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회생특수목적법인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88
판결 요약
회생계획으로 배당·투자가 사실상 제한된 특수목적법인(BBB)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 해석과 과세형평,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 그리고 경영판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부담 리스크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회생법인 #특수목적법인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경정청구 기각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중 분할 신설된 특수목적법인도 미환류소득세제를 적용받나요?
답변
회생 중 분할 신설된 특수목적법인이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령 해석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회생회사에서 소득 환류가 사실상 불가능해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부담이 정당한가요?
답변
소득 환류가 사실상 어렵다거나 외부 사정이 있어도 경영판단에 따른 리스크는 자기책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회생계획상 배당 제한이 있더라도 법령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경영판단에 따른 제반 리스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환급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회생법인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나요?
답변
합헌적 해석이라도 명문 규정이나 객관적 합리성 없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고 애초 경영 목적에 부수적 결과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회생계획이 배당을 금지해도 미환류소득세제를 피할 방법은 없었나요?
답변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해 배당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으나,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관계인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해도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정상적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가 거액을 자회사에게 이전한 이유는 사업목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인데,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면, 원고와 자회사의 경영판단의 결과로 발생한 법인세 상당의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하여 주는 꼴이므로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배당은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의 자회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이 사건 법인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2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3.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집단 AA그룹의 지주회사로, 2012. 9.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000호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3.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회생계획에 따라 자회사 주식 등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다가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법인을 분할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위 회생법원에 물적 분할을 통하여 회생절차 내에 남아있는 조사확정재판 및 부인권 소송 등 33건(소송금액 9,523억 원, 이하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이라 한다)을 전담할 법인(회사명 주식회사 BBB, 이전 대상 순자산2,412억 원, 자본금 5억 원, 주식 100% 원고 보유, 이하 ⁠‘BBB’라 한다)을 신설하여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수행하게 한 후 그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취지로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회생법원으로부터 2013. 12. 19.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 분할을 허가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3. 12. 24. BBB의 설립 허가를 받아 2013.12. 26. BBB를 설립한 다음 BBB에게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이전하고 2014.2.경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BBB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1)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2)(이하, 구 법인세법 제56조와 통틀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각 미환류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3,746,518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835,034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4,389,564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1,583,821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위 법인세를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다. BBB는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의 수행이 완료됨에 따라 2019. 5. 15.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2019. 12. 2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라. 흡수합병으로 BB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는 2020. 7.경 피고에 대하여, BBB는 회생절차 중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원천적으로 소득을 환류할 수 없었음에도 소득이 미환류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는 것은 미환류소득세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환급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7.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1. 12. 1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는 회생절차 내에서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이나 기능 등에 비추어 원천적으로 당기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및 배당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미환류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명문으로 적용제외규정이 없더라도 BBB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에게까지 이 사건 법률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의 소득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환류 가능한 법인’과 ⁠‘소득의 환류가 애당초 불가능한 원고’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서로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미환류세제는 일응 제재적 조세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BBB는 회생계획에 반하여 주주에게 배당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BBB가 소득을 배당으로 환류하고자 2017. 3. 31. 회생법원에 허가를 구하였으나, 불허가결정으로 소득의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BBB에게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3)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소득을 환류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법원의 배당 불허가’라는 외부적 사유로 부득이 미환류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생법원이 배당을 허가하였다면 감소되었을 법인세 541,971,117원(=1,153,554,937원 – 611,583,822원)3)만큼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 회생법원에서 2013. 2. 22.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변제자금의 조달은 ⁠‘영업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별도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회사인 AA코웨이, AA케미칼, AA식품 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변제자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자회사인 AA코웨이, AA케미칼, AA식품 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당초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조기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를 분할 신설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당초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3) 당시 원고는 2013. 12. 17. 회생법원에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금 마련을 위해 자회사가 매각되거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2013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자회사 주식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일 것)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BBB와의 물적 분할을 통하여 자회사 주식 비중을 증가(약 2,412억 원 증가)시켜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BBB에 이전할 대상 자산을 2,412억 3백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4) 한편, BBB는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거액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의 수행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비용, 사무실임차료 및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비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이 위 이자수익과 거의 일치하였다.

