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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요건과 소급과세·중복부과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확정 판결 이후 국세청이 특례규정(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따라 소급과세금지·중복과세·확정판결 위배 없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시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판결 이후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행위 #부정행위 #소급과세금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해 추가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 후 1년 이내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특례규정에 근거한 추가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특례로 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경우엔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특례규정 적용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위반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한 사실에 대해 판결 이후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중복과세 아닌가요?
답변
선행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고, 귀속연도를 다르게 하여 새로 처분한 경우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선행 처분 취소 후 귀속연도 조정에 필요한 부과는 중복과세가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확정판결이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사기를 이유로 부과처분 가능합니까?
답변
판결에 해당 내용이 명시적 판단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등 부정행위 인정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확정판결에 사기 등 부정행위가 없다는 취지가 단정되지 않은 이상 추가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20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2. 29. B과 사이에,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1,500만 원은 2005. 12. 29.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6. 1. 19.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잔금 2억 7,000만 원은 B가 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C) 피담보채무 및 전세금채무 7,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인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B의 동생인 D로 기재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2. 29. 및 2005.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

다)를 마쳤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무인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다. 망인은 2006. 2. 6. F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액인 3억 2,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위 3억 2,000만 원에 기초하여 계산한 22,700,353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F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2012. 12. 10.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89,809,0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마. 망인은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지방법원 2014구합20000호로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이 2014. 9. 19.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고등법원 2014누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고등법원이 2015. 4. 17. 망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 2015두000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8. 11. 9.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 청산일인 2006. 1. 20. 무렵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함을 전제로 한 선행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바. 환송 후 ◯◯고등법원(2018누4000호)은 2019. 6. 7.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05년도가 아닌 2006년도이다’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이 2014. 9. 19.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이 청구한 바에 따라 선행 부과처분 중 22,700,3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F세무서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으로서, 위 판결 확정 후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2020. 3. 2. 망인에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205,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망인은 2020. 5.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2. 기각되었다.

자. 망인은 2021. 6.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7. 1. 1. 전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2017. 1. 1. 당시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망인의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 2006. 6. 1.로 보아야 하고, 망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17. 1. 1.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미 선행 부과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소득의 귀속시기만을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위 확정판결에서 망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망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전문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1호의2는 납세자가 위와 같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 1. 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2006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매대금인 6억 5,000만 원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그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2. 6. 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3억 2,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위 3억 2,000만 원에 기초하여 계산한 22,700,353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망인의 행위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제4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망인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해 단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7. 6. 1.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17. 5. 31. 만료한다고 할것이고,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7. 1.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칙 제8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 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귀속되는 것임을 확인하여 소득의 귀속연도가 2005년도임을 전제로 한 선행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률조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9. 10. 17.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선행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복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이 2006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위 확정판결은 망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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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요건과 소급과세·중복부과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확정 판결 이후 국세청이 특례규정(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따라 소급과세금지·중복과세·확정판결 위배 없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시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판결 이후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행위 #부정행위 #소급과세금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판결 확정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해 추가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 후 1년 이내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특례규정에 근거한 추가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특례로 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특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경우엔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특례규정 적용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위반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3. 동일한 사실에 대해 판결 이후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중복과세 아닌가요?
답변
선행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되고, 귀속연도를 다르게 하여 새로 처분한 경우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선행 처분 취소 후 귀속연도 조정에 필요한 부과는 중복과세가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확정판결이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사기를 이유로 부과처분 가능합니까?
답변
판결에 해당 내용이 명시적 판단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등 부정행위 인정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판결은 확정판결에 사기 등 부정행위가 없다는 취지가 단정되지 않은 이상 추가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20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2. 29. B과 사이에,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에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억 1,500만 원은 2005. 12. 29.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06. 1. 19.에 각 지급받기로 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잔금 2억 7,000만 원은 B가 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C) 피담보채무 및 전세금채무 7,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망인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B의 동생인 D로 기재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2. 29. 및 2005. 12.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

다)를 마쳤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6.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무인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다. 망인은 2006. 2. 6. F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액인 3억 2,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위 3억 2,000만 원에 기초하여 계산한 22,700,353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F세무서장은 세무조사 후 2012. 12. 10.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89,809,0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마. 망인은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지방법원 2014구합20000호로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이 2014. 9. 19.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고등법원 2014누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고등법원이 2015. 4. 17. 망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 2015두000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8. 11. 9.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 청산일인 2006. 1. 20. 무렵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함을 전제로 한 선행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바. 환송 후 ◯◯고등법원(2018누4000호)은 2019. 6. 7.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05년도가 아닌 2006년도이다’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이 2014. 9. 19.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이 청구한 바에 따라 선행 부과처분 중 22,700,3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F세무서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으로서, 위 판결 확정 후 선행 부과처분 중 잔여 부분을 취소하고, 2020. 3. 2. 망인에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205,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망인은 2020. 5.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2. 기각되었다.

자. 망인은 2021. 6.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7. 1. 1. 전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2017. 1. 1. 당시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망인의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 2006. 6. 1.로 보아야 하고, 망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17. 1. 1.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미 선행 부과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소득의 귀속시기만을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다.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위 확정판결에서 망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망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령의 규정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전문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1호의2는 납세자가 위와 같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7. 1. 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확정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2006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매대금인 6억 5,000만 원이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그 매매대금이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2. 6. 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3억 2,0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위 3억 2,000만 원에 기초하여 계산한 22,700,353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망인의 행위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제4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써 2006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망인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에 관해 단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7. 6. 1.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 6. 1.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한 2017. 5. 31. 만료한다고 할것이고,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시행일인 2017. 1.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칙 제8조 제1항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인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 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2005년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귀속되는 것임을 확인하여 소득의 귀속연도가 2005년도임을 전제로 한 선행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요건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률조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9. 10. 17.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선행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복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선행 부과처분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이 2006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위 확정판결은 망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