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 공매, 경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8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94,91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외 1필지 대지 4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 10.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254,353,33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2,764,403,080원을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3.부터 2021. 2.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이하 ‘BB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이하 ‘CC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10. 1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DD 감정평가사사무소(이하 ‘DD감정평가사무소’라 한다), 주식회사 FF감정평가법인(이하 ‘FF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10. 1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각 감정평가법인이 2021. 1. 11. 및 2021. 1. 28. 작성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위 4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심의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인 7,076,776,1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상속세과세표준을 증액하고 2021. 5. 3. 원고에게 기존 신고한 상속세와의 차액인 2,149,415,602원 및 가산세 45,497,006원 합계 2,194,912,600원을 증액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경정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1,911,211,381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그 문언상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과세관청이 적극적 감정을 허용하는 근거로 본다면 위 규정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감정을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전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즉 ‘시가’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여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것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4)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원고는,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는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점,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점(제49조의2 제9항)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과세관청의 감정 대상 선정 자체를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 공매, 경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8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94,91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외 1필지 대지 4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건물과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 10.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254,353,33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2,764,403,080원을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23.부터 2021. 2.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이하 ‘BB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감정평가법(이하 ‘CC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10. 1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DD 감정평가사사무소(이하 ‘DD감정평가사무소’라 한다), 주식회사 FF감정평가법인(이하 ‘FF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19. 10. 1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각 감정평가법인이 2021. 1. 11. 및 2021. 1. 28. 작성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부동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위 4개의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심의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인 7,076,776,1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상속세과세표준을 증액하고 2021. 5. 3. 원고에게 기존 신고한 상속세와의 차액인 2,149,415,602원 및 가산세 45,497,006원 합계 2,194,912,600원을 증액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경정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1,911,211,381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그 문언상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가액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과세관청이 적극적 감정을 허용하는 근거로 본다면 위 규정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감정을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전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단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즉 ‘시가’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여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 공매, 경매, 감정 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것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4)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원고는,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는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점,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점(제49조의2 제9항) 등 감정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지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과세관청의 감정 대상 선정 자체를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