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므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53863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BBB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2022. 2. 11. 접수 제OO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CC는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2021. 12. 9. 접수 제OO호, 2022. 4. 19. 접수 제OO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DDD조합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1) 피고 DD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OO시OO동 OO번지 일원 OO㎡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1999. 8. 9.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00. 2. 29. 사업시행인가를, 2004. 9. 1. 환지계획인가를 각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21. 5. 17. 사업준공을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21. 5. 26. 이 사건 사업의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2021. 10. 14. 조합 해산을 공고하였다.
나. 체비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1.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OO시 OO동 OO구획정리지구 내 O블럭 O롯트 공동주택용지 OO㎡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2007. 12. 18., 2010. 6. 29. 두 차례에 걸쳐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과 변경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가 매수한 위 매매대상 토지는 체비지로서 2004. 9. 1.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약간의 면적이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의 세금 체납 및 피고 BBB, CC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 경료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2021. 9. 8. 소유권보존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BBB 산하 OO세무서장은 피고 조합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CC는 피고 조합에 상수도 가압장 운영 등과 관련된 부담금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CCC수도급수조례 제1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22. 4. 19. 위 등기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BBB, CCC가 마친 각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조항 및 관련 법리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 7. 1. 폐지되었으나, 부칙(2000. 1. 28. 법률 제6252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한 토지를 환지처분 전에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시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등 참조).
3)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21. 5. 27. 위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소급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게 되므로,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체납자인 피고 조합이 아닌 원고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BB과 CCC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BB과 CCC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조합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잔금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6. 29.자 변경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3차 정산금 0억 0,000만 원의 납부기한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위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지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만 면제될 뿐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BBB, C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BB은, 피고 조합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CCC는,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마쳐진 유효한 등기로서, 피고 조합이 지방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절차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우리 민법은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만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3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므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53863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AAA |
피 고 |
BBB 외 2 |
변 론 종 결 |
2023. 8. 24.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2022. 2. 11. 접수 제OO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CC는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2021. 12. 9. 접수 제OO호, 2022. 4. 19. 접수 제OO호로 각 마친 각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DDD조합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1) 피고 DD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OO시OO동 OO번지 일원 OO㎡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1999. 8. 9.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00. 2. 29. 사업시행인가를, 2004. 9. 1. 환지계획인가를 각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21. 5. 17. 사업준공을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21. 5. 26. 이 사건 사업의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2021. 10. 14. 조합 해산을 공고하였다.
나. 체비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1. 24. 피고 조합과 사이에, OO시 OO동 OO구획정리지구 내 O블럭 O롯트 공동주택용지 OO㎡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2007. 12. 18., 2010. 6. 29. 두 차례에 걸쳐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과 변경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가 매수한 위 매매대상 토지는 체비지로서 2004. 9. 1.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약간의 면적이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의 세금 체납 및 피고 BBB, CC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 경료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2021. 9. 8. 소유권보존등기(이하‘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BBB 산하 OO세무서장은 피고 조합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CC는 피고 조합에 상수도 가압장 운영 등과 관련된 부담금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CCC수도급수조례 제1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9. OO지방법원 OO지원 OO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22. 4. 19. 위 등기과 접수 제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BBB, CCC가 마친 각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조항 및 관련 법리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 7. 1. 폐지되었으나, 부칙(2000. 1. 28. 법률 제6252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한 토지를 환지처분 전에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시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등 참조).
3)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은 환지처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21. 5. 27. 위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소급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게 되므로,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체납자인 피고 조합이 아닌 원고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BB과 CCC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BB과 CCC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조합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조합은,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잔금을 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6. 29.자 변경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3차 정산금 0억 0,000만 원의 납부기한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위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채권자지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책임만 면제될 뿐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BBB, C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BB은, 피고 조합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CCC는,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마쳐진 유효한 등기로서, 피고 조합이 지방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절차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우리 민법은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하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만한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3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