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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목적 및 파산재단 포함 여부

2022스613
판결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 및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파산재단 #파산관재인 #일신전속권리
질의 응답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사 주체의 인격적 이익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권리의 행사 및 내용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정하며, 인격적 이익과 자유로운 의사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파산관재인의 재산 처분 권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가 인격적, 부양적 상황 등도 고려해 자유롭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이기에 일신전속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공2013하, 206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3. 18. 자 ⁠(인천)2021브1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2스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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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목적 및 파산재단 포함 여부

2022스613
판결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 및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파산재단 #파산관재인 #일신전속권리
질의 응답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사 주체의 인격적 이익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권리의 행사 및 내용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정하며, 인격적 이익과 자유로운 의사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관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파산관재인의 재산 처분 권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가 인격적, 부양적 상황 등도 고려해 자유롭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이기에 일신전속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스613 결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83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공2013하, 206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2. 3. 18. 자 ⁠(인천)2021브1000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2스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