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65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7. |
판 결 선 고 |
2025. 6. 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첫 행의 “20XX. X. XX.”을 “20XX. X. XX.”로 고쳐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일 것”을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① 내지 ④의 요건 외에 추가로 설정된 요건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비과세 요건의 창설에 해당한다.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상대방이 동일 세대원인지를 불문하고 위 시행령 조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① 내지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고들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여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것”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등의 요건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상 자연스럽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내지 ④의 요건이 “일시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주체”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주체”를 모두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택의 소유자가 그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어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ㅟ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동일 세대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 전후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개로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는 1주택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신규 주택의 취득 및 종전 주택의 양도 이후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5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65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7. |
판 결 선 고 |
2025. 6. 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첫 행의 “20XX. X. XX.”을 “20XX. X. XX.”로 고쳐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일 것”을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① 내지 ④의 요건 외에 추가로 설정된 요건으로 보는 것은 위법한 비과세 요건의 창설에 해당한다.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상대방이 동일 세대원인지를 불문하고 위 시행령 조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위 ① 내지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고들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에게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여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것”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등의 요건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상 자연스럽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내지 ④의 요건이 “일시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주체”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주체”를 모두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택의 소유자가 그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어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ㅟ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동일 세대원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 전후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개로 유지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는 1주택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신규 주택의 취득 및 종전 주택의 양도 이후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5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