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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방식의 위임 범위 및 유효성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에서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기준이 법 위임을 일탈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지분비율 호수 산정 규정은 법률 위임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은 법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 산정 규정을 뒀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호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무효인가요?
답변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는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은 시행령이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5호 이상 보유자 규정(시행령) 적용은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자를 ‘거주자’로 정한 규정의 적용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은 임대주택 5호 이상 보유자만 해당하도록 한 부분 역시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4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8280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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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방식의 위임 범위 및 유효성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에서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질의 응답
1.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기준이 법 위임을 일탈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지분비율 호수 산정 규정은 법률 위임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은 법률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분비율 산정 규정을 뒀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호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무효인가요?
답변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는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은 시행령이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5호 이상 보유자 규정(시행령) 적용은 정당한가요?
답변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하는 자를 ‘거주자’로 정한 규정의 적용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은 임대주택 5호 이상 보유자만 해당하도록 한 부분 역시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4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8280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1. 11. 선고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