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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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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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10.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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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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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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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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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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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