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가능성

논산지원 2023가단1337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 역시 원인을 상실하여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척기간 경과, 무자력, 대위권이 실무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해당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채권자가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를 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통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와 무자력이 인정될 때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판결은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 소멸이라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문서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9.)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3

제목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3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안○○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오○○, 오○○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9. 2.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김○○(등기부상 김○○, 개명)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안○○, 오○○, 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오○○:19○○.○○.○○.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4. 2. 28. 김○○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김○○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오○○과 박○○는 1988. 8. 26. 박○○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김○○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의 적극재산 4,528,13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

한편, 김○○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91,735,7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김○○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김○○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김○○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김○○에 대한 91,735,7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김○○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논산지원 2023가단13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가능성

논산지원 2023가단1337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 역시 원인을 상실하여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척기간 경과, 무자력, 대위권이 실무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해당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채권자가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를 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통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판결은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와 무자력이 인정될 때 채권자가 대위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판결은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 소멸이라 설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문서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9.)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3

제목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3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안○○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오○○, 오○○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9. 2.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김○○(등기부상 김○○, 개명)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안○○, 오○○, 오○○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오○○:19○○.○○.○○.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4. 2. 28. 김○○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김○○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오○○과 박○○는 1988. 8. 26. 박○○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김○○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의 적극재산 4,528,13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

한편, 김○○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91,735,7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김○○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김○○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김○○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김○○에 대한 91,735,7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김○○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09. 선고 논산지원 2023가단13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