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285410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은행 |
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변 론 종 결 |
2023. 6. 12. |
판 결 선 고 |
2023. 7. 3. |
주 문
1. 피고 김AA, 김BB은 조ㅇㅇ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 중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2. 29., 2019. 2. 13., 2020. 8. 19.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2021. 5. 18.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12,534,420원이다.
나. 망인은 2020. 10. 20. 사망하였고,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28. 망인의 채권자 ㅁㅁ보증기금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20. 10. 20. 상속을 원인으로 조ㅇㅇ 3/7 지분 및 피고 김AA, 김BB각 2/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망인의 자녀인 피고 김AA, 김BB은 2021. 2. 9. dd지방법원 aa지원 2020느단XXXX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조ㅇㅇ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김AA, 김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을 포기한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조ㅇㅇ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무자력인 조ㅇㅇ를 대위하여 피고 김AA, 김BB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조ㅇㅇ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김AA, 김BB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AA, 김BB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조ㅇㅇ를 대위하여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러한 양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구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 별도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1376호)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등기상 권리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위적 청구 부분)을 받아 조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5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285410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주식회사 ㅇㅇ은행 |
피 고 |
대한민국 외 8명 |
변 론 종 결 |
2023. 6. 12. |
판 결 선 고 |
2023. 7. 3. |
주 문
1. 피고 김AA, 김BB은 조ㅇㅇ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 중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ㅁㅁ보증기금, 주식회사 ㅇㅇ메디코, ㅁㅁ 새마을금고, ㅇㅇ의약품 주식회사, ㅇㅇ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2. 29., 2019. 2. 13., 2020. 8. 19.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2021. 5. 18.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12,534,420원이다.
나. 망인은 2020. 10. 20. 사망하였고,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53 답 4,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28. 망인의 채권자 ㅁㅁ보증기금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2020. 10. 20. 상속을 원인으로 조ㅇㅇ 3/7 지분 및 피고 김AA, 김BB각 2/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망인의 자녀인 피고 김AA, 김BB은 2021. 2. 9. dd지방법원 aa지원 2020느단XXXX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조ㅇㅇ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김AA, 김B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을 포기한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조ㅇㅇ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무자력인 조ㅇㅇ를 대위하여 피고 김AA, 김BB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조ㅇㅇ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김AA, 김BB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김AA, 김BB에 대하여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조ㅇㅇ를 대위하여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러한 양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구하고 있고,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유 이외에 별도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제1항에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1376호)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등기상 권리자들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나머지 피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위적 청구 부분)을 받아 조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AA,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 김B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7.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5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