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2023. 8. 1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제7쪽 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0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및 달라지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1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그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액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3. 4.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93,133,950원이다.
대위변제금시작일(대위변제일)종료일연 이율(약정이율)발생 이자원리금 합계81,007,273원2020. 4. 21.2022. 3. 4.8%12,126,677원93,133,950원[= 81,007,273원 × 0.08 × (1 + 318/365), 원 미만 버림]
다) 공동담보가액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21. 4. 13.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3. 4. 무렵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이다.
라) 소결론
가액배상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2023. 8. 10.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제7쪽 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0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및 달라지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1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그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액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3. 4.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93,133,950원이다.
대위변제금시작일(대위변제일)종료일연 이율(약정이율)발생 이자원리금 합계81,007,273원2020. 4. 21.2022. 3. 4.8%12,126,677원93,133,950원[= 81,007,273원 × 0.08 × (1 + 318/365), 원 미만 버림]
다) 공동담보가액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21. 4. 13.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3. 4. 무렵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이다.
라) 소결론
가액배상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