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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 해석·양형불복 판단

2021노2854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동성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정은 성적 목적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형(벌금, 성폭력 치료, 취업제한)도 1심과 비교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성 성범죄 #성적 목적 #성기 비하 #메시지 내용
질의 응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피해자가 동성이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성적 욕망 유발 혹은 만족 시킬 목적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어떤 메시지 내용이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을 인정받나요?
답변
성기 비하, 가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등을 포함한 메시지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은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으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고 이를 통한 심리적 만족 추구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였다면 존중해야 하므로 양형조건 변화나 새로운 자료 없으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1456 판결

【주 문】

2023. 5.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의 제4면 중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지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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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 해석·양형불복 판단

2021노2854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동성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정은 성적 목적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형(벌금, 성폭력 치료, 취업제한)도 1심과 비교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동성 성범죄 #성적 목적 #성기 비하 #메시지 내용
질의 응답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피해자가 동성이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성적 욕망 유발 혹은 만족 시킬 목적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어떤 메시지 내용이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을 인정받나요?
답변
성기 비하, 가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등을 포함한 메시지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은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으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고 이를 통한 심리적 만족 추구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였다면 존중해야 하므로 양형조건 변화나 새로운 자료 없으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1456 판결

【주 문】

2023. 5.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의 제4면 중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지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