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977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7. 5.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4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은 2015. 8. 27. 폐업하였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으며,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이자 95%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8. 27.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하면서 2014.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
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439,819,780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19,871,420원의 합계 459,691,200원(이하 위 가지급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2. 8. 이 사건 가지급금 등 459,691,2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① 2017. 2. 9.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② 2017. 3. 1.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1,59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③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 이 사건 가지급금 등과 당초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급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1. 10. 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0,435,060원을 납부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
하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40,43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고, 이사건 법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나.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 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청산 종결일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에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다.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에도 같은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부과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91누105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에서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 DD세무서장은 2017. 2.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DD세무서장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 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더 이상 임차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이전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 이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는 등 당시 인적, 물적으로 청산할 대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후 사업 실적 없이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된 점, ④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한 익금산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2014. 12. 31.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이 없었던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폐업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가지급금액을 진정한 금액으로 오인한 것은 그 금액이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정한 가지급금액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가지급금액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977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7. 5. |
판 결 선 고 |
2024. 8. 3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0,4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은 2015. 8. 27. 폐업하였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으며,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폐업 당시 대표이사이자 95%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8. 27.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하면서 2014.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
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439,819,780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19,871,420원의 합계 459,691,200원(이하 위 가지급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 2. 8. 이 사건 가지급금 등 459,691,2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① 2017. 2. 9.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② 2017. 3. 1. 이 사건 법인에게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1,598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③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0. 1. 이 사건 가지급금 등과 당초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급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12,20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21. 10. 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0,435,060원을 납부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
하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무효인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40,435,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고, 이사건 법인이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나.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 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청산 종결일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에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다.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에도 같은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4.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한편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부과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91누105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에서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 DD세무서장은 2017. 2.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당시 주소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DD세무서장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 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누125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인 2015. 8. 27.경부터는 본점 소재지 부동산을 더 이상 임차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이전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폐업일 이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는 등 당시 인적, 물적으로 청산할 대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후 사업 실적 없이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 2020.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 간주된 점, ④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폐업일 당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정한 익금산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 726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2. 31. 기준으로 439,819,780원인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법인의 폐업일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액이 2014. 12. 31.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이 없었던 이상 피고 BB세무서장이 폐업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 사건 가지급금액을 진정한 금액으로 오인한 것은 그 금액이 정당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진정한 가지급금액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가지급금액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