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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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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4112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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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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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xx. xx. xx.부터 연 12%의 비율로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경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20xx. xx.경부터 20xx. xx.경까지 피고 앞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합계금액은 x,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소관 OO세무서장)는 20xx. xx.경 및 같은 해 xx.경 체납법인에 대한 위 국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경 피고에게 체납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xx. xx. xx.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계산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된 공사대금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xxxxx)에서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20xx. xx. xx.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매출채권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체납법인이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부 금액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1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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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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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4112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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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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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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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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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xx. xx. xx.부터 연 12%의 비율로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경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20xx. xx.경부터 20xx. xx.경까지 피고 앞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 합계금액은 x,xxx,xxx,xxx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소관 OO세무서장)는 20xx. xx.경 및 같은 해 xx.경 체납법인에 대한 위 국세채권 집행을 위하여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x. xx.경 피고에게 체납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20xx. xx. xx.까지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xx. xx. x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라 허위의 계산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된 공사대금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xxxxx)에서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20xx. xx. xx.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매출채권 x,x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체납법인이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일부 금액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을 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1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