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
2023구합116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OOO |
피고 |
OO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3. 8. 31. |
판결선고 |
2023. 10.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20. 4. 30. OOO세무서장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480원)ㆍ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위 결정ㆍ고지에 불복하여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ㆍ고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6. 2.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3. 31.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없으므로 위 신고ㆍ납부한 세액 4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25.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6. 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22.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관련 조항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본인(이 사건 종중)이지, 위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
2023구합116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OOO |
피고 |
OO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3. 8. 31. |
판결선고 |
2023. 10.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A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20. 4. 30. OOO세무서장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480원)ㆍ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위 결정ㆍ고지에 불복하여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ㆍ고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6. 2.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3. 31. 피고에게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결정고지는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없으므로 위 신고ㆍ납부한 세액 4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5. 25.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6. 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2. 8. 1.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2022.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3.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로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직무수행의 자유라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관련 조항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 본인(이 사건 종중)이지, 위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