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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시설 주택 해당 여부와 종부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673
판결 요약
고시원이라 주장된 건물의 각 호실에 세탁기·싱크대 등 독립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고시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법인 등 기본공제 배제도 합리적 차별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시원 #종합부동산세 #취사시설 #세탁기 #싱크대
질의 응답
1. 독립된 취사시설이 있는 고시원 형태의 건물도 주택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각 호실에 세탁기, 싱크대 등 독립 취사시설이 있다면 고시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각 호실 세탁기, 싱크대 등 설치 시 고시원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시원 건물에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법인 등에 대한 기본공제 배제는 합리적 차별로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시원으로 사용되면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 구조와 독립 생활시설 존재, 임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으로 인정되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건물 등기상 주택임이 명시되고, 주택 임대사업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 고시원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각 호실마다 독립된 취사시설 등이 없어야 고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각 호실 세탁기, 싱크대 등 설치된 경우 고시원 요건 불충족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6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종친회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aaa구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93.24㎡ 및 4층 82.8㎡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2. 5. 3.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기본공제 6억 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원고가 종중재산으로서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본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개인과 달리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위헌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내지 숙박시설이다. 그럼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 원고와 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기본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 등이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 등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A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 등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이 개인과 달리 법인 등에 대하여 기본공제의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의 내용

 (1)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3층 및 4층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있어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5. 12. 1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다음 2005. 12. 30.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취한 임대료를 계정별원장에 '임대료'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의 임대에 따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 임대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의 용도를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에 관하여 그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가스 및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옵션'란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싱크대, 가스렌지, 침대 등'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는 '고시원업'에 관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는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제1호),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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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시설 주택 해당 여부와 종부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673
판결 요약
고시원이라 주장된 건물의 각 호실에 세탁기·싱크대 등 독립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고시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법인 등 기본공제 배제도 합리적 차별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시원 #종합부동산세 #취사시설 #세탁기 #싱크대
질의 응답
1. 독립된 취사시설이 있는 고시원 형태의 건물도 주택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각 호실에 세탁기, 싱크대 등 독립 취사시설이 있다면 고시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각 호실 세탁기, 싱크대 등 설치 시 고시원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시원 건물에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법인 등에 대한 기본공제 배제는 합리적 차별로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 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시원으로 사용되면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 구조와 독립 생활시설 존재, 임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으로 인정되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건물 등기상 주택임이 명시되고, 주택 임대사업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4. 고시원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각 호실마다 독립된 취사시설 등이 없어야 고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 판결은 각 호실 세탁기, 싱크대 등 설치된 경우 고시원 요건 불충족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36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종친회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과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aaa구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93.24㎡ 및 4층 82.8㎡에 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2. 5. 3.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기본공제 6억 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원고가 종중재산으로서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본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개인과 달리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위헌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내지 숙박시설이다. 그럼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이 더욱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 원고와 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기본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인 등이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 등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더욱 저해하게 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0. 2. 24. A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 등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향력의 차이, 세법적 취급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이 개인과 달리 법인 등에 대하여 기본공제의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의 내용

 (1)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이때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3층 및 4층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있어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5. 12. 1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다음 2005. 12. 30.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취한 임대료를 계정별원장에 '임대료'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의 임대에 따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 임대료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의 용도를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에 관하여 그 임차인들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가스 및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옵션'란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싱크대, 가스렌지, 침대 등'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는 '고시원업'에 관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는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제1호),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제3호),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제4호)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층 및 4층은 그 내부의 각 호실이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