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구합1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4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4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 12. 31. 이전 임대한 개시한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인데, 쟁점임대주택은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구합12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10. |
판 결 선 고 |
2023. 12.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4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4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12.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