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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지서의 대표이사 외 이사 수령 권한 및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 요약
회사의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가 지정·용인한 이사가 실질적으로 수령해온 정황이 인정되면, 그 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의 적대행위만으론 수령권한의 소멸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이사 수령권한 #법인대표 수령 #우편 송달 적법 #세무서 고지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용인한 경우라면, 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해도 처분은 유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은 이사가 실질적으로 세무서를 수시 방문해 납세고지서 수령업무를 전담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면 이사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별도로 세무서 우편물을 받아왔던 경위가 실제 송달 적법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이사가 평소 납세고지·통지서 수령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다면, 세무서가 그 이사를 통해 송달한 납세고지서도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은 이사가 계속적으로 공매통지·세금고지서 수령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토대로 송달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소송이나 적대적 행위를 하였을 때 수령권한까지 부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소송 또는 가압류 등 적대적 행위만으로는 수령권한 소멸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은 이사가 미지급금 관련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했더라도, 이 점만으로 수령권한의 소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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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87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67 ⁠(2015.09.10)

변 론 종 결

2016.04.18

판 결 선 고

2016.0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1.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1997. 12. 2.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1998. 6.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측에게 송달하지 않았거나 엄BB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엄BB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CC은 1996. 2. 26.부터 1998. 7.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했고, 엄BB는 1992. 3. 30.에 이사직에 취임하여 1996. 2. 7.에 해임되었다가, 다시 1996. 2. 26. 이사직에 재취임하여 2000. 8. 21.까지 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위 해임등기 및 재취임 등기일자는 동일하다.

2)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CC과 이사였던 엄BB가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각종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다. 더욱이 엄BB는 1996. 2.경 이후 세금고지서나 공매통지서의 수령 및 그와 관련된 일을 전적으로 맡아 왔고,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마다 AA세무서에 들러(평균적으로 한, 두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곤 하였다.

3) 피고는 1998. 6. 15.경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당시 연락이 가능한 엄BB를 세무서로 불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엄BB가 피고의 송달부에 서명하였다.

4) 위 장CC이 대표이사에 사임한 날인 1998. 7. 24. 김D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김DD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0. 9. 9.부터 불과 며칠 전인 2000. 8. 21. 까지 엄BB는 원고의 이사직을 유지하였다.

5) 위 장CC 또는 김DD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세금고지서나 공매통지서의 수령 및 그와 관련된 일을 엄BB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사인 엄BB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엄BB가 1998. 6. 27.경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등 원고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였고, 공매절차 관련 세무서에 들른 이유는 엄BB 자신의 위 지급명령 금액을 배당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지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엄BB의 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신청 사실 등만으로는 위 수령권한 인정에 방해가 되거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엄BB의 수령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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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의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가 지정·용인한 이사가 실질적으로 수령해온 정황이 인정되면, 그 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의 적대행위만으론 수령권한의 소멸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이사 수령권한 #법인대표 수령 #우편 송달 적법 #세무서 고지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용인한 경우라면, 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해도 처분은 유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은 이사가 실질적으로 세무서를 수시 방문해 납세고지서 수령업무를 전담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면 이사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별도로 세무서 우편물을 받아왔던 경위가 실제 송달 적법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이사가 평소 납세고지·통지서 수령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다면, 세무서가 그 이사를 통해 송달한 납세고지서도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은 이사가 계속적으로 공매통지·세금고지서 수령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토대로 송달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소송이나 적대적 행위를 하였을 때 수령권한까지 부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소송 또는 가압류 등 적대적 행위만으로는 수령권한 소멸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은 이사가 미지급금 관련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했더라도, 이 점만으로 수령권한의 소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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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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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870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67 ⁠(2015.09.10)

변 론 종 결

2016.04.18

판 결 선 고

2016.05.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1.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1997. 12. 2.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1998. 6. 11.에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측에게 송달하지 않았거나 엄BB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엄BB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제8조 제1항), 위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며(제10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2, 1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CC은 1996. 2. 26.부터 1998. 7.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했고, 엄BB는 1992. 3. 30.에 이사직에 취임하여 1996. 2. 7.에 해임되었다가, 다시 1996. 2. 26. 이사직에 재취임하여 2000. 8. 21.까지 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위 해임등기 및 재취임 등기일자는 동일하다.

2)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대표이사였던 장CC과 이사였던 엄BB가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각종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다. 더욱이 엄BB는 1996. 2.경 이후 세금고지서나 공매통지서의 수령 및 그와 관련된 일을 전적으로 맡아 왔고,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때마다 AA세무서에 들러(평균적으로 한, 두달에 한 번 정도)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곤 하였다.

3) 피고는 1998. 6. 15.경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당시 연락이 가능한 엄BB를 세무서로 불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엄BB가 피고의 송달부에 서명하였다.

4) 위 장CC이 대표이사에 사임한 날인 1998. 7. 24. 김D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김DD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0. 9. 9.부터 불과 며칠 전인 2000. 8. 21. 까지 엄BB는 원고의 이사직을 유지하였다.

5) 위 장CC 또는 김DD가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 세금고지서나 공매통지서의 수령 및 그와 관련된 일을 엄BB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사인 엄BB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엄BB가 1998. 6. 27.경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등 원고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였고, 공매절차 관련 세무서에 들른 이유는 엄BB 자신의 위 지급명령 금액을 배당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지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엄BB의 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신청 사실 등만으로는 위 수령권한 인정에 방해가 되거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엄BB의 수령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