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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조세채권자의 대위 말소등기 청구 불가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0976
판결 요약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채무자) 명의 권리를 제3자에 대해 대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충분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자 #대위행사 #근저당권 말소 #무자력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조세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라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회사가 일부 부동산만 보유할 때 무자력 인정이 되나요?
답변
일부 부동산만을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무자력 상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추가 자산이 확인될 경우 대위소제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체납회사가 다른 부동산과 차량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무자력이 부정되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원고가 무자력 주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행사 가능 시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피담보채권 행사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원 고

임** 외7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개발에게, 피고 임**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 17. 접수 제801호 및 2006. 3. 14. 접수 제367 내지 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최**은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김**, 정**, 봉**, 김**, 김**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3. 6. 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체납세액 62,954,410원을 징수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개발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린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0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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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조세채권자의 대위 말소등기 청구 불가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0976
판결 요약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채무자) 명의 권리를 제3자에 대해 대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은 각하됩니다.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충분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체납자 #조세채권자 #대위행사 #근저당권 말소 #무자력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력이 있으면 조세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라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회사가 일부 부동산만 보유할 때 무자력 인정이 되나요?
답변
일부 부동산만을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무자력 상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추가 자산이 확인될 경우 대위소제기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체납회사가 다른 부동산과 차량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무자력이 부정되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원고가 무자력 주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행사 가능 시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피담보채권 행사 가능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원 고

임** 외7인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개발에게, 피고 임**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 17. 접수 제801호 및 2006. 3. 14. 접수 제367 내지 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최**은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김**, 정**, 봉**, 김**, 김**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3. 6. 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체납세액 62,954,410원을 징수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개발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린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0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