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경정청구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경정청구와 관련한 처분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세무사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질의 응답
1.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판결은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만 가질 뿐,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근거로 납세자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의 직무·사명을 규정하는 조항일 뿐, 경정청구 관련 법률상 이익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판결은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요건은?
답변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으로는 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627 판결은 대법원 2006두14001 판결을 인용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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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3구합116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20. 4. 30. OOO세무서장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480원)ㆍ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위 결정ㆍ고지에 불복하여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ㆍ고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6. 2.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3. 31.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없으므로 위 신고ㆍ납부한 세액 4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25.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6. 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22.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관련 조항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본인(이 사건 종중)이지, 위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