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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시 실질 해산으로 특수관계 소멸 인정? 소득처분유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774
판결 요약
법인의 영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된 상태라면, 청산절차 개시 이전이라도 대표자 등과의 특수관계가 폐업일에 소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달, 소득처분의 무효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과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특수관계 소멸 #해산 간주 #가지급금 회수 #실질 청산
질의 응답
1. 법인이 폐업한 날에 아직 청산절차가 시작되지 않아도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실질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면, 외관상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은 폐업 후 청산 절차 미개시라도 인적·물적 청산 대상이 거의 없고, 영업 실질 종료 상황이면 실질에 따라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대표이사 주소로 등기 송달되었을 때,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대표이사 주소지로 발송되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에서 대표이사 주소지로의 등기우편 송달은 적법하며, 반송 자료가 없으므로 도달 presumed라 보았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송달하자만으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단지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로 인한 위법취소사유일 뿐, 처분의 당연무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가지급금 잔액이 폐업일 무렵 감소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당초 잔액 기준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원고가 감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잔액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은 잔액이 감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잔액 오인은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977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4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은 2015. 8. 27. 폐업하였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으며,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이자 95%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8. 27.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하면서 2014.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

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439,819,780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19,871,420원의 합계 459,691,200원(이하 위 가지급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2. 8. 이 사건 가지급금 등 459,691,2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① 2017. 2. 9.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② 2017. 3. 1.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1,59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③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 이 사건 가지급금 등과 당초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급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1. 10. 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0,435,060원을 납부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

하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40,43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고, 이사건 법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나.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 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청산 종결일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에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다.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에도 같은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부과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91누105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에서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 DD세무서장은 2017. 2.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DD세무서장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 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더 이상 임차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이전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 이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는 등 당시 인적, 물적으로 청산할 대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후 사업 실적 없이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된 점, ④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한 익금산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2014. 12. 31.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이 없었던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폐업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가지급금액을 진정한 금액으로 오인한 것은 그 금액이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정한 가지급금액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가지급금액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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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시 실질 해산으로 특수관계 소멸 인정? 소득처분유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774
판결 요약
법인의 영업이 사실상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된 상태라면, 청산절차 개시 이전이라도 대표자 등과의 특수관계가 폐업일에 소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달, 소득처분의 무효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부과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특수관계 소멸 #해산 간주 #가지급금 회수 #실질 청산
질의 응답
1. 법인이 폐업한 날에 아직 청산절차가 시작되지 않아도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실질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면, 외관상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은 폐업 후 청산 절차 미개시라도 인적·물적 청산 대상이 거의 없고, 영업 실질 종료 상황이면 실질에 따라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대표이사 주소로 등기 송달되었을 때,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대표이사 주소지로 발송되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에서 대표이사 주소지로의 등기우편 송달은 적법하며, 반송 자료가 없으므로 도달 presumed라 보았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송달하자만으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단지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로 인한 위법취소사유일 뿐, 처분의 당연무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가지급금 잔액이 폐업일 무렵 감소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당초 잔액 기준 부과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원고가 감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잔액 기준으로 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774 판결은 잔액이 감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잔액 오인은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8977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4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은 2015. 8. 27. 폐업하였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으며,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이자 95%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8. 27.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하면서 2014.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

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439,819,780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19,871,420원의 합계 459,691,200원(이하 위 가지급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2. 8. 이 사건 가지급금 등 459,691,2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① 2017. 2. 9.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② 2017. 3. 1.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1,59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③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 이 사건 가지급금 등과 당초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급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1. 10. 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0,435,060원을 납부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

하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40,43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고, 이사건 법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나.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 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청산 종결일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에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다.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에도 같은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부과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91누105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에서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 DD세무서장은 2017. 2.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DD세무서장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 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더 이상 임차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이전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 이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는 등 당시 인적, 물적으로 청산할 대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후 사업 실적 없이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된 점, ④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한 익금산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2014. 12. 31.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이 없었던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폐업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가지급금액을 진정한 금액으로 오인한 것은 그 금액이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정한 가지급금액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가지급금액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