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666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6.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파렛트(물류센터나 공장에서 적재된 상품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싣거나 내릴 때, 하단의 받침으로 사용하는 구조물) 등 물류기기의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7. 9. 1. 물류기기의 임대ㆍ판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cc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존속법인으로서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31. 피고에게 새로이 취득했던 파렛트에 대한 투자액에 관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2012 내지 2016 사업연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위 세액을 이월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 위 경정청구 중 규격형 파렛트 투자액에 관한 안전설비투자세액 부분은 환급하여 주었으나, 2009년 내지 2016년 사이에 취득한 비규격형 파렛트(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 한다) 투자액에 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및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하여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할 때 그 투자액에 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내국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파렛트를 취득하여 그 대부분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보관ㆍ관리하면서 인근 거래처에 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파렛트는 그 보관 장소와 실제 사용처가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렛트에 대한 투자액에 관해서는 위 각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 중 일정한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들면서, 그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공제율을 3/100, 그 밖에 있는 경우 공제율을 10/100으로 정하였다. 그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는 그 제목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상시 또는 청년근로자수의 증가분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공제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고, 그 시행령은 여전히 그 투자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만 한정하였다.
그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직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였다(이하 특별히 구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틀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라고만 한다).
이처럼 2009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시행된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① 새로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거나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인정하거나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파렛트를 취득한 것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라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기준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공제율을 달리 정한 취지는,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5. 10.7. 선고 2004두823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해당 과세연도에 증가한 근로자수를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그 명칭대로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인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원고의 지점 등 임대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원고의 임직원은 모두 위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영업활동, 인사ㆍ회계업무 등 원고의 기업활동은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렛트의 신규 취득행위, 즉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는 위 본점이 소재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취득된 이 사건 파렛트 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대부분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고, 위 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파렛트를 보관하면서 인근 거래처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렛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개의 회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 물류센터를 임대하고 물류기기의 운송, 회수 및 재고관리 등을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물류센터는 원고 임대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곳으로서 원고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ddd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새로이 확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와 다른 법인격을 가진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를 제작계약에 의한 경우 최초 주문서 발송시,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령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최초 투자시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파렛트가 그 취득 이후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가 완료된 시점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해당 투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이용 형태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데, 갑 제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납품하고, 임차인은 국내의 기존거래처를 출고거래처로 정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달리 그 출고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등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인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ㆍ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위 2004두8231 판결 참조). 위 문언의 내용, 형식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문언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이와 같이 동일한 구조의 문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판례의 취지는 건설기계류와 유사한 이 사건 파렛트의 소재지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의 단순히 물리적인 소재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구합666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6.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파렛트(물류센터나 공장에서 적재된 상품을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싣거나 내릴 때, 하단의 받침으로 사용하는 구조물) 등 물류기기의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7. 9. 1. 물류기기의 임대ㆍ판매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cc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존속법인으로서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31. 피고에게 새로이 취득했던 파렛트에 대한 투자액에 관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2012 내지 2016 사업연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위 세액을 이월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 위 경정청구 중 규격형 파렛트 투자액에 관한 안전설비투자세액 부분은 환급하여 주었으나, 2009년 내지 2016년 사이에 취득한 비규격형 파렛트(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 한다) 투자액에 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및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하여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할 때 그 투자액에 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내국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파렛트를 취득하여 그 대부분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보관ㆍ관리하면서 인근 거래처에 임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파렛트는 그 보관 장소와 실제 사용처가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렛트에 대한 투자액에 관해서는 위 각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 중 일정한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를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들면서, 그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공제율을 3/100, 그 밖에 있는 경우 공제율을 10/100으로 정하였다. 그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는 그 제목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상시 또는 청년근로자수의 증가분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공제한도)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고, 그 시행령은 여전히 그 투자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만 한정하였다.
그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직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였다(이하 특별히 구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틀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라고만 한다).
이처럼 2009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시행된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① 새로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인정하거나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인정하거나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파렛트를 취득한 것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라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기준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공제율을 달리 정한 취지는,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5. 10.7. 선고 2004두823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해당 과세연도에 증가한 근로자수를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그 명칭대로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인 ’투자한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여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용자산 자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용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기업활동이 실질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지방이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용자산인 파렛트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설치되지 않고 임대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그 물리적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원고의 지점 등 임대업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원고의 임직원은 모두 위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영업활동, 인사ㆍ회계업무 등 원고의 기업활동은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파렛트의 신규 취득행위, 즉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는 위 본점이 소재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취득된 이 사건 파렛트 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대부분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고, 위 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파렛트를 보관하면서 인근 거래처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렛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개의 회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에 물류센터를 임대하고 물류기기의 운송, 회수 및 재고관리 등을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물류센터는 원고 임대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는 곳으로서 원고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ddd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새로이 확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와 다른 법인격을 가진 원고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를 제작계약에 의한 경우 최초 주문서 발송시,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령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최초 투자시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파렛트가 그 취득 이후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가 완료된 시점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해당 투자가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이용 형태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데, 갑 제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납품하고, 임차인은 국내의 기존거래처를 출고거래처로 정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달리 그 출고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등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파렛트 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임대된 파렛트가 나중에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인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파렛트는 취득 당시 원고의 임대업이 행해진 유일한 사업장인 본점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ㆍ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위 2004두8231 판결 참조). 위 문언의 내용, 형식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문언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이와 같이 동일한 구조의 문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판례의 취지는 건설기계류와 유사한 이 사건 파렛트의 소재지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