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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임대개시일 요건 불충족시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01. 1. 1.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별도 요건 충족은 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2001년 이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개시일이 200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은 쟁점 임대주택이 2001년 이후 임대 개시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기간(4년 등) 요건만 충족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법은 목적과 규율대상이 달라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과 관련해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법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에 따르면, 두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며, 연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 양도 관련 분쟁에서 임대개시일 기준이 중요한 실무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개시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내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의 절대적 기준이므로,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에서 임대개시일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구합12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4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4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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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임대개시일 요건 불충족시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01. 1. 1.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별도 요건 충족은 감면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임대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2001년 이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개시일이 200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은 쟁점 임대주택이 2001년 이후 임대 개시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기간(4년 등) 요건만 충족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법은 목적과 규율대상이 달라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과 관련해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법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에 따르면, 두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며, 연동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 양도 관련 분쟁에서 임대개시일 기준이 중요한 실무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개시일이 2000년 12월 31일 이내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의 절대적 기준이므로,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1925 판결에서 임대개시일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구합12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4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4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