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2023. 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7. 21.부터 7. 27. 사이에 형제인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2,65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돈을 2017. 11.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원고는 최초 각서 작성 당시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이를 다시 수정해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7. 2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2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0호로 2017.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8. 17.부터 8. 25. 사이에 위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3,38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8. 1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3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1호로 2017. 8.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2호로 2017. 8. 25.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청을 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준 소외 1 명의 계좌로 2018. 5. 24., 5. 25.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6.부터 9. 10. 사이에 소외 2, 소외 3 명의 계좌에서 합계 4,500만 원을 돈을 송금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 피고를 소외 1로 잘못 알고 피고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당사자를 착오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그 원인행위가 착오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를 수령인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각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가 소외 1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금지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소외 1 내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는 소외 3 등의 계좌로 합계 5,050만 원, 소외 1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7. 7. 27.과 2017. 8. 17. 2회에 걸쳐 각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는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각각의 시점에 위 차용금 일부를 송금한 점, 원고는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별로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차용금 합계는 1억 원으로 위 각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은교
출처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0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2023. 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7. 21.부터 7. 27. 사이에 형제인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2,65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돈을 2017. 11.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원고는 최초 각서 작성 당시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이를 다시 수정해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7. 2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2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0호로 2017.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8. 17.부터 8. 25. 사이에 위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3,38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8. 1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3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1호로 2017. 8.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2호로 2017. 8. 25.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청을 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준 소외 1 명의 계좌로 2018. 5. 24., 5. 25.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6.부터 9. 10. 사이에 소외 2, 소외 3 명의 계좌에서 합계 4,500만 원을 돈을 송금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 피고를 소외 1로 잘못 알고 피고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당사자를 착오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그 원인행위가 착오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를 수령인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각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가 소외 1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금지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소외 1 내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는 소외 3 등의 계좌로 합계 5,050만 원, 소외 1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7. 7. 27.과 2017. 8. 17. 2회에 걸쳐 각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는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각각의 시점에 위 차용금 일부를 송금한 점, 원고는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별로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차용금 합계는 1억 원으로 위 각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은교
출처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0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