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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등기청구권 #시효소멸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가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 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청구의 표시와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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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와 말소 등기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 해당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등기청구권 #시효소멸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가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 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은 가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청구의 표시와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패소자인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는 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