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4869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대한민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2023. 3. 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 3.항에서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 제3면 제3행의 ‘미술 방식’을 ‘미술작품 제작방식’으로 고친다.
○ 제3면 제5행, 제8면 제5행의 각 ‘사회적 이슈’를 각 삭제한다.
○ 제4면 제6행의 ‘처리하였다’ 다음에 ‘(다만, 최후 변론하는 원고의 음성은 지금도 들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2, 3행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0면 제5행의 ‘있는 점’ 다음에 ‘(피고는, 언론매체가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선제적으로 모자이크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 중계 및 영상게시는 다른 공익적 가치를 위하여 모자이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언론매체가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일반인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산하 대법원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 및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를 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 및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없이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그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 및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는 피고인이 원고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산하 대법원은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2011. 10. 26.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2013. 4. 26.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위 규칙 및 지침을 여러 번 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2019. 3. 5. 대법원규칙 제28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2021. 6. 2. 행정예규 제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내지 제3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칙 및 지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다. 결국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성권 침해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는 원고의 초상권뿐만 아니라 음성권도 침해하므로, 그에 관한 피고의 국가배상 책임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를 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한 원고의 목소리가 노출되었고 현재도 최후변론 음성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초상권과 음성권은 강학상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모두 인격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 침해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동시에 판단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변론동영상이 게시됨에 따라 원고의 얼굴과 함께 목소리가 노출되어 영상 속 피고인이 원고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단일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③ 인물의 초상과 음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동영상의 특성상 동영상게시로 인한 얼굴 노출의 결과와 목소리 노출의 결과를 각각 판단하여 그 침해 정도를 별도로 형량하기 곤란한 점, ④ 이 사건 변론동영상 중 원고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후에도 원고의 최후변론 음성은 남아 있으나 개인의 음성은 초상에 비하여 그 개인을 식별케하는 기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음성이 크지 않아 이 사건 변론동영상 속의 피고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음성 자체의 인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원고의 얼굴 및 동영상에서 나타난 형사사건의 내용을 음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음성권 침해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위자료의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에 따른 원고의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정도, 게시의 대상인 해당 형사사건의 성격과 그 게시의 목적, 담당공무원의 조치 소홀의 경위와 정도, 게시된 동영상에 남아 있는 음성만으로는 원고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인 500만 원은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임민성 차은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4869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대한민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2023. 3. 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 3.항에서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 제3면 제3행의 ‘미술 방식’을 ‘미술작품 제작방식’으로 고친다.
○ 제3면 제5행, 제8면 제5행의 각 ‘사회적 이슈’를 각 삭제한다.
○ 제4면 제6행의 ‘처리하였다’ 다음에 ‘(다만, 최후 변론하는 원고의 음성은 지금도 들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2, 3행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0면 제5행의 ‘있는 점’ 다음에 ‘(피고는, 언론매체가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선제적으로 모자이크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 중계 및 영상게시는 다른 공익적 가치를 위하여 모자이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언론매체가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일반인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산하 대법원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 및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를 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 및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없이 이 사건 각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및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그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 및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는 피고인이 원고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산하 대법원은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을 2011. 10. 26.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2013. 4. 26.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위 규칙 및 지침을 여러 번 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2019. 3. 5. 대법원규칙 제28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2021. 6. 2. 행정예규 제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내지 제33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칙 및 지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다. 결국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성권 침해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조치는 원고의 초상권뿐만 아니라 음성권도 침해하므로, 그에 관한 피고의 국가배상 책임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를 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한 원고의 목소리가 노출되었고 현재도 최후변론 음성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초상권과 음성권은 강학상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모두 인격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 침해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동시에 판단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변론동영상이 게시됨에 따라 원고의 얼굴과 함께 목소리가 노출되어 영상 속 피고인이 원고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단일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③ 인물의 초상과 음성을 동시에 전달하는 동영상의 특성상 동영상게시로 인한 얼굴 노출의 결과와 목소리 노출의 결과를 각각 판단하여 그 침해 정도를 별도로 형량하기 곤란한 점, ④ 이 사건 변론동영상 중 원고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후에도 원고의 최후변론 음성은 남아 있으나 개인의 음성은 초상에 비하여 그 개인을 식별케하는 기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음성이 크지 않아 이 사건 변론동영상 속의 피고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음성 자체의 인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원고의 얼굴 및 동영상에서 나타난 형사사건의 내용을 음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음성권 침해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위자료의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변론동영상 게시에 따른 원고의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정도, 게시의 대상인 해당 형사사건의 성격과 그 게시의 목적, 담당공무원의 조치 소홀의 경위와 정도, 게시된 동영상에 남아 있는 음성만으로는 원고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인 500만 원은 적정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임민성 차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