5) BBB는 2017. 3. 31. 회생법원에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법인세 2.3억원의 납부가 예상되므로, 예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재원을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100% 지배주주인 원고에게 30억 원을 배당할 계획이라며 배당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생법원은 2017. 4. 3.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법에서 정한 당기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임금증가ㆍ배당 재원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ㆍ가계소득 간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2015.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되었는데, 그 적용대상 기업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회생 중인 법인으로부터 부인의 소 등을 전담할 목적으로 분할 신설된 법인은 부인의 소 이외에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인회생실무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분할 신설된 법인의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규정 적용대상 법인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원고는 회사를 분할하여 회생절차에 남아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를 신설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부인의 소 등의 결과에 따라 모든 권리가 확정되면 확정된 권리·의무와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와 BBB를 합병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부인의 소 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기 위해 BBB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BBB 신설 당시 현금성 자산 2,075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 자산의 23%에 해당하는 2,412억 원을 BBB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거액을 자회사에 이전한 이유는 BBB의 사업 목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주회사 요건[자회사 주식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다) BBB의 경우, 그 설립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계산된 일정액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ㆍ임금 증가 및 배당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16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대부분이 미환류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회생 중인 BBB에게 2,07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양도한 원고 또는 BBB의 경영 판단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만을 두고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라) 오히려 원고 등의 사업적 의사결정 또는 선택에 따라 회생 중인 BBB가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미환류소득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난 결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BBB를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원고, BBB의 경영 판단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 이 사건 법인세 상당의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하여 주는 꼴이므로 그야말로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마)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의 문언 해석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없고(제55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그 심리를 위하여 관계인집회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제282조 제1항, 제2항).

한편, 원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회생계획(갑 제15호증)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15쪽).

나)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배당은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당초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담을 막고자 주주인 원고에게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군다나 회생 중인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는 것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계인집회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BBB는 2017. 3. 31. 회생법원에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허가’ 신청을 하였을 뿐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BBB가 회생 중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득환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BBB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의 판단 아래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이 사건 법인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생계획 변경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시행되었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BBB가 배당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생법원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실무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은 회생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더라면, BBB가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회사 분할 관련 회생계획안(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BBB에게 자기가본 2,412억 원을 보유하게 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대상 법인이 되게 하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관계인집회 없이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로 BBB가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 사정은 조세정책의 변경에 따라 당초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주주인 원고에게 일정액 이상의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생겼다면, 이는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의 회생계획 변경신청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가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대상 기업이 되어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일정 규모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된 리스크 또는 비용의 부담으로 보일 뿐이다. 그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가 소득을 환류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법원의 배당 불허가’라는 외부적 사유로 부득이 소득을 유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법원의 배당 허부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BBB가 소득 환류를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소득 환류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회생특수목적법인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88
판결 요약
회생계획으로 배당·투자가 사실상 제한된 특수목적법인(BBB)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 해석과 과세형평, 합헌적 법률해석의 범위, 그리고 경영판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부담 리스크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근거가 됩니다.
#회생법인 #특수목적법인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경정청구 기각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중 분할 신설된 특수목적법인도 미환류소득세제를 적용받나요?
답변
회생 중 분할 신설된 특수목적법인이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이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령 해석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회생회사에서 소득 환류가 사실상 불가능해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부담이 정당한가요?
답변
소득 환류가 사실상 어렵다거나 외부 사정이 있어도 경영판단에 따른 리스크는 자기책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회생계획상 배당 제한이 있더라도 법령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경영판단에 따른 제반 리스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환급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회생법인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나요?
답변
합헌적 해석이라도 명문 규정이나 객관적 합리성 없이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고 애초 경영 목적에 부수적 결과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회생계획이 배당을 금지해도 미환류소득세제를 피할 방법은 없었나요?
답변
회생계획 변경을 신청해 배당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으나,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판결은 관계인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해도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서 정상적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가 거액을 자회사에게 이전한 이유는 사업목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인데,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면, 원고와 자회사의 경영판단의 결과로 발생한 법인세 상당의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하여 주는 꼴이므로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배당은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의 자회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이 사건 법인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2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3.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집단 AA그룹의 지주회사로, 2012. 9. 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000호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3.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회생계획에 따라 자회사 주식 등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다가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법인을 분할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위 회생법원에 물적 분할을 통하여 회생절차 내에 남아있는 조사확정재판 및 부인권 소송 등 33건(소송금액 9,523억 원, 이하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이라 한다)을 전담할 법인(회사명 주식회사 BBB, 이전 대상 순자산2,412억 원, 자본금 5억 원, 주식 100% 원고 보유, 이하 ⁠‘BBB’라 한다)을 신설하여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수행하게 한 후 그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취지로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회생법원으로부터 2013. 12. 19.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 분할을 허가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13. 12. 24. BBB의 설립 허가를 받아 2013.12. 26. BBB를 설립한 다음 BBB에게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이전하고 2014.2.경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BBB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6조1)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어 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2)(이하, 구 법인세법 제56조와 통틀어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각 미환류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3,746,518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835,034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4,389,564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1,583,821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위 법인세를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

