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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 동의의무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으며, 등기상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시효완성에 따른 권리변동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압류권자 #승낙의사표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말소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압류 채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이후에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로 되고,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피담보채권 미존재 시 압류명령이 무효임을 판시했습니다.
4. 소멸시효 만료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변제기 약정 유무가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말소등기 당시 압류권리자가 복수일 때 모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모든 압류권리자는 각자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에서는 복수 압류권자 모두 승낙의 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335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홀딩스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원**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채권최고액82,147,9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X세무서)은 2013. 10. 23.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각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생** 주식회사는 2018. 10. 12.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6.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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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 동의의무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으며, 등기상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시효완성에 따른 권리변동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압류권자 #승낙의사표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말소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압류 채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압류 이후에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로 되고,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피담보채권 미존재 시 압류명령이 무효임을 판시했습니다.
4. 소멸시효 만료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변제기 약정 유무가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은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말소등기 당시 압류권리자가 복수일 때 모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등기상 모든 압류권리자는 각자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판결에서는 복수 압류권자 모두 승낙의 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원**(주)은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335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생**홀딩스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원**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피고 원**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XX지방법원 XXX등기소 2012. 6. 28. 접수 제19XXX호로 채권최고액82,147,9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XXX세무서)은 2013. 10. 23.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9.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각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생** 주식회사는 2018. 10. 12.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원**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2. 6.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원**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생**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3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