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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매출채권의 추심금 지급 의무 및 허위계약 주장 배척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1124
판결 요약
국세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국가)에 압류금액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허위계약 내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주장이 이미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점도 중요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체납액 범위 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압류 #추심금 지급 #국세징수법 #체납법인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법인의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제3채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국가)에게 해당 채권 범위 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해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국가(원고)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2. 압류채권이 허위 계약이나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에서 허위 주장 등이 배척된 경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일 매출채권 관련 별도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허위계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본 건 판결도 '새로운 증거로 기존 인식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피고 주장을 배척함(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3. 체납 법인의 채권이 장래 발생 채권일 경우에도 추심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 및 추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실제로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을 압류 대상으로 확정(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4. 제3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율과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로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과 청구원인 판단에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명시(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4112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xx. xx. xx.부터 연 12%의 비율로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경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20xx. xx.경부터 20xx. xx.경까지 피고 앞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합계금액은 x,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소관 OO세무서장)는 20xx. xx.경 및 같은 해 xx.경 체납법인에 대한 위 국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경 피고에게 체납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xx. xx. xx.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계산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된 공사대금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xxxxx)에서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20xx. xx. xx.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매출채권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체납법인이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부 금액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1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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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매출채권의 추심금 지급 의무 및 허위계약 주장 배척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1124
판결 요약
국세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국가)에 압류금액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허위계약 내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주장이 이미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점도 중요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체납액 범위 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압류 #추심금 지급 #국세징수법 #체납법인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법인의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조치가 이뤄진 후에는 제3채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권자(국가)에게 해당 채권 범위 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해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국가(원고)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2. 압류채권이 허위 계약이나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실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그 판결에서 허위 주장 등이 배척된 경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일 매출채권 관련 별도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허위계약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본 건 판결도 '새로운 증거로 기존 인식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피고 주장을 배척함(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3. 체납 법인의 채권이 장래 발생 채권일 경우에도 추심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 및 추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실제로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을 압류 대상으로 확정(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4. 제3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율과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로 적용됩니다.
근거
판결 주문과 청구원인 판단에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 명시(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4112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xx. xx. xx.부터 연 12%의 비율로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경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20xx. xx.경부터 20xx. xx.경까지 피고 앞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합계금액은 x,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소관 OO세무서장)는 20xx. xx.경 및 같은 해 xx.경 체납법인에 대한 위 국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경 피고에게 체납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xx. xx. xx.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계산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된 공사대금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xxxxx)에서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20xx. xx. xx.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매출채권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체납법인이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부 금액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1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