다. BBB는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의 수행이 완료됨에 따라 2019. 5. 15.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2019. 12. 2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라. 흡수합병으로 BB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는 2020. 7.경 피고에 대하여, BBB는 회생절차 중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원천적으로 소득을 환류할 수 없었음에도 소득이 미환류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는 것은 미환류소득세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환급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7.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21. 12. 1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는 회생절차 내에서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이나 기능 등에 비추어 원천적으로 당기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및 배당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미환류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명문으로 적용제외규정이 없더라도 BBB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에게까지 이 사건 법률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의 소득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환류 가능한 법인’과 ⁠‘소득의 환류가 애당초 불가능한 원고’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서로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미환류세제는 일응 제재적 조세로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BBB는 회생계획에 반하여 주주에게 배당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BBB가 소득을 배당으로 환류하고자 2017. 3. 31. 회생법원에 허가를 구하였으나, 불허가결정으로 소득의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러한 BBB에게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3)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소득을 환류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법원의 배당 불허가’라는 외부적 사유로 부득이 미환류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생법원이 배당을 허가하였다면 감소되었을 법인세 541,971,117원(=1,153,554,937원 – 611,583,822원)3)만큼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 회생법원에서 2013. 2. 22.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변제자금의 조달은 ⁠‘영업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별도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회사인 AA코웨이, AA케미칼, AA식품 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변제자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자회사인 AA코웨이, AA케미칼, AA식품 등의 주식을 매각하여 당초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고, 조기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를 분할 신설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당초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3) 당시 원고는 2013. 12. 17. 회생법원에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금 마련을 위해 자회사가 매각되거나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2013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자회사 주식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일 것)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BBB와의 물적 분할을 통하여 자회사 주식 비중을 증가(약 2,412억 원 증가)시켜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BBB에 이전할 대상 자산을 2,412억 3백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

4) 한편, BBB는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거액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의 수행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비용, 사무실임차료 및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비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이 위 이자수익과 거의 일치하였다.

5) BBB는 2017. 3. 31. 회생법원에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법인세 2.3억원의 납부가 예상되므로, 예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재원을 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100% 지배주주인 원고에게 30억 원을 배당할 계획이라며 배당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생법원은 2017. 4. 3.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법에서 정한 당기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임금증가ㆍ배당 재원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ㆍ가계소득 간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2015.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되었는데, 그 적용대상 기업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회생 중인 법인으로부터 부인의 소 등을 전담할 목적으로 분할 신설된 법인은 부인의 소 이외에 별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 및 인건비 등 이외에는 별다른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인회생실무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분할 신설된 법인의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규정 적용대상 법인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원고는 회사를 분할하여 회생절차에 남아 이 사건 부인권 소송을 전담할 BBB를 신설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부인의 소 등의 결과에 따라 모든 권리가 확정되면 확정된 권리·의무와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원고와 BBB를 합병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부인의 소 등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기 위해 BBB가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BBB 신설 당시 현금성 자산 2,075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 자산의 23%에 해당하는 2,412억 원을 BBB에게 이전하였는바, 이러한 거액을 자회사에 이전한 이유는 BBB의 사업 목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주회사 요건[자회사 주식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다) BBB의 경우, 그 설립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계산된 일정액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투자ㆍ임금 증가 및 배당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16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대부분이 미환류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회생 중인 BBB에게 2,07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양도한 원고 또는 BBB의 경영 판단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만을 두고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법인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라) 오히려 원고 등의 사업적 의사결정 또는 선택에 따라 회생 중인 BBB가 거액의 현금성 자산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미환류소득을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난 결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BBB를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원고, BBB의 경영 판단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 이 사건 법인세 상당의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하여 주는 꼴이므로 그야말로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마)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의 문언 해석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없고(제55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그 심리를 위하여 관계인집회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제282조 제1항, 제2항).

한편, 원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회생계획(갑 제15호증)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215쪽).

나)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배당은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주주에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당초 회생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담을 막고자 주주인 원고에게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군다나 회생 중인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는 것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계인집회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BBB는 2017. 3. 31. 회생법원에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허가’ 신청을 하였을 뿐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BBB가 회생 중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득환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BBB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의 판단 아래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BBB가 이 사건 법인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생계획 변경신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시행되었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BBB가 배당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생법원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실무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은 회생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더라면, BBB가 이 사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회사 분할 관련 회생계획안(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BBB에게 자기가본 2,412억 원을 보유하게 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대상 법인이 되게 하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가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관계인집회 없이 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신설로 BBB가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 사정은 조세정책의 변경에 따라 당초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주주인 원고에게 일정액 이상의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생겼다면, 이는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제1항의 회생계획 변경신청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가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법률규정 적용대상 기업이 되어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일정 규모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이 사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된 리스크 또는 비용의 부담으로 보일 뿐이다. 그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가 소득을 환류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법원의 배당 불허가’라는 외부적 사유로 부득이 소득을 유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법원의 배당 허부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BBB가 소득 환류를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소득 환류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3.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