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하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45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3. 09. |
판 결 선 고 |
2023. 03. 23. |
주 문
1. 1.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약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BBB의 모친인 CCC은 별지 기재 부동산 및 00시 00면 00리 xxxx 답 x,xxx.x㎡를 소유하던 중 xxxx. x. x. 사망하였는데, BBB과 피고는 그 아들로서 각 11분의 2 지분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하였다. BBB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xxxx. x. xx.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00시 00면 00리 xxxx 답 x,xxx.x㎡는 DDD와 EEE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은 xxxx. x. xx.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위 협의분할 당시 BBB은 위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위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피고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심화되기에 이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부친(FFF)이 △△시 △△면 △△리 XX-X 전 x,xxx㎡, 같은 리 xx-x 전 x,xxx㎡를 매수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편의상 외삼촌(GGG)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아 보유하다가 1988년경 BBB(장남)에게 증여하여 BBB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모친(CCC)이 사망하자 부친은 위 증여 사정을 고려하여 BBB에게는 더 이상 상속받을 몫이 없고 별지 기재 부동산은 피고(차남) 몫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친 명의의 재산을 모친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친이 △△시 △△면 △△리 XX-X 전 x,xxx㎡, 같은 리 xx-x 전 x,xxx㎡를 매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 제출의 증거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에 의하면 CCC은 위 2필지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소유 명의를 가진 적은 없으므로 이를 CCC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BBB이 위 2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CCC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BBB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3.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하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45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3. 09. |
판 결 선 고 |
2023. 03. 23. |
주 문
1. 1.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x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약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BBB의 모친인 CCC은 별지 기재 부동산 및 00시 00면 00리 xxxx 답 x,xxx.x㎡를 소유하던 중 xxxx. x. x. 사망하였는데, BBB과 피고는 그 아들로서 각 11분의 2 지분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하였다. BBB과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xxxx. x. xx.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00시 00면 00리 xxxx 답 x,xxx.x㎡는 DDD와 EEE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은 xxxx. x. xx.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위 협의분할 당시 BBB은 위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위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으로 피고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심화되기에 이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부친(FFF)이 △△시 △△면 △△리 XX-X 전 x,xxx㎡, 같은 리 xx-x 전 x,xxx㎡를 매수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편의상 외삼촌(GGG)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아 보유하다가 1988년경 BBB(장남)에게 증여하여 BBB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모친(CCC)이 사망하자 부친은 위 증여 사정을 고려하여 BBB에게는 더 이상 상속받을 몫이 없고 별지 기재 부동산은 피고(차남) 몫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친 명의의 재산을 모친의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친이 △△시 △△면 △△리 XX-X 전 x,xxx㎡, 같은 리 xx-x 전 x,xxx㎡를 매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 제출의 증거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에 의하면 CCC은 위 2필지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그 소유 명의를 가진 적은 없으므로 이를 CCC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BBB이 위 2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CCC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인지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BBB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3.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4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