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9500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9.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14. |
주 문
1. 이 법원 2021타경10969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7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체납액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그 무렵 2차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의 대표자 소외 C에게 위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당초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C으로 하여 ① 2008. *.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8. *.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가 위 ①의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법원 2021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21. *. 26.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체납자 C에게 부과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21. *.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 9. 체납세금 합계 ***,***,***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23. *. 3. 체납세금 합계 ***,***,***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23. *.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합계 ***,***,***원(= 위 ①의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배당액 ***,***,***원 + 위 ②의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배당액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4)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인 2023. *.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각 피담보채권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으므로(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을 전후하여 채무자에게 돈이 교부되었다는 점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위 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또한 앞서 든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인증서, 설정계약서 등이 모두 분실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8. *. 29. 및 2018. *. 4.부터 각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도과한 후 개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어느 모로 보나 부존재한다.
나. 배당액의 경정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9500 배당이의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09. 12. |
판 결 선 고 |
2023. 11. 14. |
주 문
1. 이 법원 2021타경10969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7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체납액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회사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그 무렵 2차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의 대표자 소외 C에게 위 체납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당초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 C으로 하여 ① 2008. *. 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8. *.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가 위 ①의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법원 2021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21. *. 26.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체납자 C에게 부과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21. *.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 9. 체납세금 합계 ***,***,***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23. *. 3. 체납세금 합계 ***,***,***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23. *. 2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합계 ***,***,***원(= 위 ①의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배당액 ***,***,***원 + 위 ②의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자 지위에서 배당액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4) 원고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인 2023. *.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각 피담보채권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으므로(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을 전후하여 채무자에게 돈이 교부되었다는 점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를 모두 분실하였다고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위 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또한 앞서 든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원인증서, 설정계약서 등이 모두 분실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8. *. 29. 및 2018. *. 4.부터 각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도과한 후 개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각 근저당권은 어느 모로 보나 부존재한다.
나. 배당액의 경정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