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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보험양도 취소 사유와 판결 기준

마산지원 2022가단109301
판결 요약
피고가 보험양도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까지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금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보험양도계약 #무변론 판결 #금전지급 명령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보험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인정되면 보험양도계약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9301 판결은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피고가 무변론 상태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금전지급까지 명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금전지급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930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금전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에게 소송 비용이 모두 부담됩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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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9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4.11.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4. 11. 선고 마산지원 2022가단109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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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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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보험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인정되면 보험양도계약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9301 판결은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피고가 무변론 상태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금전지급까지 명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금전지급 명령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산지원-2022-가단-10930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금전 지급도 명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에게 소송 비용이 모두 부담됩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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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9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4.11.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4. 11. 선고 마산지원 2022가단109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