, 그걸 받아서 팔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진**은 **지방국세청에 ⁠‘NVR 소프트웨어의 경우 원고 김BB에게 2009년경 13카피를 판매하였고, 2010년경 판촉을 위해 무상으로 10∼20카피 정도 제공한 것 이외에는 거래한 내역이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⑦ 한편 **크리에**브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관하여 원고 김B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원고 김BB)이 대신 개발을 해서 이F주에게 유상으로 제공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F주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F주)이 집에서 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NVR S/W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통상적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첨부되어야 할 계약서, 설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❷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3) 처음에는 해당 거래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해당 거래가 NVR 카드라는 재화의 공급을 포함하는 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거래 당사자인 원고 김BB조차도 NVR S/W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NVR S/W의 개발주체에 관한 원고 김BB과 이F주의 진술도 일치되지 않는다.

(4) 만약 위 NVR S/W가 재화에 관한 거래라면 **크리에**브 등이 NVR카드를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므로 그에 관한 매입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매입 거래도 없다.

(5) 품목이 ⁠‘경영자문료’인 세금계산서는, CCTV를 판매하는 회사인 더블ZZ가 굳이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한 다른 회사(**소프트앤**팅)로부터 받을 경영자문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BB도 **지방국세청에서 ⁠‘**크리에**브 등이 관련 법인들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은 크게 온라인 쇼핑몰을 디자인하는 용역과 NVR S/W를 제공하는 용역이고, 그 중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용역은

**크리에**브에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면,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 으로 보인다.

4) ❸의 경비 부분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❸의 경비 부분, 즉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과 원고 김BB과 이F주가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원고 진AA드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❸의 경비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이 조성한 부외자금 관련 부분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는 인터넷에서 청첩장 등을 구하여 이를 허위의 증빙으로 삼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 원고 김BB은 2018. 1.경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서 경비로 처리된 내역 중 ⁠‘업무무관 비용 및 가공경비 계상액’에 관하여 각 법인별로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합계액은 452,889,953원이고,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접대비 항목은 허위 청첩장 등에 기한 허위 경조사비와 관련된 것이다.

㉰ 검찰이 2018. 9. 5.경 원고 진AA드가 창고 등으로 쓰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호실(803호)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금고에서는 ⁠‘8/28(화) *성-100,000 최** 조의금-윤* 100,000’, ⁠‘8/31(금) ** 150,000 서** 축의금’ 등이 기재된 100,000원 내지 150,000원 정도의 현금봉투와 수백 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 등 합계 약 33,000,000원 상당의 현금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Q성은 수사기관에서 ⁠‘옛날부터 한 달에 2,000,000원 정도 경비를 만들어서 금고에 넣어놓고 영업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주었으며, 국세청 조사 후에는 일주일에 100,000∼200,000원 정도만 만들고 있다. 청첩장은 내가 다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에서 조성된 부외자금 중 합계

219,410,000원은 이F관, 정Q성, 김T정, 이J호, 강N모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급여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② 원고 김BB과 이F주가 원고들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

㉮ 원고 김BB과 이F주는 2014년부터 2017. 7.경까지 관련 법인들 중 디GG템, 고LL털, 더블ZZ, 에II오, 진AA드, 티MM이, 하이V스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원고

김BB은 26,160,856원, 이F주는 106,392,677원 등 합계 132,553,533원을 사용하였다.

㉯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서 ⁠‘소사장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배우자인 이F주의 경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F주는 **지방국세청에서 ⁠‘남편이 카드를 만들어서 주었다.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F주가 디GG템, 고LL털, 더블ZZ, 에II오, 진AA드, 티MM이,

하이V스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없다.

