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07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0구합780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7. 12. |
판 결 선 고 |
2023. 09. 0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귀속 각 세액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었다면,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58072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0구합780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7. 12. |
판 결 선 고 |
2023. 09. 0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사업연도 귀속 각 세액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