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93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남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4.11. |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093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남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4.11. |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