㉱ 이F주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처 중에는 음식점, 주유소 등도 있으나, 영화관, 편의점, 서점, 학습지교육, 인테리어업체, 손해보험, 슈퍼마켓, 미용실, 정육점 등 영업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사용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강N모는 **지방국세청에서 ⁠‘티MM이의 경우 법인카드를 만들어 원고 김B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티MM이의 법인카드 중 2장을 총무부에 가져다 놓았는데 누가 쓰는지는 모른다. 원고 김BB, 이F주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J호는 수사기관에서 ⁠‘고LL털은 법인카드 발급자체가 없었다. 에II오에서는 법인카드 3개를 발급하여 그 중 1개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나머지 2개를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정R식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더블ZZ의 법인카드를 원고 김BB에게는 영업용으로 주었고, 이F주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부외자금과 관련하여, 원고 김BB은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했다는 점 이외에 가공경비 계상과 관련된 450,000,000원 가량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그 사용처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반면, 원고 김BB은

**지방국세청에 현금매출 누락을 통하여 조성한 약 3,500,000,000원의 부외자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사용처 중에는 원고 김BB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대금’이나 ⁠‘거래처 리베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F관, 정Q성, 김T정, 이J호, 강N모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급여 명목으로 사용된 219,410,000원은 원고 진AA드에 대한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으로 반영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김BB과 이F주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그 법인카드의 사용처 중 도무지 회사의 영업을 위한 사용처로 보기 어려운 사용처가 대부분이다. 또한 원고 김BB과 이F주는 **지방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의 직원들이자 법인카드를 발급한 해당 법인의 대표들은 원고 김BB이 일부 영업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면서도 이F주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에 관하여는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

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진AA드는 2008. 12. 8.경 자본금 5,0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만 주)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 진AA드의 설립 시 원고 김BB의 장인인 이DD이 위 주식 중 3,200주(주금 1,600만 원), 원고 김BB의 대학동창인 이AK이 3,100주(주금 1,550만원), 당시 원고 김BB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 직원인 정R식이 1,900주(주금 950만원), 원고 김BB의 거래처 지인인 우AK이 1,800주(주금 900만 원)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그 주주가 되었다. 이후 2013년 중 이DD 명의의 주식 중 200주가 이AK에게 이전되었고, 정R식 명의의 1,900주가 박AL에게, 우AK 명의의 1,800주가 이AM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이DD의 주금 1,600만 원은 2008. 12. 8. 당시 원고 김BB이 운영하던 CCTV 사업체에서 부외자금 조성 등에 사용하였던 이J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85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당시 위 CCTV 사업체의 사업장이 있던 **시 인근의 농협은행 , **지점 등을 통하여 이DD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16,305,000원에서 비롯되었고, 이AK의

주금 1,550만 원도 위 이J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가 이AK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된 1,550만 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정R식의 주금 950만 원은 김BB과 이J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들에서 출금된 940만 원이 정R식의 처 박AN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거쳐 정R식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데서 비롯되었다.

라) 위와 같은 주금 납입 경위에 대하여 이DD은 **지방국세청에서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 돈으로 보태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사위가 사업상 필요해서 내 계좌를 가져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사위가 내 통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해서 사업을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AK은 **지방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모은 1,55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이J호 에게 1,550만 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정R식은 **지방국세청에서 ⁠‘김BB이 사업할 건데 같이 하자고 투자를 하라고 하여 같이 했다. 주식 취득자금 내역을 제출하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DD, 이AK, 정R식은 모두 **지방국세청 등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박AL은 정R식에게 현금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진AA드의 주식 1,9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대금을 서재나 장롱에 보관한 비자금으로 현금 지급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적은 없고, 원고 진AA드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AM는 우AK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AK으로부터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DD, 이AK, 정R식, 이J호는 모두 원고 김BB과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원고 김BB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 진AA드에 납입된 주금은 결국 원고 김BB의 자금에서 납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DD, 이AK, 정R식, 박AL 등이 원고 진AA드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④주주가 된 경위 등에 관한 이DD, 이AK, 정R식, 박AL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⑤ 우AK으로부터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AM는 원고 진AA드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원고 김BB이 원고 진AA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지배․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김BB은 원고 진AA드의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진AA드(그 실제 운영자인 원고 김BB)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관련 법인들을 설립 및 폐업하였고, 관련 법인들 명의로 CCTV 거래나 용역 거래 등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진AA드의 매출액이 감소되었던 점, ② 원고 진AA드 및 관련 법인들 전체의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하고, 법인 운영과 무관한 비용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회계장부 등을 기초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 진AA드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