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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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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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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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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외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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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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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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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1. |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개발에게, 피고 임**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1. 17. 접수 제801호 및 2006. 3. 14. 접수 제367 내지 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최**은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6. 3. 14. 접수 제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김**, 정**, 봉**, 김**, 김**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23. 6. 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체납세액 62,954,410원을 징수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개발은 무자력상태에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3번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린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식회사 **개발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0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