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무변론 판결
문서번호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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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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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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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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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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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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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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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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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안○○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오○○, 오○○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9. 2.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김○○(등기부상 김○○, 개명)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안○○, 오○○, 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오○○:19○○.○○.○○.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4. 2. 28. 김○○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김○○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오○○과 박○○는 1988. 8. 26. 박○○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김○○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의 적극재산 4,528,13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 한편, 김○○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91,735,7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김○○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김○○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김○○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김○○에 대한 91,735,7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김○○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무변론 판결
문서번호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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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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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1.9 |
귀속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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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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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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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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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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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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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안○○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오○○, 오○○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9. 2.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김○○(등기부상 김○○, 개명)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안○○, 오○○, 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오○○:19○○.○○.○○.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4. 2. 28. 김○○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김○○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오○○과 박○○는 1988. 8. 26. 박○○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김○○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의 적극재산 4,528,13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 한편, 김○○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91,735,7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김○○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김○○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김○○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김○○에 대한 91,735,7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김○○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