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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기준

2023나20869
판결 요약
산업현장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고려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없으며, 위자료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 #보호의무 #근로자 과실
질의 응답
1.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기계로 다쳤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주는 노무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사용자가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에서 근로자 본인 부주의가 있으면 사용자 책임도 감경되나요?
답변
네,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급여와 별도로 일실수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단 장해급여가 산정 일실수입을 초과하면,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을 초과해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고 경위, 나이, 과실, 장해정도, 기존 지급액 등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사정 종합참작으로 위자료 8,0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변론종결】

2023. 9.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2021. 6. 24. 10:00경 피고의 ⁠(공사명 생략)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원고의 손목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가 다칠 위험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조심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및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휴업급여기간(2021. 6. 24.부터 2021. 10. 25.) 이후의 일실수입
○ 인적사항: 1962. 8. 2.생 남자
○ 소득: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가동종료일 2027. 8. 1.
○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정중신경 손상 및 우측 천요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32.2%(영구)
○ 계산: 67,295,086원(아래 표 참조)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47,106,560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2021-10-262022-5-25148,510223,267,22032.20%1110.733443.958876.77467,127,1822022-5-262022-9-25153,671223,380,76232.20%1514.52051110.733443.78714,122,6572022-9-262023-5-25157,068223,455,49632.20%2321.91991514.520587.39948,233,0882023-5-262027-8-01161,858223,560,87632.20%7363.61892321.91995041.69947,812,159일실수입 합계액(원)67,295,086
나. 치료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1,092,880원 중 1,066,28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치료비 26,600원을 구한다’라고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1,092,88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765,016원(1,092,880원 × 70%)을 초과하는 1,066,28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석준협(재판장) 노호성 양환승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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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기준

2023나20869
판결 요약
산업현장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고려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없으며, 위자료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 #보호의무 #근로자 과실
질의 응답
1.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기계로 다쳤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주는 노무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사용자가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에서 근로자 본인 부주의가 있으면 사용자 책임도 감경되나요?
답변
네,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급여와 별도로 일실수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단 장해급여가 산정 일실수입을 초과하면,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을 초과해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고 경위, 나이, 과실, 장해정도, 기존 지급액 등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869 판결은 사정 종합참작으로 위자료 8,0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변론종결】

2023. 9.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2021. 6. 24. 10:00경 피고의 ⁠(공사명 생략)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원고의 손목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자가 다칠 위험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조심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및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휴업급여기간(2021. 6. 24.부터 2021. 10. 25.) 이후의 일실수입
○ 인적사항: 1962. 8. 2.생 남자
○ 소득: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가동종료일 2027. 8. 1.
○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정중신경 손상 및 우측 천요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32.2%(영구)
○ 계산: 67,295,086원(아래 표 참조)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47,106,560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2021-10-262022-5-25148,510223,267,22032.20%1110.733443.958876.77467,127,1822022-5-262022-9-25153,671223,380,76232.20%1514.52051110.733443.78714,122,6572022-9-262023-5-25157,068223,455,49632.20%2321.91991514.520587.39948,233,0882023-5-262027-8-01161,858223,560,87632.20%7363.61892321.91995041.69947,812,159일실수입 합계액(원)67,295,086
나. 치료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비 1,092,880원 중 1,066,280원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치료비 26,600원을 구한다’라고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1,092,88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765,016원(1,092,880원 × 70%)을 초과하는 1,066,28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3.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석준협(재판장) 노호성 양환승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