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 역시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3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롯AAA 주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1. |
판 결 선 고 |
2025. 5.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신용카드업자인 원고는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이하 ‘가맹점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는데, 가맹점과 회원 간에 신용판매에 의한 상품거래가 발생하면, 가쟁점은 원고에게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원고는 매출전표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되, 신용판매대금에서 사전에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수익금액을 수취한다.
나. 원고는 가맹점과 사이에, 가쟁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회원이 원고 발행의 제휴 신용카드로 대상 재화 등을 결제하면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면서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할인금액을 분담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는 회원의 구매금액에 관하여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캐시백, 무료제공 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현장할인 등 각종 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퐇마하여 교육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가, 위 할인비용액 중 현장할인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하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라 한다)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xx. x. xx. 피고에게 20xx년 귀속분 교육세 x원, 20xx년 귀속분 교육세 x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구 교육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구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익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 ·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과는 다르다. 즉,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원칙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제외 수익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 ·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정할 문제이고, 원칙상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예외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또한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할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와 할인 비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 ·사실적 관련이 없다. 예컨대 할인제도 중 원고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무료제공’의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고액의 연회비를 책정한 신용카드의 회원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가맹점 수수료는 위 비용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원고가 해당 가맹점 수수료로 얻은 수익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적 자금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나)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 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할인비용 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정하는 것일 뿐이다.
다)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왔다.
5)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 ·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분담금 역시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43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롯AAA 주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1. |
판 결 선 고 |
2025. 5.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신용카드업자인 원고는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신용공여를 한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이하 ‘가맹점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는데, 가맹점과 회원 간에 신용판매에 의한 상품거래가 발생하면, 가쟁점은 원고에게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원고는 매출전표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되, 신용판매대금에서 사전에 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수익금액을 수취한다.
나. 원고는 가맹점과 사이에, 가쟁점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인 회원이 원고 발행의 제휴 신용카드로 대상 재화 등을 결제하면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면서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할인금액을 분담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는 회원의 구매금액에 관하여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및 캐시백, 무료제공 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현장할인 등 각종 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한 할인비용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퐇마하여 교육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가, 위 할인비용액 중 현장할인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하 ‘이 사건 할인비용액’이라 한다)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xx. x. xx. 피고에게 20xx년 귀속분 교육세 x원, 20xx년 귀속분 교육세 x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구 교육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구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익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 ·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과는 다르다. 즉,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원칙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출 자체를 원칙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래가 발생한 이상,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제외 수익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 ·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정할 문제이고, 원칙상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예외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또한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할인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와 할인 비용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 ·사실적 관련이 없다. 예컨대 할인제도 중 원고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무료제공’의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고액의 연회비를 책정한 신용카드의 회원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상품권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가맹점 수수료는 위 비용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원고가 해당 가맹점 수수료로 얻은 수익에서 위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부적 자금 운용의 문제일 뿐이다).
나)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 수수료와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 간의 가맹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할인비용 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정하는 것일 뿐이다.
다) 원고 역시 당초에는 가맹점의 회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영업상 수익으로, 할인비용액을 영업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왔다.
5)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 ·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