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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소 가액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 쟁점 판결

2023나204256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 행사 시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공제 후의 공동담보가액도 고려됩니다. 가액배상의 기준 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삼으며, 원물반환이 곤란할 때 배상 방식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 한도에서만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부인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목적물 반환이 원칙이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57139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시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해야 하며,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공제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소액을 한도로 하며, 저당권 채권최고액만큼 공제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다66416, 2006다1442, 2003다60891 판결 등 원용)하였습니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인권 행사로 인한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일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부인권의 효력은 의사표시 도달 시 발생하여, 가액배상 기준시점도 이와 같음을 밝혔습니다.
4.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시 피담보채무액 산정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공동담보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1다33734 원용).
5. 피보전채권액 산정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원리금과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피보전채권액에 원리금 및 이후 발생 이자, 손해금 포함을 판시(대법원 2001다66416,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변론종결】

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제7쪽 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0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및 달라지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1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그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액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3. 4.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93,133,950원이다.
대위변제금시작일(대위변제일)종료일연 이율(약정이율)발생 이자원리금 합계81,007,273원2020. 4. 21.2022. 3. 4.8%12,126,677원93,133,950원[= 81,007,273원 × 0.08 × ⁠(1 + 318/365), 원 미만 버림]
다) 공동담보가액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21. 4. 13.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3. 4. 무렵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이다.
라) 소결론
가액배상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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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소 가액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 쟁점 판결

2023나204256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 행사 시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 채권최고액 공제 후의 공동담보가액도 고려됩니다. 가액배상의 기준 시기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삼으며, 원물반환이 곤란할 때 배상 방식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 한도에서만 가액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부인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목적물 반환이 원칙이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57139 등 참조).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시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해야 하며,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까지 공제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소액을 한도로 하며, 저당권 채권최고액만큼 공제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다66416, 2006다1442, 2003다60891 판결 등 원용)하였습니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인권 행사로 인한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일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부인권의 효력은 의사표시 도달 시 발생하여, 가액배상 기준시점도 이와 같음을 밝혔습니다.
4.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경우 가액배상시 피담보채무액 산정은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공동담보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1다33734 원용).
5. 피보전채권액 산정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원리금과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4256 판결은 피보전채권액에 원리금 및 이후 발생 이자, 손해금 포함을 판시(대법원 2001다66416,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변론종결】

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부터 제7쪽 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0행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및 달라지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1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하는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해행위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반하여, 부인권 행사의 경우 그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외인을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등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액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의 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3. 4.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93,133,950원이다.
대위변제금시작일(대위변제일)종료일연 이율(약정이율)발생 이자원리금 합계81,007,273원2020. 4. 21.2022. 3. 4.8%12,126,677원93,133,950원[= 81,007,273원 × 0.08 × ⁠(1 + 318/365), 원 미만 버림]
다) 공동담보가액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21. 4. 13. 무렵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78,287,9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2. 3. 4. 무렵의 시가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처분될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49,921,287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82,287,930원(= 578,287,930원 - 396,000,000원)이다.
라) 소결론
가액배상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82,287,930원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93,133,9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2. 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이민영 옥제영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