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335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0.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홀딩스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원**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채권최고액82,147,9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X세무서)은 2013. 10. 23.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각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생** 주식회사는 2018. 10. 12.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6.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335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0.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홀딩스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원**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채권최고액82,147,9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X세무서)은 2013. 10. 23.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각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생** 주식회사는 2018. 10. 12.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6.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