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추심 영업소 소재지에서 소 제기 가능한가 판단

2021마6868
판결 요약
영업에 관한 채무 이행 소송에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채권자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본점이 아닌 지점이나 특정 영업소라도 실질적으로 추심 업무를 맡고 있다면,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상금 #채권추심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본점
질의 응답
1. 영업에 관한 채무 이행 소송을 추심업무 담당 지점 소재지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은 민법 제467조 제2항을 근거로, 주된 영업소(본점)뿐 아니라 실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현영업소’의 의미는 무엇이며 본점만 해당하나요?
답변
현영업소는 주된 영업소(본점)뿐 아니라, 실제로 해당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은 ‘현영업소’의 범위를 본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확장했습니다.
3.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추심 관련 업무 담당 영업소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영업 관련성이 있는 채무라면 해당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 법리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 추심 관련 영업소 관할을 허용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급심이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 요지는 하급심이 해당 법리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판시사항】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 제2항


【전문】

【원고, 재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9. 27. 자 2021라1066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21. 6. 30. 무보험운전자인 피고가 논산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2021. 7. 14. 제1심법원의 관할에 관한 석명에 대하여, ⁠‘구상채무자의 거소·주소·사고 장소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보상 및 채권집행보전을 위한 행위·소구 등 일체의 행위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점이 전담하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정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③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2021. 7. 26. 이 사건 소가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한 사실, ④ 원심은 2021. 9. 27. 제1심법원의 결정 이유를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사유로 주장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03. 선고 2021마6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권추심 영업소 소재지에서 소 제기 가능한가 판단

2021마6868
판결 요약
영업에 관한 채무 이행 소송에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채권자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본점이 아닌 지점이나 특정 영업소라도 실질적으로 추심 업무를 맡고 있다면,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상금 #채권추심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본점
질의 응답
1. 영업에 관한 채무 이행 소송을 추심업무 담당 지점 소재지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은 민법 제467조 제2항을 근거로, 주된 영업소(본점)뿐 아니라 실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현영업소’의 의미는 무엇이며 본점만 해당하나요?
답변
현영업소는 주된 영업소(본점)뿐 아니라, 실제로 해당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은 ‘현영업소’의 범위를 본점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확장했습니다.
3.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추심 관련 업무 담당 영업소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영업 관련성이 있는 채무라면 해당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 법리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 추심 관련 영업소 관할을 허용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급심이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마6868 결정 요지는 하급심이 해당 법리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판시사항】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 제2항


【전문】

【원고, 재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9. 27. 자 2021라1066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21. 6. 30. 무보험운전자인 피고가 논산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2021. 7. 14. 제1심법원의 관할에 관한 석명에 대하여, ⁠‘구상채무자의 거소·주소·사고 장소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보상 및 채권집행보전을 위한 행위·소구 등 일체의 행위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점이 전담하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정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③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2021. 7. 26. 이 사건 소가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한 사실, ④ 원심은 2021. 9. 27. 제1심법원의 결정 이유를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사유로 주장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03. 선고 2021마6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