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6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설립되었다가 20xx. x. x.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xx. x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조○○의 동생인 조○○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인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년 제x, x기분,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의 지분율)과 원고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50%를 초과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7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조○○는 20xx. x. xx. 조○○의 부탁으로 조○○이 지정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하였고,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조○○ 명의의 계좌에 합계x,xxx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에 관한 거래기록사항에는 ‘(주)스’, ‘조○○상환금’, ‘(주)○○○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xx. xx. xx. 조○○ 명의의 계좌에 x,xxx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에 관하여 증인 조○○은 ‘조○○이 조○○로부터 x,xxx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xx. 말경까지 상환한 내역’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조○○는 20xx. x. xx.경 조○○과의 통화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있는 주식 그거 오빠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어차피 그거 지금 폐쇄시킨거야. 사업을 안 해 지금 현재’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내용은 조○○가 조○○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받아두었다가 대여금을 상환받은 이후 이를 돌려주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x,xxx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석○○에게 위 주식 매수대금으로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조○○은 ‘원고가 석○○에게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이 조○○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여 둔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에 관한 과세처분은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피고가 20xx. xx. 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6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설립되었다가 20xx. x. x.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xx. x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조○○의 동생인 조○○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인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년 제x, x기분,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의 지분율)과 원고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50%를 초과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7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조○○는 20xx. x. xx. 조○○의 부탁으로 조○○이 지정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하였고,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조○○ 명의의 계좌에 합계x,xxx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에 관한 거래기록사항에는 ‘(주)스’, ‘조○○상환금’, ‘(주)○○○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xx. xx. xx. 조○○ 명의의 계좌에 x,xxx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에 관하여 증인 조○○은 ‘조○○이 조○○로부터 x,xxx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xx. 말경까지 상환한 내역’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조○○는 20xx. x. xx.경 조○○과의 통화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있는 주식 그거 오빠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어차피 그거 지금 폐쇄시킨거야. 사업을 안 해 지금 현재’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내용은 조○○가 조○○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받아두었다가 대여금을 상환받은 이후 이를 돌려주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x,xxx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석○○에게 위 주식 매수대금으로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조○○은 ‘원고가 석○○에게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이 조○○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여 둔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에 관한 과세처분은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