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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인용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판결 요약
채권자로서 체납자와 제3자 사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책임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말소등기절차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제3자(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말소 등기가 인용됐다고 명시합니다.
2. 채권자가 등기 말소 외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판결 주문에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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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0.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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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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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말소 #말소등기절차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제3자(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말소 등기가 인용됐다고 명시합니다.
2. 채권자가 등기 말소 외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판결 주문에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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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10.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